식별번호LAW-0015
제목수도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수도법위반; 84도○○○○; L005
법원대법원
주문내용상고를 기각한다.
주문이유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환경보전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행위당시에 시행중이던 환경보전법(1981.12.31 법 제3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조에 의하면 “이법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 진동 또는 악취등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함으로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수역 또는 산림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동물의 사체, 분뇨, 진개 또는 오니등을 버리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동물의 분뇨”라 함은 위에서 본 환경보전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동물의 분뇨 그 자체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악취등으로 인하여 환경을 오염시키고 보건위생을 해칠 정도의 동물의 분뇨가 함유된 폐수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 1이 경영하는 도축장에는 가축의 도축해체시에 생긴 오물등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2개의 찌꺼기 걸름정화조, 6개의 침전정화조, 1개의 약품처리조 및 오물보관창고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도축해체작업을 할 때에 도살된 소나 돼지의 내장에서 나오는 분뇨등은 1차로 대부분 따로 수거되어 오물보관창고에 보관되고 남은 분뇨와 혈액등은 해체작업에 사용된 물과 함께 위에서 본 제1, 2 찌꺼기 걸름정화조 및 제1 내지 제6 침전정화조를 순차로 거쳐 마지막으로 약품처리조에 이르게 되는데 이처럼 정화조등을 거치는 동안 분뇨등의 오물은 대부분 정화조에 침전 여과되며 마지막 약품처리조에서 또 다시 남은 찌꺼기를 침전시킨 다음 침전된 찌꺼기를 제외한 폐수만을 차량에 수거하여 이를 부근임야(개간된 밭)에 버려왔고 이와 같은 처리과정은 행정당국으로부터도 용인되어 왔으며, 이 사건 폐수역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수거된 폐수로서 행정당국의 용인하에 위 임야에 버렸다는 것이고, 더우기 기록에 의하여 제1심 증인 김예환의 증언과 제1심 법원이 증거보전으로 시행한 검증조서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위 인정과 같은 정화과정을 거친 폐수는 환경보전법상의 허용기준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또한 피고인 2가 이 사건 폐수를 버린 현장에는 물을 부은 흔적만 남아 있을 뿐 분뇨등의 찌꺼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사실을 엿볼 수 있어, 이 사건 폐수에는 환경을 오염시키고 보건위생을 해칠 정도의 동물의 분뇨가 함유되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위 법조 소정의 “동물의 분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법조 소정의 “동물의 분뇨”란 동물의 분뇨 그 자체 및 동물의 분뇨 자체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동물의 분뇨가 함유된 폐수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좁게 해석한 것은 앞서본 환경보전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잘못된 해석이라 하겠으나 이 사건 폐수가 위 법조 소정의 동물의 분뇨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처는 결국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동물의 분뇨가 조금이라도 섞여있는 폐수는 모두 위 법조 소정의 “동물의 분뇨”로 보아야 한다는 소론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일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판결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중 환경보전법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를 수도법위반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하였는바, 검사는 위 판결 전부에 대하여 불복이 있다하여 항소를 하면서 그 항소장에는 항소이유를 기재한 바가 없고 항소이유서에 의하면 위의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유죄부분에 대하여서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을 뿐이고, 원심은 위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원심판결에 직권조사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하여 검사의 이 부분 항소를 기각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위 무죄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를 들어 상고를 하였으니, 이는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서의 제출이 없다 하더라도 상고이유에서 든 위와 같은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4 제1항 단서 소정의 직권조사사유나 같은법 제364조 제2항 소정의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를 조사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바, 제1심 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위의 수도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가사 그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4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제364조 제2항 소정의 “직권조사사유”에 해당된다 할 수 없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의 무죄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견지에서 검사의 위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검사의 이점 상고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1986-07-22
식별번호LAW-0015
제목수도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1986
사건명수도법위반; 84도○○○○; L005
법원대법원
주문내용상고를 기각한다.
주문이유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환경보전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행위당시에 시행중이던 환경보전법(1981.12.31 법 제3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조에 의하면 “이법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 진동 또는 악취등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함으로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수역 또는 산림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동물의 사체, 분뇨, 진개 또는 오니등을 버리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동물의 분뇨”라 함은 위에서 본 환경보전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동물의 분뇨 그 자체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악취등으로 인하여 환경을 오염시키고 보건위생을 해칠 정도의 동물의 분뇨가 함유된 폐수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 1이 경영하는 도축장에는 가축의 도축해체시에 생긴 오물등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2개의 찌꺼기 걸름정화조, 6개의 침전정화조, 1개의 약품처리조 및 오물보관창고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도축해체작업을 할 때에 도살된 소나 돼지의 내장에서 나오는 분뇨등은 1차로 대부분 따로 수거되어 오물보관창고에 보관되고 남은 분뇨와 혈액등은 해체작업에 사용된 물과 함께 위에서 본 제1, 2 찌꺼기 걸름정화조 및 제1 내지 제6 침전정화조를 순차로 거쳐 마지막으로 약품처리조에 이르게 되는데 이처럼 정화조등을 거치는 동안 분뇨등의 오물은 대부분 정화조에 침전 여과되며 마지막 약품처리조에서 또 다시 남은 찌꺼기를 침전시킨 다음 침전된 찌꺼기를 제외한 폐수만을 차량에 수거하여 이를 부근임야(개간된 밭)에 버려왔고 이와 같은 처리과정은 행정당국으로부터도 용인되어 왔으며, 이 사건 폐수역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수거된 폐수로서 행정당국의 용인하에 위 임야에 버렸다는 것이고, 더우기 기록에 의하여 제1심 증인 김예환의 증언과 제1심 법원이 증거보전으로 시행한 검증조서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위 인정과 같은 정화과정을 거친 폐수는 환경보전법상의 허용기준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또한 피고인 2가 이 사건 폐수를 버린 현장에는 물을 부은 흔적만 남아 있을 뿐 분뇨등의 찌꺼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사실을 엿볼 수 있어, 이 사건 폐수에는 환경을 오염시키고 보건위생을 해칠 정도의 동물의 분뇨가 함유되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위 법조 소정의 “동물의 분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법조 소정의 “동물의 분뇨”란 동물의 분뇨 그 자체 및 동물의 분뇨 자체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동물의 분뇨가 함유된 폐수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좁게 해석한 것은 앞서본 환경보전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잘못된 해석이라 하겠으나 이 사건 폐수가 위 법조 소정의 동물의 분뇨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처는 결국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동물의 분뇨가 조금이라도 섞여있는 폐수는 모두 위 법조 소정의 “동물의 분뇨”로 보아야 한다는 소론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일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판결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중 환경보전법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를 수도법위반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하였는바, 검사는 위 판결 전부에 대하여 불복이 있다하여 항소를 하면서 그 항소장에는 항소이유를 기재한 바가 없고 항소이유서에 의하면 위의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유죄부분에 대하여서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을 뿐이고, 원심은 위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원심판결에 직권조사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하여 검사의 이 부분 항소를 기각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위 무죄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를 들어 상고를 하였으니, 이는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서의 제출이 없다 하더라도 상고이유에서 든 위와 같은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4 제1항 단서 소정의 직권조사사유나 같은법 제364조 제2항 소정의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를 조사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바, 제1심 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위의 수도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가사 그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4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제364조 제2항 소정의 “직권조사사유”에 해당된다 할 수 없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의 무죄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견지에서 검사의 위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검사의 이점 상고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1986-07-22
판시사항가. 구 환경보전법(1981.12.31 법률 제3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동물의 분뇨”의 의미

나. 제1심 법원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잘못이 항소심의 직권조사 사유인지 여부
결정요지가. 구 환경보전법(1981.12.31 법률 제3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동물의 분뇨”에는 동물의 분뇨 그 자체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토양오염, 악취등으로 인하여 환경을 오염시키고 보건위생을 해칠 정도의 동물의 분뇨가 함유된 폐수도 포함한다.

나. 제1심 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4 제1항 단서 및 동법 제364조 제2항 소정의 직권조사사유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구 환경보전법(1981.12.31 법률 제3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2호,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4, 제364조
재판관이명희;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
피고인A외 1인
상소인검사
관련사건대전지방법원 1984.5.16 선고 83노○○○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