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027
제목가. 도박개장 나. 동물보호법위반 다. 도박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가. 도박개장 나. 동물보호법위반 다. 도박; 2015노○○○○; L008; 2
법원창원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주문이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 C는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
검사는 원심이 피고인 A와 B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1심 공동피고인 D 등과 투견도박장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개를 이용해 서로 싸우게 하는 잔인한 경기를 펼치게 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베팅을 하게 하는 등 조직적으로 도박개장을 하고 자신도 5회에 걸쳐 도박에 참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도박 범죄는 사행성 조장 등 사회적 폐해가 크고 특히 투견도박의 경우 전문적인 투견의 사육과 관리를 필요로 하는 등 조직적인 유형의 도박에 속하는 점, 피고인 A는 3회에 걸쳐 투견도박을 개최하고 7회에 걸쳐 투견도박의 심판을 담당하는 등 이 사건 투견도박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판돈이 최소 900만 원에서 최대 1억 5,900만 원에 이르는 등 상당한 규모인 점, 피고인 A는 2010년에 투견도박장에서 매점을 운영하다 단속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11년도에도 투견도박장에서 매점을 운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3. 5. 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심근경색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부분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투견도박장에서 수회에 걸쳐 매점을 운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1년에 도박개장방조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C 부분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고혈압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은 투견도박장에서 수회에 걸쳐 매점을 운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C가 2011년과 2013년도에 도박개장방조죄로 각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 C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고,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박 목적의 동물학대의 점), 도박개장죄 및 동물보호법위반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2의 가항에서 살펴 본 여러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선고일2015-10-01
식별번호LAW-0027
제목가. 도박개장 나. 동물보호법위반 다. 도박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5
사건명가. 도박개장 나. 동물보호법위반 다. 도박; 2015노○○○○; L008; 2
법원창원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주문이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 C는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
검사는 원심이 피고인 A와 B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1심 공동피고인 D 등과 투견도박장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개를 이용해 서로 싸우게 하는 잔인한 경기를 펼치게 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베팅을 하게 하는 등 조직적으로 도박개장을 하고 자신도 5회에 걸쳐 도박에 참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도박 범죄는 사행성 조장 등 사회적 폐해가 크고 특히 투견도박의 경우 전문적인 투견의 사육과 관리를 필요로 하는 등 조직적인 유형의 도박에 속하는 점, 피고인 A는 3회에 걸쳐 투견도박을 개최하고 7회에 걸쳐 투견도박의 심판을 담당하는 등 이 사건 투견도박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판돈이 최소 900만 원에서 최대 1억 5,900만 원에 이르는 등 상당한 규모인 점, 피고인 A는 2010년에 투견도박장에서 매점을 운영하다 단속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11년도에도 투견도박장에서 매점을 운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3. 5. 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심근경색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부분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투견도박장에서 수회에 걸쳐 매점을 운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1년에 도박개장방조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C 부분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고혈압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은 투견도박장에서 수회에 걸쳐 매점을 운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C가 2011년과 2013년도에 도박개장방조죄로 각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 C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고,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박 목적의 동물학대의 점), 도박개장죄 및 동물보호법위반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2의 가항에서 살펴 본 여러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선고일2015-10-01
관련법조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박 목적의 동물학대의 점), 도박개장죄 및 동물보호법위반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재판관문보경; 송종선; 김선중
피고인가.나.다. A, 가.나. B, 가.나. C
항소인C 및 검사(A, B에 대하여)
검사임은정(기소), 허성규(공판)
변호인변호사 000(A와 C를 위한 국선)
관련사건창원지방법원 2015. 6. 10. 선고 2014고단○○○○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