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030
제목가. 도박개장 나. 동물보호법위반 다. 도박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가. 도박개장 나. 동물보호법위반 다. 도박; 2014고단○○○○; L008; 1
법원창원지방법원
주문내용1.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E을 징역 8월에, 피고인 F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G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 B, C, D, F, G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피고인 A, C, E, D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A, B, C, D, F, G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5. 피고인 A, C, E에 대하여는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투견도박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야산 등지에 투견도박 장소를 물색하고 철제 사각 투견 링을 준비하는 한편 평소 투견도박으로 친분을 맺어 신뢰관계 있는 자들에게 도박 시간과 참가를 위한 집결장소를 알려주는 등 도박을 주관하는 속칭 ‘주최’ 1~2명, 투견의 중량을 재어 싸움을 붙일지 여부를 결정하고 견주와 도박참가자(일명 ‘갤러리’)들의 베팅금을 맞춰주는 일을 담당하는 속칭 ‘진행’, 투견의 기권, 다운 등을 판가름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속칭 ‘심판’, 투견이 다운된 시간을 체크하고 베팅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승패가 정해진 후 베팅금을 분배하는 속칭 ‘부심’, 포터 트럭에 이동식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투견시합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한편 차량 밧데리를 이용하여 투견시합장에 전기를 제공하는 속칭 ‘매점’, 투견을 현장으로 데리고 오는 견주 등의 순차 공모로 이루어진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가. 도박개장
피고인 A, B는 주로 ‘주최’, 피고인 C은 ‘진행’, 피고인 D은 주로 ‘심판’, 피고인 E은 주로 ‘부심’, 피고인 F, G는 교대로 ‘매점’을 맡아 투견도박장을 개장한 후 패한 측의 판돈 20%를 수수료로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10. 26. 20:00경부터 같은 달 27. 03:00경까지 김해시 ○○면 ○○리에 있는 야산에 150여 명을 불러 모은 가운데, 참가자들로부터 약 2,800만 원 상당의 도금을 걷고 5번에 걸쳐 투견도박을 진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9. 03:00경까지 김해시, 진주시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4회{피고인별 가담한 순번은 범죄일람표 (1) 하단 참조}에 걸쳐 투견도박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도박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위 범죄일람표 (1) 기재 일시, 장소{피고인별 가담한 순번은 범죄일람표 (1) 하단 참조}에서 위와 같이 투견도박장을 개장하여 피고인 A의 핏불테리어 개를 비롯한 여러 견주들의 핏불테리어 개를 투견으로 하여 각 개들로 하여금 상대 개들로부터 물려 이빨자국이 생기고 피를 흘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박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 D의 도박
피고인들은 2013. 11. 16. 23:00경 진주시 000에 있는 야산에 개장된 투견도박장에 투견인 핏불테리어 개를 각 데리고 가, 피고인들의 투견 등으로 하여 진행된 투견도박에 각 자신의 개에 2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도박참가자들 역시 투견들에 돈을 각 걸어 도합 4,800만 원을 걸고 이기는 경우 진 측의 베팅액 20%를 주최측 수수료로 제한 금액을 배당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8.경까지 진주시, 김해시 일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투견도박을 하였다{피고인별 순번은 범죄일람표 (2) 하단 참조}.
3. 피고인 C의 도박
피고인은 2014. 1. 4. 21:00경 진주시 000에 있는 ○○터널 입구에 개장된 투견도박장에서, 성불상 영천(일명 부산견주)의 부탁을 받고 그의 투견인 핏불테리어 개의 견주인 것처럼 하며 철제 사각 투견링에 올린 후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번과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불상 영천과 공모하여 투견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통화기지국 위치 내역 첨부 등에 대한)
1. 각 현장사진, 주최자 장익환?매점 G의 사진, 각 기지국 위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박 목적의 동물학대의 점), 도박개장죄 및 동물보호법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 A, C, D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E, F, G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박 목적의 동물학대의 점), 피고인 E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G에 대해서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B, C, D, F,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A, B, C, D,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은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투견도박장을 개장하여 일반인들의 사행심리를 부추겼고, 투견들로 하여금 서로 싸우도록 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들을 학대하는 등 범행수법과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
2. 피고인 A(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벌금 300만 원)
1997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10여 년간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역할, 가담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나이, 환경 등을 참작한다.
3. 피고인 B(벌금 2,000만 원)
동종범행으로 2010년 기소유예 처분을, 2011년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2013. 5.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3. 6. 6.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역할, 가담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가혹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4. 피고인 C(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벌금 50만 원)
199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역할, 가담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나이, 환경 등을 참작한다.
5. 피고인 D(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벌금 50만 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기소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역할{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역할 외에도 투견도박장 매점의 실질적 운영자이기도 하다}, 가담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나이, 환경 등을 참작한다.
6. 피고인 E(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2011년 도박개장방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역할, 가담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나이, 환경 등을 참작한다.
7. 피고인 F(벌금 200만 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2011년 도박개장방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역할, 가담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나이, 환경 등을 참작한다.
8. 피고인 G(벌금 300만 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2011년 도박개장방조죄로, 2013년 도박방조죄로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역할, 가담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나이, 환경 등을 참작한다.
선고일2015-06-10
식별번호LAW-0030
제목가. 도박개장 나. 동물보호법위반 다. 도박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5
사건명가. 도박개장 나. 동물보호법위반 다. 도박; 2014고단○○○○; L008; 1
법원창원지방법원
주문내용1.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E을 징역 8월에, 피고인 F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G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 B, C, D, F, G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피고인 A, C, E, D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A, B, C, D, F, G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5. 피고인 A, C, E에 대하여는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투견도박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야산 등지에 투견도박 장소를 물색하고 철제 사각 투견 링을 준비하는 한편 평소 투견도박으로 친분을 맺어 신뢰관계 있는 자들에게 도박 시간과 참가를 위한 집결장소를 알려주는 등 도박을 주관하는 속칭 ‘주최’ 1~2명, 투견의 중량을 재어 싸움을 붙일지 여부를 결정하고 견주와 도박참가자(일명 ‘갤러리’)들의 베팅금을 맞춰주는 일을 담당하는 속칭 ‘진행’, 투견의 기권, 다운 등을 판가름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속칭 ‘심판’, 투견이 다운된 시간을 체크하고 베팅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승패가 정해진 후 베팅금을 분배하는 속칭 ‘부심’, 포터 트럭에 이동식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투견시합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한편 차량 밧데리를 이용하여 투견시합장에 전기를 제공하는 속칭 ‘매점’, 투견을 현장으로 데리고 오는 견주 등의 순차 공모로 이루어진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가. 도박개장
피고인 A, B는 주로 ‘주최’, 피고인 C은 ‘진행’, 피고인 D은 주로 ‘심판’, 피고인 E은 주로 ‘부심’, 피고인 F, G는 교대로 ‘매점’을 맡아 투견도박장을 개장한 후 패한 측의 판돈 20%를 수수료로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10. 26. 20:00경부터 같은 달 27. 03:00경까지 김해시 ○○면 ○○리에 있는 야산에 150여 명을 불러 모은 가운데, 참가자들로부터 약 2,800만 원 상당의 도금을 걷고 5번에 걸쳐 투견도박을 진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9. 03:00경까지 김해시, 진주시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4회{피고인별 가담한 순번은 범죄일람표 (1) 하단 참조}에 걸쳐 투견도박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도박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위 범죄일람표 (1) 기재 일시, 장소{피고인별 가담한 순번은 범죄일람표 (1) 하단 참조}에서 위와 같이 투견도박장을 개장하여 피고인 A의 핏불테리어 개를 비롯한 여러 견주들의 핏불테리어 개를 투견으로 하여 각 개들로 하여금 상대 개들로부터 물려 이빨자국이 생기고 피를 흘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박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 D의 도박
피고인들은 2013. 11. 16. 23:00경 진주시 000에 있는 야산에 개장된 투견도박장에 투견인 핏불테리어 개를 각 데리고 가, 피고인들의 투견 등으로 하여 진행된 투견도박에 각 자신의 개에 2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도박참가자들 역시 투견들에 돈을 각 걸어 도합 4,800만 원을 걸고 이기는 경우 진 측의 베팅액 20%를 주최측 수수료로 제한 금액을 배당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8.경까지 진주시, 김해시 일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투견도박을 하였다{피고인별 순번은 범죄일람표 (2) 하단 참조}.
3. 피고인 C의 도박
피고인은 2014. 1. 4. 21:00경 진주시 000에 있는 ○○터널 입구에 개장된 투견도박장에서, 성불상 영천(일명 부산견주)의 부탁을 받고 그의 투견인 핏불테리어 개의 견주인 것처럼 하며 철제 사각 투견링에 올린 후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번과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불상 영천과 공모하여 투견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통화기지국 위치 내역 첨부 등에 대한)
1. 각 현장사진, 주최자 장익환?매점 G의 사진, 각 기지국 위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박 목적의 동물학대의 점), 도박개장죄 및 동물보호법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 A, C, D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E, F, G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박 목적의 동물학대의 점), 피고인 E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G에 대해서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B, C, D, F,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A, B, C, D,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은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투견도박장을 개장하여 일반인들의 사행심리를 부추겼고, 투견들로 하여금 서로 싸우도록 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들을 학대하는 등 범행수법과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
2. 피고인 A(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벌금 300만 원)
1997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10여 년간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역할, 가담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나이, 환경 등을 참작한다.
3. 피고인 B(벌금 2,000만 원)
동종범행으로 2010년 기소유예 처분을, 2011년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2013. 5.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3. 6. 6.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역할, 가담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가혹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4. 피고인 C(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벌금 50만 원)
199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역할, 가담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나이, 환경 등을 참작한다.
5. 피고인 D(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벌금 50만 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기소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역할{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역할 외에도 투견도박장 매점의 실질적 운영자이기도 하다}, 가담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나이, 환경 등을 참작한다.
6. 피고인 E(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2011년 도박개장방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역할, 가담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나이, 환경 등을 참작한다.
7. 피고인 F(벌금 200만 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2011년 도박개장방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역할, 가담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나이, 환경 등을 참작한다.
8. 피고인 G(벌금 300만 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2011년 도박개장방조죄로, 2013년 도박방조죄로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역할, 가담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나이, 환경 등을 참작한다.
선고일2015-06-10
관련법조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박 목적의 동물학대의 점)
재판관장우영
피고인가.나.다. A, 가.나.다. B, 가.나.다. C, 가.나.다. D, 가.나. E, 가.나. F, 가.나. G
검사임은정(기소), 박지훈(공판)
변호인법무법인 00 담당 변호사 000(피고인 A를 위한 사선), 변호사 000(피고인 B,D,E,F,G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00 담당 변호사 000(피고인 C를 위한 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