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050
제목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동물보호법위반; 2016노○○○○; L014; 2
법원의정부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주문이유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6. 3.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6. 8. 10.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서를 송달받고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소정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빠른 속도로 주행함으로써 자전거에 묶어 끌려가던 피해견이 넘어져 무릎 부위 등의 피부가 벗겨지고, 탈진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방법과 내용, 동물보호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견을 매수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확정적으로 고통을 가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해견을 적절히 관리하여 그 상처가 치유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로써 기각하는 이상 함께 판결을 선고한다).
선고일2016-10-21
식별번호LAW-0050
제목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6
사건명동물보호법위반; 2016노○○○○; L014; 2
법원의정부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주문이유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6. 3.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6. 8. 10.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서를 송달받고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소정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빠른 속도로 주행함으로써 자전거에 묶어 끌려가던 피해견이 넘어져 무릎 부위 등의 피부가 벗겨지고, 탈진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방법과 내용, 동물보호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견을 매수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확정적으로 고통을 가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해견을 적절히 관리하여 그 상처가 치유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로써 기각하는 이상 함께 판결을 선고한다).
선고일2016-10-21
관련법조동물보호법
재판관은택; 김성래; 이준구
피고인A (000000-0000000), 일용노동
항소인쌍방
검사염호영(기소), 이수정(공판)
관련사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6. 3. 선고 2015고단○○○○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