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068
제목공무집행방해,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공무집행방해, 동물보호법위반; 2010노○○○○; L021; 2
법원수원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주문이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 B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0. 6. 29. 화성시 oo읍 oo리 ___-_ oo빌라 d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개를 공개된 장소에서 죽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2011-04-21
식별번호LAW-0068
제목공무집행방해,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1
사건명공무집행방해, 동물보호법위반; 2010노○○○○; L021; 2
법원수원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주문이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 B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0. 6. 29. 화성시 oo읍 oo리 ___-_ oo빌라 d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개를 공개된 장소에서 죽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2011-04-21
재판관이은희; 윤중렬; 이희승
피고인A, 시인
항소인피고인
검사박기완
변호인변호사 000(국선)
관련사건수원지방법원 2010. 11. 25. 선고 2010고단○○○○ 판결수원지방법원 2011. 4. 21. 선고 2010노○○○○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