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089
제목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동물보호법위반; 2015고정○○○○; L028; 1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30. 23:00경 서울 성북구 ○○로○○○길 ○○ 앞에서 자신이 기르는 개의 주둥이를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망치로 개의 정수리를 수회 내리쳐 개에 대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선고일2015-11-17
식별번호LAW-0089
제목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5
사건명동물보호법위반; 2015고정○○○○; L028; 1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30. 23:00경 서울 성북구 ○○로○○○길 ○○ 앞에서 자신이 기르는 개의 주둥이를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망치로 개의 정수리를 수회 내리쳐 개에 대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선고일2015-11-17
관련법조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재판관김상현
피고인A
검사○○○(기소), ○○○(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