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094
제목손해배상(기)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손해배상(기); 2015나○○○○○; L031; 2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주문내용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2016. 8.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4. 10. 14.부터”를 “2014. 10. 16.부터”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이유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6. 17. 18:00경 안성시 0000길 000에 있는 피고의 집 마당에 드나드는 고양이 등 동물들을 죽이기 위해 닭뼈와 생선뼈에 ‘피레스’라는 살충제를 섞어 정원 우물가에 놓아두었고, 피고의 집 대문을 평소와 같이 열어 두었다.
나. 원고는 피고의 옆집에 살았는데, 2014. 6. 19. 01:00경 기르던 도베르만 품종의 18개월 된 개(이하 ‘이 사건 반려견’이라 한다)를 운동시키기 위해 데리고 나와서 목줄을 풀어주었다. 이에 이 사건 반려견이 피고의 집 열린 대문을 통해 들어갔다가 위 닭뼈 등을 먹고 나왔다. 원고는 약 5분이 지나 귀가하였는데, 이 사건 반려견은 위 살충제 때문에 거실에서 토하기 시작하다가 2014. 6. 19. 06:30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4호는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고양이 등 동물들을 죽이기 위해 닭뼈와 생선뼈에 살충제를 섞어 정원에 놓아두고, 대문을 열어두었는데, 피고는 고양이 등이 자신의 마당에 들어와서 싸 놓은 배설물 때문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는바 이는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로서 위법하고, 이러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반려견이 피고의 집 열린 대문을 통해 들어갔다가 위 닭뼈 등을 먹고 나와 결국 사망에 이르렀는바,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고양이 등을 죽이려 했을 뿐 개를 죽이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소위 ‘타격의 착오 또는 객체의 착오’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여 행위자의 고의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만,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개를 데리고 산책할 경우 목줄을 묶는 등 함부로 개가 돌아다니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데, 이러한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반려견이 사망에 이르는 데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원고의 잘못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안성경찰서에 고소한 이후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원고의 개와 유사한 도베르만 품종의 개 한 마리는 300만 원 정도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기르던 개의 사망 당시 가격을 300만 원으로 보고 피고가 배상할 액수를 산정한다.
그러므로 재산상 손해액은 180만 원(=300만 원×60%)이다.
나. 위자료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반려견은 비록 민법상으로는 물건에 해당하지만 감정을 지니고 인간과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생명체로서 살아 있는 생명체가 아닌 여타의 물건과는 구분되는 성질을 갖고 있는 점, 반려견의 소유자는 그 반려견과 정신적인 유대감과 애정을 나누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반려견의 사망으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고 피고는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반려견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반려견의 사망 경위, 사망 이후 양 당사자의 태도 및 정황, 원고가 이 사건 반려견을 키운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3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480만 원(=재산적 손해 180만 원+위자료 300만 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1,8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0.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8. 2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나머지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0.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8. 1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4. 10. 14.부터”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2014. 10. 16.부터”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2016-08-11
식별번호LAW-0094
제목손해배상(기)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6
사건명손해배상(기); 2015나○○○○○; L031; 2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주문내용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2016. 8.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4. 10. 14.부터”를 “2014. 10. 16.부터”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이유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6. 17. 18:00경 안성시 0000길 000에 있는 피고의 집 마당에 드나드는 고양이 등 동물들을 죽이기 위해 닭뼈와 생선뼈에 ‘피레스’라는 살충제를 섞어 정원 우물가에 놓아두었고, 피고의 집 대문을 평소와 같이 열어 두었다.
나. 원고는 피고의 옆집에 살았는데, 2014. 6. 19. 01:00경 기르던 도베르만 품종의 18개월 된 개(이하 ‘이 사건 반려견’이라 한다)를 운동시키기 위해 데리고 나와서 목줄을 풀어주었다. 이에 이 사건 반려견이 피고의 집 열린 대문을 통해 들어갔다가 위 닭뼈 등을 먹고 나왔다. 원고는 약 5분이 지나 귀가하였는데, 이 사건 반려견은 위 살충제 때문에 거실에서 토하기 시작하다가 2014. 6. 19. 06:30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4호는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고양이 등 동물들을 죽이기 위해 닭뼈와 생선뼈에 살충제를 섞어 정원에 놓아두고, 대문을 열어두었는데, 피고는 고양이 등이 자신의 마당에 들어와서 싸 놓은 배설물 때문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는바 이는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로서 위법하고, 이러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반려견이 피고의 집 열린 대문을 통해 들어갔다가 위 닭뼈 등을 먹고 나와 결국 사망에 이르렀는바,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고양이 등을 죽이려 했을 뿐 개를 죽이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소위 ‘타격의 착오 또는 객체의 착오’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여 행위자의 고의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만,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개를 데리고 산책할 경우 목줄을 묶는 등 함부로 개가 돌아다니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데, 이러한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반려견이 사망에 이르는 데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원고의 잘못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안성경찰서에 고소한 이후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원고의 개와 유사한 도베르만 품종의 개 한 마리는 300만 원 정도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기르던 개의 사망 당시 가격을 300만 원으로 보고 피고가 배상할 액수를 산정한다.
그러므로 재산상 손해액은 180만 원(=300만 원×60%)이다.
나. 위자료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반려견은 비록 민법상으로는 물건에 해당하지만 감정을 지니고 인간과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생명체로서 살아 있는 생명체가 아닌 여타의 물건과는 구분되는 성질을 갖고 있는 점, 반려견의 소유자는 그 반려견과 정신적인 유대감과 애정을 나누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반려견의 사망으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고 피고는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반려견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반려견의 사망 경위, 사망 이후 양 당사자의 태도 및 정황, 원고가 이 사건 반려견을 키운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3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480만 원(=재산적 손해 180만 원+위자료 300만 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1,8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0.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8. 2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나머지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0.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8. 1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4. 10. 14.부터”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2014. 10. 16.부터”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2016-08-11
재판관정창근; 송중호; 김영희
원고A
피고B
항소인A
B
관련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4가단○○○○○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