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116
제목업무정지처분취소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업무정지처분취소; 2014두○○○○○; L040
법원대법원
주문내용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주문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① 약국 개설자인 원고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동물병원 개설자들에게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하고 택배를 통해 운송한 행위(이하 ‘이 사건 판매행위’라고 한다)는, 개별 환자에 대한 의약품의 조제·판매와는 달리 처방이 불필요하고 조제 없이 공급받은 의약품을 공급받은 상태 그대로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단순한 유통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어서, 제약회사 및 의약품 도매상이 인터넷을 통하여 의약품을 주문받아 판매하는 것과 그 실질이 동일하고, ②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가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판매행위는 별도의 복약지도를 요하지 않는 제약회사 및 의약품 도매상의 의약품 판매와 다르지 아니하며, ③ 이 사건 판매행위의 상대방이 모두 동물병원 개설자로서 직접 소비자에 대한 거래가 아니므로, 이 사건 판매행위를 ‘제약회사 및 의약품 도매상의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의 주문·판매’와 구분하여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④ 이 사건 판매행위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의 위험이 약국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도 없으며, ⑤ 의약품 전문 배송차량을 이용하였으므로, 배달과정의 안정성이 문제되지 아니하고, ⑥ 약국 개설자와 제약회사 내지 의약품 도매상의 약사법령상 시설기준 등의 차이는 인터넷 판매 허용 여부에 차이를 둘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판매행위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약사(약사)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 취지나 약사(약사) 또는 한약사(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약국)을 개설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는 등의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없음은 물론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약국 개설자에 한하여 그 약국을 관리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약사법 제50조 1항의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423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으로 제한하는 것은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뿐 아니라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증진시키기 위한 것인 점(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5헌마○○○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런데 약사법령상 약국 개설자에 대하여는 의약품 도매상과는 달리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기준이나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 등이 규정되지 아니한 점,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에게만 동물약국 개설자에 대한 인체용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을 뿐 의약품 도매상에게는 동물약국 개설자에 대한 인체용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정하는 판매장소의 제한은 그대로 적용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판매행위는, 약국 개설자인 원고는 인터넷 쇼핑몰에 인체용 의약품을 게시하고, 인터넷 쇼핑몰의 회원인 동물병원 개설자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원고가 게시한 인체용 의약품을 주문하며, 원고는 주문받은 인체용 의약품을 택배를 통해 동물병원 개설자들에게 운송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판매행위에 있어 의약품의 주문, 인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원고 개설의 약국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판매행위는 의약품 판매장소 제한에 관한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판매행위가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2016-12-29
식별번호LAW-0116
제목업무정지처분취소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6
사건명업무정지처분취소; 2014두○○○○○; L040
법원대법원
주문내용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주문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① 약국 개설자인 원고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동물병원 개설자들에게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하고 택배를 통해 운송한 행위(이하 ‘이 사건 판매행위’라고 한다)는, 개별 환자에 대한 의약품의 조제·판매와는 달리 처방이 불필요하고 조제 없이 공급받은 의약품을 공급받은 상태 그대로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단순한 유통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어서, 제약회사 및 의약품 도매상이 인터넷을 통하여 의약품을 주문받아 판매하는 것과 그 실질이 동일하고, ②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가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판매행위는 별도의 복약지도를 요하지 않는 제약회사 및 의약품 도매상의 의약품 판매와 다르지 아니하며, ③ 이 사건 판매행위의 상대방이 모두 동물병원 개설자로서 직접 소비자에 대한 거래가 아니므로, 이 사건 판매행위를 ‘제약회사 및 의약품 도매상의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의 주문·판매’와 구분하여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④ 이 사건 판매행위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의 위험이 약국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도 없으며, ⑤ 의약품 전문 배송차량을 이용하였으므로, 배달과정의 안정성이 문제되지 아니하고, ⑥ 약국 개설자와 제약회사 내지 의약품 도매상의 약사법령상 시설기준 등의 차이는 인터넷 판매 허용 여부에 차이를 둘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판매행위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약사(약사)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 취지나 약사(약사) 또는 한약사(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약국)을 개설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는 등의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없음은 물론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약국 개설자에 한하여 그 약국을 관리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약사법 제50조 1항의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423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으로 제한하는 것은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뿐 아니라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증진시키기 위한 것인 점(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5헌마○○○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런데 약사법령상 약국 개설자에 대하여는 의약품 도매상과는 달리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기준이나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 등이 규정되지 아니한 점,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에게만 동물약국 개설자에 대한 인체용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을 뿐 의약품 도매상에게는 동물약국 개설자에 대한 인체용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정하는 판매장소의 제한은 그대로 적용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판매행위는, 약국 개설자인 원고는 인터넷 쇼핑몰에 인체용 의약품을 게시하고, 인터넷 쇼핑몰의 회원인 동물병원 개설자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원고가 게시한 인체용 의약품을 주문하며, 원고는 주문받은 인체용 의약품을 택배를 통해 동물병원 개설자들에게 운송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판매행위에 있어 의약품의 주문, 인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원고 개설의 약국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판매행위는 의약품 판매장소 제한에 관한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판매행위가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2016-12-29
판시사항의약품 판매장소를 제한하고 있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위 조항이 정하는 판매장소의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약사법 제50조 제1항
참조판례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 판결(공2008하, 1637), 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5헌마○○○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39, 602)
재판관김재형; 박병대; 박보영; 권순일
원고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외 1인)
피고서울특별시 강남구보건소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관련사건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6. 27. 선고 2013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