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각종 개의 매매, 교미, 교환업에 종사하면서 사용하였다는 ○○가축원이라는 상호가 수의사법상의 동물병원과 유사한 명칭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
1984-12-26
식별번호
LAW-0129
제목
수의사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
문서류
기록형태
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
1984
사건명
수의사법위반; 84도○○○○; L053
법원
대법원
주문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주문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각종 개의 매매, 교미, 교환업에 종사하면서 사용하였다는 ○○가축원이라는 상호가 수의사법상의 동물병원과 유사한 명칭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
1984-12-26
판시사항
가축원이라는 명칭이 수의사법상의 동물병원과 유사한 명칭인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각종 개의 매매, 교미, 교환업에 종사하면서 사용한 풍전가축원이라는 상호가 수의사법상의 동물병원과 유사한 명칭이라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