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061
제목동물보호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동물보호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2014고단○○○, ○○○(병합); L058; 1
법원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주문내용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2014고단○○○]
1.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0 16:20경 안동시 000로 000에 있는 00사 앞 노상에서, 자신의 집에서 약 1년간 키우던 잡종 개 1마리를 잡아 진액으로 만들어 먹기 위해, 위 개의 목을 묶은 빨랫줄을 49cc ‘커플’ 오토바이 뒷좌석에 매단 채 위 오토바이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약 2km를 운전해 가서 위 개로 하여금 바닥에 끌려 네 다리와 가슴의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구를 사용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안동시 00면 00리 000-0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안동시 000로 000에 있는 00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0더0020 49cc ‘커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
피고인은 2013. 10. 10. 14:00경 안동시 000길 0에 있는 거주지 축사에서 키우던 암소 2마리를 소지하고 있던 도끼로 머리 부위를 내리쳐 도살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운전면허대장
[2014고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호(동물 학대행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본문(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의 가축 도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학대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선고일2014-09-19
식별번호LAW-0061
제목동물보호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4
사건명동물보호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2014고단○○○, ○○○(병합); L058; 1
법원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주문내용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2014고단○○○]
1.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0 16:20경 안동시 000로 000에 있는 00사 앞 노상에서, 자신의 집에서 약 1년간 키우던 잡종 개 1마리를 잡아 진액으로 만들어 먹기 위해, 위 개의 목을 묶은 빨랫줄을 49cc ‘커플’ 오토바이 뒷좌석에 매단 채 위 오토바이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약 2km를 운전해 가서 위 개로 하여금 바닥에 끌려 네 다리와 가슴의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구를 사용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안동시 00면 00리 000-0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안동시 000로 000에 있는 00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0더0020 49cc ‘커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
피고인은 2013. 10. 10. 14:00경 안동시 000길 0에 있는 거주지 축사에서 키우던 암소 2마리를 소지하고 있던 도끼로 머리 부위를 내리쳐 도살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운전면허대장
[2014고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호(동물 학대행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본문(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의 가축 도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학대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선고일2014-09-19
관련법조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호(동물 학대행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본문(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의 가축 도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학대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재판관하종민
피고인A (******-*******), 농업
검사허태훈(기소), 김지연(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