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136
제목동물보호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동물보호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2014노○○○○; L058; 2
법원대구지방법원
주문내용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주문이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동물학대행위 범행의 태양이 매우 잔인한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2015-08-13
식별번호LAW-0136
제목동물보호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5
사건명동물보호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2014노○○○○; L058; 2
법원대구지방법원
주문내용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주문이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동물학대행위 범행의 태양이 매우 잔인한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2015-08-13
재판관김형한; 이길범; 박소정
피고인A, 농업
항소인검사
검사허태훈(기소), 김방글(공판)
관련사건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 9. 19. 선고 2014고단○○○, ○○○(병합)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