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039
제목강간, 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재물손괴, 폭행,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강간, 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재물손괴, 폭행, 동물보호법위반; 2013고합○○○; L064; 1
법원제주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신분관계]
피고인은 2005. 2.경 피해자 B를 술자리에서 만나 피해자의 환심을 사서 2005. 9.경 처음 성관계를 갖게 된 이후부터 돌변하여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집착 증세를 보여 왔다.
[범죄사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15:00경 제주시 00동 “00하우스” 앞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 가스 충전비를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마지못해 5만원을 주는 것으로 느끼고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5만 원을 찢어버리면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 돈 많이 벌어서 C(피해자의 남편)한테는 차 바꿔주면서 나한테는 달랑 5만 원 주면서 이러냐!"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는 자신의 집 앞이라 다른 사람이 들을까 겁이 나서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에 급히 올라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에 올라타자마자 피해자에게 "시댁 가서 네가 어떤 년인지 모두 까발리겠다. 너 때문에 내가 이 신세가 되었다. 죽어서도 너를 쫓아가겠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시댁이 있는 제주시 00읍 00리 방면으로 위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오열을 하면서 사정을 하자 가던 길을 멈추고 제주시 00동에 있는 양궁장 부근 공터로 가서 택시를 세웠다.
피고인은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이를 피해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멱살을 잡고 바닥에 수 회 넘어뜨리고, 다시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다음 계속해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 부위를 손으로 치는 등 폭행한 다음,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고 하면서 성관계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계속적인 폭력을 행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협박과 폭력으로 강압적으로 지속해 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일주일에 두, 세 번 아침 시간에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여 성관계를 해 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며 오지 않을 때에는 전화로 하거나 피해자의 직장으로 직접 찾아가 피해자에게 “어떤 놈하고 붙어 먹었냐? 너 요새 보지 시커먼 것 보니까 딴 놈하고 붙어 먹었다. 골프 회원들하고 붙어 먹었다. 시어멍, 친정어멍, 남편, 애들한테 네가 어떤 년인지 까발리겠다.”라는 취지로 협박을 해 오던 중, 2012. 12. 27.경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다음날 아침에 피고인의 집에 오도록 한 다음, 2012. 12. 28. 08:00경 제주시 0000길 00에 있는 00아파트 000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 요구에 불응할 경우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폭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21. 저녁경 제주시 00동에 있는 “000”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요즘, 왜 아침에 오지 않느냐? 너 남자가 생겨서 오지 않는 것을 알고 있다. 돈 많은 놈 만나서 씹하니까 좋냐? 이번에는 어떤 놈이냐?"라는 취지로 억지를 부리면서 피해자를 괴롭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아침에 피고인의 집으로 가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네가 회사를 내일부터 다닐 수 있나 봐라.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회사 찾아오는 것을 바라는 것이지? 요새 남자 생겨서 씹이나 돌리고 돌아다니는 거지? C(피해자의 남편)하고 사이가 좋은가 보지? 내가 C 가만둘 것 같아! 전화 안 받으면 C한테 전화한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인 2013. 3. 22. 08:00경 피고인의 위 집으로 오게 한 다음, 성관계 요구에 불응할 경우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폭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28. 23:05경 제주시 0동에 있는 “0”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입구 통로에서, 피해자에게 “너 씹 팔아 나 이혼시키니까 좋으냐? 요새 신랑하고 좋은가 보지? 요새는 어떤 남자하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벽에 가까이 붙어 서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손바닥으로 밀쳐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그곳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제주시 000길 00에 있는 00아파트 000호 피고인의 집에서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를 포함한 전신을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4. 협박 및 동물보호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씹할 년!”이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그곳에 있던 애완견 1마리를 건물 4층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에서 창문 밖으로 힘껏 집어던져 떨어져 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애완견을 죽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24. 09: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캐디로 근무하고 있는 제주시 00읍 00리 00에 있는 “0000 골프클럽”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지금 나오지 않으면 모든 관계를 회사직원들에게 다 말하겠다. 내가 오늘 너를 어떤 년인지 까발리고, 회사 다닐 수 있을 것 같으냐? 너 오늘 창피 좀 당해봐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28. 10:30경 위와 같은 이유로 위 0000 골프클럽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런 씹할 년! 내 전화를 왜 안 받아? 안 받으면 회사 찾아오라는 거지? 너 여기서 쪽팔리고 싶어? 너 죽이고 나 죽는 것이 소원이다. 죽여버리겠다. 너 보지 더러운 거 봐라. 오늘 당장 그만두게 해줄까? 안으로 들어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28. 17:50경부터 18:32경까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씹할 년! 더러운 것아! 개새끼야! 한잔 하러 어디가나 봐? 네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도깨비 시장 찾아갈 테니까. 개새끼야! 네가 회사 다닐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2. 11. 23. 19:00경 제주시 0000길 00(00동)에 있는 “0000”이라는 상호의 식당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다른 남자 손님을 한번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놈 저놈하고 붙어 다닌다. 바람난 여자냐? 이번에는 어떤 놈하고 붙어 다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증언, D, E의 각 일부 증언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피의자가 보낸 협박성 문자 정리, 각 사진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2013-M-13419), 감정서
1. 수사보고(폭력 현장 조사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 사진
1. 회답서(B)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사진
판시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력, 협박 혐의에 대한 피해일시 특정에 대하여)
1. 녹취문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동물보호법 부칙(2011. 8. 4.) 제7조, 구 동물보호법(2011. 8. 4. 법률 제109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제1호(동물을 죽인 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0. 7. 중순경 협박죄와 동물보호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3. 22.경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위와 같은 법리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결과(이 사건 판시 제1, 3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인 피해자와의 관계 청산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3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간죄
가. 주장의 요지
각 강간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성교를 한 사실이 없다. 특히 2012. 11. 하순경 범행과 관련해서는 범행장소인 양궁장 궁터에 간 사실조차 없다.
나.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따라서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었다면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협박과 간음 또는 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 또는 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며, 한편 유부녀인 피해자에 대하여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 있어서 그 협박이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혼인한 여성에 대하여 정조의 가치를 특히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나 형법상 간통죄로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할 때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의 폭로 자체가 여성의 명예손상, 가족관계의 파탄, 경제적 생활기반의 상실 등 생활상의 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간통죄로 처벌받는 신체상의 불이익이 초래될 수도 있으며, 나아가 폭로의 상대방이나 범위 및 방법(예를 들면 인터넷 공개, 가족들에 대한 공개, 자녀들의 학교에 대한 공개 등)에 따라서는 그 심리적 압박의 정도가 심각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협박의 내용만으로 그 정도를 단정할 수는 없고, 그 밖에도 협박의 경위, 가해자 및 피해자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간음 또는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그 협박이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압박의 내용과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평소 피고인의 행태 등에 의해 시달리던 피해자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언동에 겁을 먹고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관계 등
① 피고인은 2005. 2.경 피해자를 술자리에서 만나 2005. 9.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집착 증세를 보이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연락을 끊는 방법으로 헤어지려고 하였다. 그 때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의 가족이나 직장에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피해자에게 ‘회사 이제 가니까 각오해‘, ’00원 앞에서 창피 안 당할려면‘, ’오늘 못 만나면 집에서 술 먹고 아침에 다시 오마 일 못한거 너가 책임지라‘, ’오늘은 6시까지 기다린다‘, ’죽여봐 나혼자 안 죽어‘, ’넌 우리집은 여관이지 씹만해지면 집에 가고’, ’너네만 잘먹고 잘살라 너가 날 생각한다고 씹만하면 가는년아’, ‘○○아 교도소가 가고 싶다 보내주라‘, ’죽을 때까지 B 포기안해‘ 등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③ 2006. 12. 17.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온 피고인과 C 사이에 시비가 붙어 112범죄 신고가 접수되기도 하였고, 피해자와 C은 2010. 10. 26.경 원스톱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피고인에 관한 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은 사실도 있다.
2) 피해자 진술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진술한바,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① 2012. 11. 하순경 범행 관련
피고인이 2012. 11. 하순 15:00경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00하우스 앞으로 찾아왔다. 피해자가 5만 원권 1매를 건네주자 피고인이 이를 찢어버리면서 ‘피해자가 남편에게는 차를 바꾸어주고 피고인에게는 겨우 5만 원을 준다’고 말하면서 욕을 하였다. 피해자는 동네사람들이 들을까봐 택시에 승차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댁에 알리겠다면서 피해자의 시댁이 있는 00읍 00리 방면으로 택시를 운행하였다. 피해자의 시댁 앞까지 거의 도착할 무렵 피해자가 울면서 사정을 하자, 피고인은 차량을 돌려 양궁장 부근 공터로 몰고 가 차를 세웠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반항하지 못하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
② 2012. 12. 28. 범행 관련
피고인이 전날(2012. 12. 27.)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침에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협박과 폭력을 일삼으면서 피해자에게 일주일에 2~3번 정도 피고인의 집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고인은 전화를 수십 통씩 하거나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와서 피해자의 시댁, 친정, 남편, 자녀 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반항을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다음날 아침인 2012. 12. 28. 08:00경 피고인의 집에 가서 강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
③ 2013. 3. 22. 범행 관련
피고인이 전날(2013. 3. 21.) 저녁에 000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오지 않는 것을 이유로 괴롭혀, 피해자가 할 수 없이 다음날 아침 찾아가겠다고 약속하였다. 헤어진 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직장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겠다거나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하겠다는 취지로 계속 협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날인 아침인 2013. 3. 22. 08: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3)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도 검찰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한바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① 2012. 11. 하순경 범행 관련
00대학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가스충전비를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편에게는 차를 사주고 피고인에게는 달랑 5만 원을 주면서 피고인을 무시하기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5만 원권을 찢은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1163쪽).
② 2012. 12. 28. 범행 관련
지금 생각해보니 2012. 12. 28.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었던 것 같다(증거기록 1166쪽).
③ 2013. 3. 22. 범행 관련
2013. 3. 21. 저녁경 피해자에게 “왜 찾아오지 않느냐? 네가 그렇게 하면 회사로 찾아가겠다. 내 전화를 받지 않으면 남편에게 전화하겠다. 남편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1167쪽).
4) 피해자의 남편 C의 진술
C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각 진술한바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협박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사실을 알게 되어 2013. 3. 28.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있다. 고소장을 제출한 당일에도 피고인이 증인에게 마누라 관리를 잘하라고 하면서 욕을 하고 시비를 걸었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협박하고 때렸다. 피고인이 우리 가정을 파괴했다. 피고인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칼로 찌르겠다는 등 C에게도 위협적으로 말하고 모욕적인 문자도 많이 보냈다.
5) D, E의 각 진술
피해자의 친구이자 피해자의 직장동료로 같이 근무한 적이 있는 D, E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각 진술한바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이 되지 않으면 D에게 전화해서 피해자의 행방을 추궁하기도 하고, 피해자에게 ‘그 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라고 시킨 적도 있다. 피해자와 골프장에서 같이 일할 때, 피고인이 골프장으로 전화해서 피해자가 창피를 당한 적이 많았다. 피고인이 수년간 피해자를 괴롭혔다.
② E은 피해자와 함께 출퇴근을 하였다. 피고인은 E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끌고 가기도 하고, 전화로 피해자에게 심하게 욕설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일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도 두렵고 신고를 한 이후의 피해도 겁나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
6)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E에게 2013. 4. 25. “잘못했다. 피해자에게 한 번만 살려주라고 해달라. 교도소 가기 싫다. 피해자가 고소취하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05쪽).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폭행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2. 11. 23. 19:00경 0000 식당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식당에서 다른 남자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도 검찰에서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쳐다봐서 기분이 나빠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당시 소주 2병 정도를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부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일반강간(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다.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일반협박(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기본영역)
라.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마. 재물손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에 따름.
바. 다수범죄 처리
○ 기본범죄 : 강간죄
○ 처리결과 : 징역 2년 6월 ~ 9년 2월[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 8월을 합산하고 그 하한은 강간죄의 2년 6월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가 헤어지려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예상되는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은 별달리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상해죄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범죄, 교통범죄 등으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현출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선고일2013-11-28
식별번호LAW-0039
제목강간, 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재물손괴, 폭행,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3
사건명강간, 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재물손괴, 폭행, 동물보호법위반; 2013고합○○○; L064; 1
법원제주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신분관계]
피고인은 2005. 2.경 피해자 B를 술자리에서 만나 피해자의 환심을 사서 2005. 9.경 처음 성관계를 갖게 된 이후부터 돌변하여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집착 증세를 보여 왔다.
[범죄사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15:00경 제주시 00동 “00하우스” 앞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 가스 충전비를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마지못해 5만원을 주는 것으로 느끼고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5만 원을 찢어버리면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 돈 많이 벌어서 C(피해자의 남편)한테는 차 바꿔주면서 나한테는 달랑 5만 원 주면서 이러냐!"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는 자신의 집 앞이라 다른 사람이 들을까 겁이 나서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에 급히 올라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에 올라타자마자 피해자에게 "시댁 가서 네가 어떤 년인지 모두 까발리겠다. 너 때문에 내가 이 신세가 되었다. 죽어서도 너를 쫓아가겠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시댁이 있는 제주시 00읍 00리 방면으로 위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오열을 하면서 사정을 하자 가던 길을 멈추고 제주시 00동에 있는 양궁장 부근 공터로 가서 택시를 세웠다.
피고인은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이를 피해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멱살을 잡고 바닥에 수 회 넘어뜨리고, 다시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다음 계속해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 부위를 손으로 치는 등 폭행한 다음,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고 하면서 성관계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계속적인 폭력을 행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협박과 폭력으로 강압적으로 지속해 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일주일에 두, 세 번 아침 시간에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여 성관계를 해 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며 오지 않을 때에는 전화로 하거나 피해자의 직장으로 직접 찾아가 피해자에게 “어떤 놈하고 붙어 먹었냐? 너 요새 보지 시커먼 것 보니까 딴 놈하고 붙어 먹었다. 골프 회원들하고 붙어 먹었다. 시어멍, 친정어멍, 남편, 애들한테 네가 어떤 년인지 까발리겠다.”라는 취지로 협박을 해 오던 중, 2012. 12. 27.경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다음날 아침에 피고인의 집에 오도록 한 다음, 2012. 12. 28. 08:00경 제주시 0000길 00에 있는 00아파트 000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 요구에 불응할 경우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폭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21. 저녁경 제주시 00동에 있는 “000”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요즘, 왜 아침에 오지 않느냐? 너 남자가 생겨서 오지 않는 것을 알고 있다. 돈 많은 놈 만나서 씹하니까 좋냐? 이번에는 어떤 놈이냐?"라는 취지로 억지를 부리면서 피해자를 괴롭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아침에 피고인의 집으로 가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네가 회사를 내일부터 다닐 수 있나 봐라.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회사 찾아오는 것을 바라는 것이지? 요새 남자 생겨서 씹이나 돌리고 돌아다니는 거지? C(피해자의 남편)하고 사이가 좋은가 보지? 내가 C 가만둘 것 같아! 전화 안 받으면 C한테 전화한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인 2013. 3. 22. 08:00경 피고인의 위 집으로 오게 한 다음, 성관계 요구에 불응할 경우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폭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28. 23:05경 제주시 0동에 있는 “0”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입구 통로에서, 피해자에게 “너 씹 팔아 나 이혼시키니까 좋으냐? 요새 신랑하고 좋은가 보지? 요새는 어떤 남자하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벽에 가까이 붙어 서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손바닥으로 밀쳐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그곳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제주시 000길 00에 있는 00아파트 000호 피고인의 집에서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를 포함한 전신을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4. 협박 및 동물보호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씹할 년!”이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그곳에 있던 애완견 1마리를 건물 4층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에서 창문 밖으로 힘껏 집어던져 떨어져 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애완견을 죽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24. 09: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캐디로 근무하고 있는 제주시 00읍 00리 00에 있는 “0000 골프클럽”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지금 나오지 않으면 모든 관계를 회사직원들에게 다 말하겠다. 내가 오늘 너를 어떤 년인지 까발리고, 회사 다닐 수 있을 것 같으냐? 너 오늘 창피 좀 당해봐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28. 10:30경 위와 같은 이유로 위 0000 골프클럽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런 씹할 년! 내 전화를 왜 안 받아? 안 받으면 회사 찾아오라는 거지? 너 여기서 쪽팔리고 싶어? 너 죽이고 나 죽는 것이 소원이다. 죽여버리겠다. 너 보지 더러운 거 봐라. 오늘 당장 그만두게 해줄까? 안으로 들어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28. 17:50경부터 18:32경까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씹할 년! 더러운 것아! 개새끼야! 한잔 하러 어디가나 봐? 네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도깨비 시장 찾아갈 테니까. 개새끼야! 네가 회사 다닐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2. 11. 23. 19:00경 제주시 0000길 00(00동)에 있는 “0000”이라는 상호의 식당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다른 남자 손님을 한번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놈 저놈하고 붙어 다닌다. 바람난 여자냐? 이번에는 어떤 놈하고 붙어 다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증언, D, E의 각 일부 증언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피의자가 보낸 협박성 문자 정리, 각 사진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2013-M-13419), 감정서
1. 수사보고(폭력 현장 조사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 사진
1. 회답서(B)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사진
판시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력, 협박 혐의에 대한 피해일시 특정에 대하여)
1. 녹취문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동물보호법 부칙(2011. 8. 4.) 제7조, 구 동물보호법(2011. 8. 4. 법률 제109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제1호(동물을 죽인 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0. 7. 중순경 협박죄와 동물보호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3. 22.경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위와 같은 법리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결과(이 사건 판시 제1, 3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인 피해자와의 관계 청산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3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간죄
가. 주장의 요지
각 강간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성교를 한 사실이 없다. 특히 2012. 11. 하순경 범행과 관련해서는 범행장소인 양궁장 궁터에 간 사실조차 없다.
나.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따라서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었다면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협박과 간음 또는 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 또는 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며, 한편 유부녀인 피해자에 대하여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 있어서 그 협박이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혼인한 여성에 대하여 정조의 가치를 특히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나 형법상 간통죄로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할 때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의 폭로 자체가 여성의 명예손상, 가족관계의 파탄, 경제적 생활기반의 상실 등 생활상의 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간통죄로 처벌받는 신체상의 불이익이 초래될 수도 있으며, 나아가 폭로의 상대방이나 범위 및 방법(예를 들면 인터넷 공개, 가족들에 대한 공개, 자녀들의 학교에 대한 공개 등)에 따라서는 그 심리적 압박의 정도가 심각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협박의 내용만으로 그 정도를 단정할 수는 없고, 그 밖에도 협박의 경위, 가해자 및 피해자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간음 또는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그 협박이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압박의 내용과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평소 피고인의 행태 등에 의해 시달리던 피해자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언동에 겁을 먹고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관계 등
① 피고인은 2005. 2.경 피해자를 술자리에서 만나 2005. 9.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집착 증세를 보이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연락을 끊는 방법으로 헤어지려고 하였다. 그 때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의 가족이나 직장에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피해자에게 ‘회사 이제 가니까 각오해‘, ’00원 앞에서 창피 안 당할려면‘, ’오늘 못 만나면 집에서 술 먹고 아침에 다시 오마 일 못한거 너가 책임지라‘, ’오늘은 6시까지 기다린다‘, ’죽여봐 나혼자 안 죽어‘, ’넌 우리집은 여관이지 씹만해지면 집에 가고’, ’너네만 잘먹고 잘살라 너가 날 생각한다고 씹만하면 가는년아’, ‘○○아 교도소가 가고 싶다 보내주라‘, ’죽을 때까지 B 포기안해‘ 등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③ 2006. 12. 17.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온 피고인과 C 사이에 시비가 붙어 112범죄 신고가 접수되기도 하였고, 피해자와 C은 2010. 10. 26.경 원스톱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피고인에 관한 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은 사실도 있다.
2) 피해자 진술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진술한바,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① 2012. 11. 하순경 범행 관련
피고인이 2012. 11. 하순 15:00경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00하우스 앞으로 찾아왔다. 피해자가 5만 원권 1매를 건네주자 피고인이 이를 찢어버리면서 ‘피해자가 남편에게는 차를 바꾸어주고 피고인에게는 겨우 5만 원을 준다’고 말하면서 욕을 하였다. 피해자는 동네사람들이 들을까봐 택시에 승차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댁에 알리겠다면서 피해자의 시댁이 있는 00읍 00리 방면으로 택시를 운행하였다. 피해자의 시댁 앞까지 거의 도착할 무렵 피해자가 울면서 사정을 하자, 피고인은 차량을 돌려 양궁장 부근 공터로 몰고 가 차를 세웠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반항하지 못하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
② 2012. 12. 28. 범행 관련
피고인이 전날(2012. 12. 27.)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침에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협박과 폭력을 일삼으면서 피해자에게 일주일에 2~3번 정도 피고인의 집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고인은 전화를 수십 통씩 하거나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와서 피해자의 시댁, 친정, 남편, 자녀 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반항을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다음날 아침인 2012. 12. 28. 08:00경 피고인의 집에 가서 강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
③ 2013. 3. 22. 범행 관련
피고인이 전날(2013. 3. 21.) 저녁에 000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오지 않는 것을 이유로 괴롭혀, 피해자가 할 수 없이 다음날 아침 찾아가겠다고 약속하였다. 헤어진 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직장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겠다거나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하겠다는 취지로 계속 협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날인 아침인 2013. 3. 22. 08: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3)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도 검찰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한바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① 2012. 11. 하순경 범행 관련
00대학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가스충전비를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편에게는 차를 사주고 피고인에게는 달랑 5만 원을 주면서 피고인을 무시하기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5만 원권을 찢은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1163쪽).
② 2012. 12. 28. 범행 관련
지금 생각해보니 2012. 12. 28.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었던 것 같다(증거기록 1166쪽).
③ 2013. 3. 22. 범행 관련
2013. 3. 21. 저녁경 피해자에게 “왜 찾아오지 않느냐? 네가 그렇게 하면 회사로 찾아가겠다. 내 전화를 받지 않으면 남편에게 전화하겠다. 남편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1167쪽).
4) 피해자의 남편 C의 진술
C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각 진술한바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협박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사실을 알게 되어 2013. 3. 28.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있다. 고소장을 제출한 당일에도 피고인이 증인에게 마누라 관리를 잘하라고 하면서 욕을 하고 시비를 걸었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협박하고 때렸다. 피고인이 우리 가정을 파괴했다. 피고인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칼로 찌르겠다는 등 C에게도 위협적으로 말하고 모욕적인 문자도 많이 보냈다.
5) D, E의 각 진술
피해자의 친구이자 피해자의 직장동료로 같이 근무한 적이 있는 D, E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각 진술한바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이 되지 않으면 D에게 전화해서 피해자의 행방을 추궁하기도 하고, 피해자에게 ‘그 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라고 시킨 적도 있다. 피해자와 골프장에서 같이 일할 때, 피고인이 골프장으로 전화해서 피해자가 창피를 당한 적이 많았다. 피고인이 수년간 피해자를 괴롭혔다.
② E은 피해자와 함께 출퇴근을 하였다. 피고인은 E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끌고 가기도 하고, 전화로 피해자에게 심하게 욕설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일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도 두렵고 신고를 한 이후의 피해도 겁나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
6)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E에게 2013. 4. 25. “잘못했다. 피해자에게 한 번만 살려주라고 해달라. 교도소 가기 싫다. 피해자가 고소취하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05쪽).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폭행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2. 11. 23. 19:00경 0000 식당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식당에서 다른 남자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도 검찰에서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쳐다봐서 기분이 나빠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당시 소주 2병 정도를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부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일반강간(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다.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일반협박(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기본영역)
라.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마. 재물손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에 따름.
바. 다수범죄 처리
○ 기본범죄 : 강간죄
○ 처리결과 : 징역 2년 6월 ~ 9년 2월[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 8월을 합산하고 그 하한은 강간죄의 2년 6월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가 헤어지려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예상되는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은 별달리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상해죄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범죄, 교통범죄 등으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현출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선고일2013-11-28
관련법조각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동물보호법 부칙(2011. 8. 4.) 제7조, 구 동물보호법(2011. 8. 4. 법률 제109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제1호(동물을 죽인 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재판관김양호; 김경태; 박소연
검사김일권(기소), 박홍규(공판)
변호인법무법인 000 담당 변호사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