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022
제목공무집행방해, 동물복지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공무집행방해, 동물복지법위반; 2017고단○○○, ○○○(병합); L079
법원춘천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4,000,000원에 각?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춘천지방법원에서 폭행,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고단○○○』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21. 1949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인도에 행인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중부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야, 이 개새끼야, 내 이름도 몰라. 너 죽여버린다"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7고단○○○』 :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9. 01:00경 춘천시 F G점에 설치된 파라솔 테이블에서, 생후 3개월 정도 되는 피고인 소유의 강아지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다리 한쪽을 들고 심하게 흔들고, 손으로 때리고 이로 깨무는 등 학대하여 강아지의 엉덩이뼈가 깨져 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17고단○○○』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강아지를 학대한 사실이 없고, 강아지는 이 사건 1주일 전에 넘어져 다친 것이지 이 사건 당일 다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① 강아지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손상을 입은 점, ②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아지를 학대하였고, 그 학대부위가 강아지의 손상된 신체부위와 유사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여기에 강아지가 이 사건 이전에 다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는 점(달리 다른 원인으로 다쳤음을 인정할 자료도 제출되지 않고 있다)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아있는 강아지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증인 I, J, H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수사보고(강아지 상태 확인), 수사보고(강아지 유기견보호센터 인계경위 및 상해상태 확인), 진료기록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2호(살아있는 동물의 신체손상행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 강제추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경찰관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물보호법위반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인정하고 술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등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선고일2017-12-13
식별번호LAW-0022
제목공무집행방해, 동물복지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7
사건명공무집행방해, 동물복지법위반; 2017고단○○○, ○○○(병합); L079
법원춘천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4,000,000원에 각?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춘천지방법원에서 폭행,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고단○○○』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21. 1949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인도에 행인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중부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야, 이 개새끼야, 내 이름도 몰라. 너 죽여버린다"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7고단○○○』 :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9. 01:00경 춘천시 F G점에 설치된 파라솔 테이블에서, 생후 3개월 정도 되는 피고인 소유의 강아지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다리 한쪽을 들고 심하게 흔들고, 손으로 때리고 이로 깨무는 등 학대하여 강아지의 엉덩이뼈가 깨져 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17고단○○○』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강아지를 학대한 사실이 없고, 강아지는 이 사건 1주일 전에 넘어져 다친 것이지 이 사건 당일 다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① 강아지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손상을 입은 점, ②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아지를 학대하였고, 그 학대부위가 강아지의 손상된 신체부위와 유사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여기에 강아지가 이 사건 이전에 다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는 점(달리 다른 원인으로 다쳤음을 인정할 자료도 제출되지 않고 있다)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아있는 강아지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증인 I, J, H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수사보고(강아지 상태 확인), 수사보고(강아지 유기견보호센터 인계경위 및 상해상태 확인), 진료기록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2호(살아있는 동물의 신체손상행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 강제추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경찰관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물보호법위반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인정하고 술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등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선고일2017-12-13
관련법조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2호(살아있는 동물의 신체손상행위, 벌금형 선택)
재판관조용래
피고인A
검사이복현, 한은지(기소), 이한별(공판)
변호인변호사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