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044
제목구상금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구상금; 2010가단○○○○○; L089
법원전주지방법원
주문내용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3.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주문이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0000 주식회사와 그 소유의 전북________호 라이노 5톤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국도 30호선의 관리자이다.

나. C는 2009. 10. 1. 0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00군 OO면 OO리 00마을 입구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임실 쪽에서 청웅 쪽으로 시속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는바, 그곳은 좌로 굽은 급커브 도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조향?제동장치 등의 조작과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 도로상에 나타난 산짐승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면서 차로를 벗어나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위 차량에 동승하였던 D은 사망하고, E은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 개방성 골절 및 경추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위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2009. 11. 9. 00 의 상속인 F에게 32,000,000원, 2010. 3. 12. E에게 40,000,000원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급격한 곡선을 이루는 도로로서 위 규칙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 급커브구간을 알리는 안전표지판(주의표지, 좌로 굽은 도로) 및 최고속도제한 안전표지판 설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았다.

(2) 또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육교(지하 횡단보도 포함), 교통안전표지,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시선유도시설, 표지병, 도로반사경, 충격흡수시설 및 과속방지시설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산짐승이 자주 출현하는 곳이므로 ‘야생동물보호’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1차로로 좌로 굽은 급커브 내리막길인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할 경우 최고제한속도는 시속 60㎞/h로 편경사 8%를 적용하여 최소 평면곡선 반경이 130m가 되어야 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평면곡선반경이 약 90.6m에 불과하여 위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미달하여 설치되어 있다.

(4)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위 차량의 운전자 C의 과실과 피고가 점유?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하자가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바, 피고는 위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지출한 72,000,000원의 50% 상당인 36,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정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여러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 ○○○○○ 판결 등 참조).

또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 판결 등 참조).

먼저 안전표지판 미설치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에 ‘급커브 내리막길 천천히’ 및 ‘미끄럼주의, 좌로 굽은 도로’의 안전표지판이 설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교통안전시설 및 ‘야생동물보호’ 안내표지판 미설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의 임실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2008. 1. 1.부터 2010. 7.말경까지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본건 이외에 단 한차례도 없었고, 야생동물 출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례 또한 본건이 유일한 사례이며 달리 이 사건 사고 장소가 특별히 야생동물의 출현이 빈번한 곳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C는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도로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장소와 같은 국도의 모든 굴곡기간에 방호울타리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모두 설치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교통안전시설이나 ‘야생동물보호’ 표지판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유지, 관리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평면곡선반경 미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의 곡선반경이나 편경사를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다소 못 미치게 설치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의 인정사실과 위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장소에 ‘급커브 내리막길 천천히’ 및 ‘미끄럼주의, 좌로 굽은 도로’의 안전표지판이 설치된 점, ② 위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요구되는 곡선반경은 시속 50㎞인 경우 80m 내지 90m, 시속 40㎞인 경우 50m 내지 60m, 시속 30㎞인 경우 30m이고(제18조), 평면곡선부의 편경사는 설계속도가 시속 60㎞ 이하인 도시지역의 도로에서 도로주변과의 접근과 다른 도로와의 접속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두지 않을 수 있으며(제20조 제2항 제2호), 도로 또는 기타 시설에 관한 공사에 부대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로에는 위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위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고(제44조), 확장하거나 개?보수공사 등을 하는 기존의 도로에 있어서 위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과 맞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로서 실험에 의하거나 이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규칙에서 정하는 관련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46조)고 되어 있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C는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C는 사고 당시 산짐승을 피하고자 핸들을 좌로 틀면서 진행차로로 복귀하기 위해 다시 우측으로 핸들을 조작하였으나 적재된 화물의 중량이 있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체가 앞으로 밀려 중심이 한쪽으로 실리면서 차로를 이탈하게 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도로의 위치, 구조, 교통량, 사고시의 교통사정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도로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거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도로 관리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2010-10-28
식별번호LAW-0044
제목구상금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0
사건명구상금; 2010가단○○○○○; L089
법원전주지방법원
주문내용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3.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주문이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0000 주식회사와 그 소유의 전북________호 라이노 5톤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국도 30호선의 관리자이다.

나. C는 2009. 10. 1. 0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00군 OO면 OO리 00마을 입구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임실 쪽에서 청웅 쪽으로 시속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는바, 그곳은 좌로 굽은 급커브 도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조향?제동장치 등의 조작과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 도로상에 나타난 산짐승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면서 차로를 벗어나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위 차량에 동승하였던 D은 사망하고, E은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 개방성 골절 및 경추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위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2009. 11. 9. 00 의 상속인 F에게 32,000,000원, 2010. 3. 12. E에게 40,000,000원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급격한 곡선을 이루는 도로로서 위 규칙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 급커브구간을 알리는 안전표지판(주의표지, 좌로 굽은 도로) 및 최고속도제한 안전표지판 설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았다.

(2) 또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육교(지하 횡단보도 포함), 교통안전표지,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시선유도시설, 표지병, 도로반사경, 충격흡수시설 및 과속방지시설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산짐승이 자주 출현하는 곳이므로 ‘야생동물보호’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1차로로 좌로 굽은 급커브 내리막길인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할 경우 최고제한속도는 시속 60㎞/h로 편경사 8%를 적용하여 최소 평면곡선 반경이 130m가 되어야 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평면곡선반경이 약 90.6m에 불과하여 위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미달하여 설치되어 있다.

(4)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위 차량의 운전자 C의 과실과 피고가 점유?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하자가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바, 피고는 위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지출한 72,000,000원의 50% 상당인 36,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정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여러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 ○○○○○ 판결 등 참조).

또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 판결 등 참조).

먼저 안전표지판 미설치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에 ‘급커브 내리막길 천천히’ 및 ‘미끄럼주의, 좌로 굽은 도로’의 안전표지판이 설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교통안전시설 및 ‘야생동물보호’ 안내표지판 미설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의 임실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2008. 1. 1.부터 2010. 7.말경까지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본건 이외에 단 한차례도 없었고, 야생동물 출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례 또한 본건이 유일한 사례이며 달리 이 사건 사고 장소가 특별히 야생동물의 출현이 빈번한 곳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C는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도로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장소와 같은 국도의 모든 굴곡기간에 방호울타리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모두 설치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교통안전시설이나 ‘야생동물보호’ 표지판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유지, 관리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평면곡선반경 미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의 곡선반경이나 편경사를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다소 못 미치게 설치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의 인정사실과 위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장소에 ‘급커브 내리막길 천천히’ 및 ‘미끄럼주의, 좌로 굽은 도로’의 안전표지판이 설치된 점, ② 위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요구되는 곡선반경은 시속 50㎞인 경우 80m 내지 90m, 시속 40㎞인 경우 50m 내지 60m, 시속 30㎞인 경우 30m이고(제18조), 평면곡선부의 편경사는 설계속도가 시속 60㎞ 이하인 도시지역의 도로에서 도로주변과의 접근과 다른 도로와의 접속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두지 않을 수 있으며(제20조 제2항 제2호), 도로 또는 기타 시설에 관한 공사에 부대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로에는 위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위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고(제44조), 확장하거나 개?보수공사 등을 하는 기존의 도로에 있어서 위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과 맞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로서 실험에 의하거나 이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규칙에서 정하는 관련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46조)고 되어 있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C는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C는 사고 당시 산짐승을 피하고자 핸들을 좌로 틀면서 진행차로로 복귀하기 위해 다시 우측으로 핸들을 조작하였으나 적재된 화물의 중량이 있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체가 앞으로 밀려 중심이 한쪽으로 실리면서 차로를 이탈하게 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도로의 위치, 구조, 교통량, 사고시의 교통사정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도로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거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도로 관리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2010-10-28
관련법조민법 제758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재판관이정현
원고0000000 주식회사 대표이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귀남 소송수행자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