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065
제목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상해,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상해, 동물보호법위반; 2015고단○○○○(분리), 2015고단○○○○(병합) 2015초기○○○○ 배상명령; L100
법원수원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2015고단○○○○]
1. 보험사기 관련 범행
피고인, C는 함께 동거생활을 했던 사람이며, 피고인은 D과 일을 한 것을 기화로 서로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고가의 외제자동차 등을 운행하면서 도로가 파손된 곳(일명: 포트홀)을 찾아 고의로 통과한 후 자동차바퀴의 휠 등을 파손케 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 등에 배상금지급을 신청하면 보험회사에서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동액 상당을 지방자치단체에 구상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 D은 2013. 2. 19. 01:00경 수원시 영통구에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그곳 노면이 파손된 것을 사전답사 등을 통해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이 00다0000호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고, C는 뒷좌석에, D은 조수석에 동승한 채 일부러 속도를 내어 그곳을 진행하면서 횡단보도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차량을 파손케 한 후, 수원시 영통구청에 배상금지급신청을 하였다.
피고인, C, D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사고가 난 것처럼 배상금지급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00화재(주)로부터 자동차수리비, 병원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958,3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00,624,360원의 보험금을 각 편취하였다.
2. 허위 혼인신고를 통한 대출사기 관련 범행
피고인은 이미 결혼을 하여 부인과 자녀 2명을 둔 유부남으로 C와는 혼인을 할 수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작업대출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각종 공문서, 사문서를 조작하고, 피고인의 형 E이 C와 혼인하는 것처럼 허위로 혼인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C는 2013. 5. 23. 여수시 00동에 있는 여수시 00민원출장소에서, C와 E이 혼인할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혼인하였음을 신고한다는 취지의 혼인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전산기록의 가족관계등록부에 C와 E이 혼인하였다는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저장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작성의 E 명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 C는 2013. 5.경 여수시 00동 000-00에 있는 00은행 사무실에서 대출담당자에게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고, 서류의 종류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줘,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인터넷에 저장된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가입자구분 란에 ‘직장가입자’, 사업자명칭 란에 ‘000’, 자격취득일 란에 ‘2012. 10. 15.’,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중 사업자명칭 란에 ‘000’, 직장납부내역 란에 ‘2013년 1월~ 2013년 5월 건강보험료가 매월 74,730원이 납부되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중 징수의무자 란에 ‘법인명(상호) 000, 대표자(성명) 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소재지(주소) 전남 00시 0동 00-0번지’, 근무처별소득명세 란에 ‘근무기간 2012. 10. 15.-2012. 12. 31., 급여 6,900,000’, 세액명세 란에 ‘소득세 20,990, 지방소득세 2,090, 계 23,080’,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중 구분 및 내역란에 ‘국민연금 C 사업장가입자, 건강보험 C 직장가입자, 산재보험 C 사업장가입자, 고용보험 C 사업장가입자’, 000 명의의 월별 급여 명세표 중 실수령액란에 ‘1,748,861원, 2,301,233원, 2,301,133원, 2,439,201원’, 000 명의의 재직증명서 중 소속란에 ‘총무팀’, 근무지 ‘I&T', 기간 ’2012. 10. 15.부터~2013. 05. 24. 현재까지‘로 각각 임의로 입력한 후 1장씩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사문서인 000 명의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명의의 사문서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의의 공문서인 4대 사회보험 가입자내역확인서, 사문서인 000 명의의 월별 급여 명세표, 재직증명서를 각 1장씩 위조하였다.
라.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는 전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5. 30.경 여수시 00동 000-00에 있는 00은행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와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 행사하였다.
마. 사기
피고인, C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가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피해자 00은행 대출담당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 C는 결혼한 사이로서, C는 주식회사 000의 직원으로서 3개월 이상 급여를 받고 있으며, 4대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 6,900만원 5,900만원의 오기로 보인다.
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의 대출사기 관련 범행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3. 3.경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무직자 등을 모집하여 이들로부터 대출금의 30~50%를 수수료로 되돌려 받는 조건으로, 위 무직자 등이 상당한 급여의 직업이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한 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 받는 속칭 ‘작업대출’을 받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작업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작업대출 브로커인 F, G에게 연락하여 그들로부터 ‘작업대출’의 구체적 방법을 전해 들은 후 그들과 공모하여 각종 공문서, 사문서를 조작한 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 F, G과 공모하여, 2013. 3. 26.경 성남시 00구 0000로 00번길 0, 000호에 있는 F의 집에서, C는 서류위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를 피고인을 거쳐 F에게 건네줘, F으로 하여금 인터넷에 저장된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가입자구분 란에 ‘직장가입자’, 사업자명칭 란에 ‘주식회사 00000’, 자격취득일 란에 ‘2007. 11. 05.’,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중 사업자명칭 란에 ‘주식회사 00000’, 직장납부내역 란에 ‘2013년 1월~ 2013년 3월 건강보험료가 매월 110,430원이 납부되었다’, 00은행 명의의 입출거래내역 중 거래일자, 맡기신 금액 란에 ‘2012. 12. 10., 2012. 1. 10., 2013. 2. 8. ㈜00000 급여로 각 3,397,430원이 입금되었다’고 각각 임의로 입력한 후 1장씩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의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사문서인 신행은행 명의의 입출거래내역을 각 1장씩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 F, G과 공모하여 2013. 3. 28.경 00000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와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C, F, G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피해자 주식회사 00000 대출담당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주식회사 00000의 직원으로서 3개월 이상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 대출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의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2년 겨울 일자불상 23:00경 수원시 00구 00동에 있는 상호불상 오피스텔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32세)에게 돈을 빌려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머리 얼굴 등을 밟아 온몸에 멍이 들게 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는 등 그때부터 201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약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각 가하였다.
5. 피고인의 동물보호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재산·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3. 20:00경 수원시 00동 고시텔주거지 내에서 애완견으로 기르는 강아지(짜장이)가 다리를 들고 벽에 오줌을 싼다는 이유로 뒤 다리를 잡아 낚아채서 다리뼈가 쪼개지는 상해를 입히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등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
1. 피고인은 2014. 1.월경 수원시 00구 00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골프채 사업을 하는데 3,500만원을 투자하면 월 200만원 가량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2. 3,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선배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사업인 스탬프 사업 전국총판이다, 내가 수원을 배정받을 것인데 가맹비가 부족하니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5. 2,000만원, 2014. 5. 12. 500만원 합계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와의 대질 부분
1. C, H, B, E,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아지 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작업 대출 브로커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보고)
1. 자필정리서, 사고내역표, 허위작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건강?장기 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입출금 내역서, 대출거래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월별급여명세표, 건강?장기 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상해부위 사진, 보험금 편취 관련 사고 자료
[2015고단○○○○]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 어음공정증서, 약속어음, 통장거래내역 사본(우체국, 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보험사기 및 대출사기의 점,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11번 기재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를 삭제),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2호(동물 학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보험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 중 일부가 배상신청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점, 배상신청인이 그 금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범자들을 범행에 가담시킨 경위, 범행 수법, 횟수,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초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하여 노력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선고일2015-10-05
식별번호LAW-0065
제목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상해,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5
사건명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상해, 동물보호법위반; 2015고단○○○○(분리), 2015고단○○○○(병합) 2015초기○○○○ 배상명령; L100
법원수원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2015고단○○○○]
1. 보험사기 관련 범행
피고인, C는 함께 동거생활을 했던 사람이며, 피고인은 D과 일을 한 것을 기화로 서로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고가의 외제자동차 등을 운행하면서 도로가 파손된 곳(일명: 포트홀)을 찾아 고의로 통과한 후 자동차바퀴의 휠 등을 파손케 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 등에 배상금지급을 신청하면 보험회사에서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동액 상당을 지방자치단체에 구상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 D은 2013. 2. 19. 01:00경 수원시 영통구에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그곳 노면이 파손된 것을 사전답사 등을 통해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이 00다0000호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고, C는 뒷좌석에, D은 조수석에 동승한 채 일부러 속도를 내어 그곳을 진행하면서 횡단보도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차량을 파손케 한 후, 수원시 영통구청에 배상금지급신청을 하였다.
피고인, C, D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사고가 난 것처럼 배상금지급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00화재(주)로부터 자동차수리비, 병원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958,3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00,624,360원의 보험금을 각 편취하였다.
2. 허위 혼인신고를 통한 대출사기 관련 범행
피고인은 이미 결혼을 하여 부인과 자녀 2명을 둔 유부남으로 C와는 혼인을 할 수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작업대출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각종 공문서, 사문서를 조작하고, 피고인의 형 E이 C와 혼인하는 것처럼 허위로 혼인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C는 2013. 5. 23. 여수시 00동에 있는 여수시 00민원출장소에서, C와 E이 혼인할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혼인하였음을 신고한다는 취지의 혼인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전산기록의 가족관계등록부에 C와 E이 혼인하였다는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저장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작성의 E 명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 C는 2013. 5.경 여수시 00동 000-00에 있는 00은행 사무실에서 대출담당자에게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고, 서류의 종류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줘,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인터넷에 저장된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가입자구분 란에 ‘직장가입자’, 사업자명칭 란에 ‘000’, 자격취득일 란에 ‘2012. 10. 15.’,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중 사업자명칭 란에 ‘000’, 직장납부내역 란에 ‘2013년 1월~ 2013년 5월 건강보험료가 매월 74,730원이 납부되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중 징수의무자 란에 ‘법인명(상호) 000, 대표자(성명) 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소재지(주소) 전남 00시 0동 00-0번지’, 근무처별소득명세 란에 ‘근무기간 2012. 10. 15.-2012. 12. 31., 급여 6,900,000’, 세액명세 란에 ‘소득세 20,990, 지방소득세 2,090, 계 23,080’,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중 구분 및 내역란에 ‘국민연금 C 사업장가입자, 건강보험 C 직장가입자, 산재보험 C 사업장가입자, 고용보험 C 사업장가입자’, 000 명의의 월별 급여 명세표 중 실수령액란에 ‘1,748,861원, 2,301,233원, 2,301,133원, 2,439,201원’, 000 명의의 재직증명서 중 소속란에 ‘총무팀’, 근무지 ‘I&T', 기간 ’2012. 10. 15.부터~2013. 05. 24. 현재까지‘로 각각 임의로 입력한 후 1장씩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사문서인 000 명의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명의의 사문서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의의 공문서인 4대 사회보험 가입자내역확인서, 사문서인 000 명의의 월별 급여 명세표, 재직증명서를 각 1장씩 위조하였다.
라.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는 전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5. 30.경 여수시 00동 000-00에 있는 00은행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와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 행사하였다.
마. 사기
피고인, C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가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피해자 00은행 대출담당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 C는 결혼한 사이로서, C는 주식회사 000의 직원으로서 3개월 이상 급여를 받고 있으며, 4대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 6,900만원 5,900만원의 오기로 보인다.
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의 대출사기 관련 범행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3. 3.경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무직자 등을 모집하여 이들로부터 대출금의 30~50%를 수수료로 되돌려 받는 조건으로, 위 무직자 등이 상당한 급여의 직업이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한 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 받는 속칭 ‘작업대출’을 받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작업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작업대출 브로커인 F, G에게 연락하여 그들로부터 ‘작업대출’의 구체적 방법을 전해 들은 후 그들과 공모하여 각종 공문서, 사문서를 조작한 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 F, G과 공모하여, 2013. 3. 26.경 성남시 00구 0000로 00번길 0, 000호에 있는 F의 집에서, C는 서류위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를 피고인을 거쳐 F에게 건네줘, F으로 하여금 인터넷에 저장된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가입자구분 란에 ‘직장가입자’, 사업자명칭 란에 ‘주식회사 00000’, 자격취득일 란에 ‘2007. 11. 05.’,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중 사업자명칭 란에 ‘주식회사 00000’, 직장납부내역 란에 ‘2013년 1월~ 2013년 3월 건강보험료가 매월 110,430원이 납부되었다’, 00은행 명의의 입출거래내역 중 거래일자, 맡기신 금액 란에 ‘2012. 12. 10., 2012. 1. 10., 2013. 2. 8. ㈜00000 급여로 각 3,397,430원이 입금되었다’고 각각 임의로 입력한 후 1장씩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의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사문서인 신행은행 명의의 입출거래내역을 각 1장씩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 F, G과 공모하여 2013. 3. 28.경 00000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와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C, F, G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피해자 주식회사 00000 대출담당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주식회사 00000의 직원으로서 3개월 이상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 대출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의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2년 겨울 일자불상 23:00경 수원시 00구 00동에 있는 상호불상 오피스텔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32세)에게 돈을 빌려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머리 얼굴 등을 밟아 온몸에 멍이 들게 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는 등 그때부터 201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약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각 가하였다.
5. 피고인의 동물보호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재산·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3. 20:00경 수원시 00동 고시텔주거지 내에서 애완견으로 기르는 강아지(짜장이)가 다리를 들고 벽에 오줌을 싼다는 이유로 뒤 다리를 잡아 낚아채서 다리뼈가 쪼개지는 상해를 입히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등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
1. 피고인은 2014. 1.월경 수원시 00구 00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골프채 사업을 하는데 3,500만원을 투자하면 월 200만원 가량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2. 3,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선배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사업인 스탬프 사업 전국총판이다, 내가 수원을 배정받을 것인데 가맹비가 부족하니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5. 2,000만원, 2014. 5. 12. 500만원 합계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와의 대질 부분
1. C, H, B, E,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아지 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작업 대출 브로커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보고)
1. 자필정리서, 사고내역표, 허위작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건강?장기 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입출금 내역서, 대출거래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월별급여명세표, 건강?장기 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상해부위 사진, 보험금 편취 관련 사고 자료
[2015고단○○○○]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 어음공정증서, 약속어음, 통장거래내역 사본(우체국, 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보험사기 및 대출사기의 점,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11번 기재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를 삭제),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2호(동물 학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보험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 중 일부가 배상신청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점, 배상신청인이 그 금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범자들을 범행에 가담시킨 경위, 범행 수법, 횟수,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초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하여 노력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선고일2015-10-05
관련법조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보험사기 및 대출사기의 점,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11번 기재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를 삭제),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2호(동물 학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재판관이의석
검사이부용, 임유경(기소), 전혜현(공판)
변호인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000, 000
배상신청인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