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067
제목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013고단○○○○; L101
법원수원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0여년간 키우던 반려견 ‘봄이’의 건강이 악화되어 2011. 9. 6.경 청주시 00구 00동에 있는 동물의료센터에 입원치료를 맡겼으나 반려견이 전이성 폐종양 진단을 받고 1주일 만에 죽자, 충북대학교 동물의료센터에서 자신의 반려견에 대하여 실험과 학대를 하여 반려견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 동물의료센터에서는 피고인의 반려견에 대해 흉부 방사선 촬영, 흉수 제거, 흉수 세포학적 검사를 한 뒤 전이성 폐종양으로 진단하여 더 이상의 치료를 하지 않고 퇴원조치하였을 뿐 임상실험이나 학대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8.경 용인시 00구 00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물의료센터 담당교수인 피해자 B과 대학교 동물의료센터장인 피해자 C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SBS 방송국 ‘TV동물농장’ 프로그램 시청자게시판에 ‘♧♧의 한 대학병원에서 내가 키우던 강아지에게 밤새 폐에 물을 넣고 실험과 연구를 하여 그 결과 1주일 동안 진통제로 연명하다가 결국 죽었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리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관련자료, 진술서 등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선고일2014-04-09
식별번호LAW-0067
제목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4
사건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013고단○○○○; L101
법원수원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0여년간 키우던 반려견 ‘봄이’의 건강이 악화되어 2011. 9. 6.경 청주시 00구 00동에 있는 동물의료센터에 입원치료를 맡겼으나 반려견이 전이성 폐종양 진단을 받고 1주일 만에 죽자, 충북대학교 동물의료센터에서 자신의 반려견에 대하여 실험과 학대를 하여 반려견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 동물의료센터에서는 피고인의 반려견에 대해 흉부 방사선 촬영, 흉수 제거, 흉수 세포학적 검사를 한 뒤 전이성 폐종양으로 진단하여 더 이상의 치료를 하지 않고 퇴원조치하였을 뿐 임상실험이나 학대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8.경 용인시 00구 00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물의료센터 담당교수인 피해자 B과 대학교 동물의료센터장인 피해자 C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SBS 방송국 ‘TV동물농장’ 프로그램 시청자게시판에 ‘♧♧의 한 대학병원에서 내가 키우던 강아지에게 밤새 폐에 물을 넣고 실험과 연구를 하여 그 결과 1주일 동안 진통제로 연명하다가 결국 죽었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리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관련자료, 진술서 등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선고일2014-04-09
관련법조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재판관이지현
피고인A , 주부
검사엄영욱(기소), 오상연(공판)
변호인변호사 000(국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