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098
제목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 2016고단○○○○; L114
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주문내용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4. 13:50경 ○○어○○○○호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0000로 000번길 0-00 앞 노상을 진행하다 그곳에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제페니즈 스피츠 중형견 1마리(몸무게 7kg)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노상에 누워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봉고 1톤 화물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노상에 누워있던 위 개를 역과하여 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중형견 1마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의 진술서
1. 피해자 B 제출 블랙박스 영상
1. 피의자 차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물보호법위반죄와 재물손괴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개를 죽인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이 사건 손괴죄는 동물보호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일2016-09-02
식별번호LAW-0098
제목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6
사건명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 2016고단○○○○; L114
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주문내용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4. 13:50경 ○○어○○○○호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0000로 000번길 0-00 앞 노상을 진행하다 그곳에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제페니즈 스피츠 중형견 1마리(몸무게 7kg)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노상에 누워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봉고 1톤 화물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노상에 누워있던 위 개를 역과하여 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중형견 1마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의 진술서
1. 피해자 B 제출 블랙박스 영상
1. 피의자 차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물보호법위반죄와 재물손괴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개를 죽인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이 사건 손괴죄는 동물보호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일2016-09-02
관련법조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재판관임정엽
피고인A, 무직
검사김형걸(기소), 송윤상(공판)
변호인변호사 000(국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