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102
제목공무집행방해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공무집행방해; 2011고단○○○○; L117
법원부산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은 무죄.
주문이유1.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04. 08: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3동○○○-○에 있는 ○○3동 주민자치센터를 찾았다. 피고인은, 주민센터 소속공무원 김○○(31세, 남)과 김○○(28세, 여)이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며 항의하다가, 피고인이 키우던 토끼 2마리를 피고인의 상의 점퍼 안에서 꺼내어 민원센터 안내데스크에 풀어놓았다. 그리고 토끼가 주민센터를 돌아다니는 것을 본 공무원이 업무에 방해된다며 치워달라고 하자 “야, 씹할 놈아, 업무 시간이 아니니 못 치워 주겠다. 토끼를 잡아 먹던지 맘대로 해라.내가 토끼 목을 잘라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과 협박으로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폭행이란 공무원에 대한 직?간접의 유형력 행사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72.9. 26. 선고 72도○○○○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 판결 등참조).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당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 김○○의 증언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이사건 당시 만 67세의 고령이었던 반면 주민센터 안에는 젊은 공무원들이 여럿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자주 주민센터에 들렀기 때문에 그곳 공무원들과는 어느 정도 안면이 있는 사이였던 사실, ③ 피고인이 과거 주민센터에서 욕설을 한 적은 있으나 공무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한적은 없었던 사실, ④ 주민센터 공무원들은 피고인의 말을 듣고도 피고인이 실제로 토끼 목을 자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공포심을 느끼지도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내가 토끼 목을 잘라서 보내주겠다.”라는 말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주민센터에서 한 언행은 단순한 불만의 표시나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할 뿐 공무원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해악 고지라고 보기 어렵다.

다. 한편 위 ① 내지 ③항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풀어놓은 동물이 통상혐오감이나 공포심을 주는 동물이 아닌 ‘토끼’였던 점, 증인 김○○ 역시 ‘김○○을 제외한 다른 여자 공무원들의 경우 토끼가 무서워서 뒤로 피해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증언한 점,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토끼를 치워버릴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과 마찰이 생길까 봐 경찰을 기다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안내데스크에 토끼 2마리를 올려놓은 것을 두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만한 정도의 유형력 행사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폭행?협박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선고일2012-04-03
식별번호LAW-0102
제목공무집행방해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2
사건명공무집행방해; 2011고단○○○○; L117
법원부산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은 무죄.
주문이유1.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04. 08: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3동○○○-○에 있는 ○○3동 주민자치센터를 찾았다. 피고인은, 주민센터 소속공무원 김○○(31세, 남)과 김○○(28세, 여)이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며 항의하다가, 피고인이 키우던 토끼 2마리를 피고인의 상의 점퍼 안에서 꺼내어 민원센터 안내데스크에 풀어놓았다. 그리고 토끼가 주민센터를 돌아다니는 것을 본 공무원이 업무에 방해된다며 치워달라고 하자 “야, 씹할 놈아, 업무 시간이 아니니 못 치워 주겠다. 토끼를 잡아 먹던지 맘대로 해라.내가 토끼 목을 잘라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과 협박으로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폭행이란 공무원에 대한 직?간접의 유형력 행사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72.9. 26. 선고 72도○○○○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 판결 등참조).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당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 김○○의 증언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이사건 당시 만 67세의 고령이었던 반면 주민센터 안에는 젊은 공무원들이 여럿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자주 주민센터에 들렀기 때문에 그곳 공무원들과는 어느 정도 안면이 있는 사이였던 사실, ③ 피고인이 과거 주민센터에서 욕설을 한 적은 있으나 공무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한적은 없었던 사실, ④ 주민센터 공무원들은 피고인의 말을 듣고도 피고인이 실제로 토끼 목을 자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공포심을 느끼지도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내가 토끼 목을 잘라서 보내주겠다.”라는 말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주민센터에서 한 언행은 단순한 불만의 표시나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할 뿐 공무원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해악 고지라고 보기 어렵다.

다. 한편 위 ① 내지 ③항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풀어놓은 동물이 통상혐오감이나 공포심을 주는 동물이 아닌 ‘토끼’였던 점, 증인 김○○ 역시 ‘김○○을 제외한 다른 여자 공무원들의 경우 토끼가 무서워서 뒤로 피해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증언한 점,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토끼를 치워버릴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과 마찰이 생길까 봐 경찰을 기다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안내데스크에 토끼 2마리를 올려놓은 것을 두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만한 정도의 유형력 행사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폭행?협박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선고일2012-04-03
재판관서아람
피고인A, 무직
검사이준범(기소), 채양희(공판)
변호인변호사 000(국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