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139
제목살인, 재물손괴, 동물보호법위반
부착명령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살인, 재물손괴, 동물보호법위반
부착명령; 2014고합○○○
2014전고○○(병합); L124
법원대구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2개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경 속칭 'OP' 업소(오피스텔 또는 원룸을 임차하여 성매매 영업을 하는 곳)의 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김○○(여, 24세)을 만나게 되어 피해자와 사귀게 되었고, 2013. 10. 30.경부터는 위 업소 숙소에서, 2013. 12. 19.경부터는 대구 00구 00로00길에 있는 원룸에서 피해자와 동거 생활을 했다.
피고인은 2014. 4. 4.경 피해자의 늦은 귀가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남자 문제를 강하게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피해자에게 집착적인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에게 “성매매한다는 것을 모친에게 알리고 애완견 ’초코‘도 죽여버리겠다”는 말까지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결별을 통보하였고, 피고인의 간곡한 요청으로 인해 피고인의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만 동거 생활을 지속해 주기로 하였다.
1. 살인
피고인은 2014. 4. 14. 01:00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를 몰래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닉네임 옆에는 ‘♥’ 표시가 없고 새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사람의 닉네임 옆에는 ‘♥’ 표시가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27cm, 칼날길이 16cm)을 잠든 피해자 옆 베개 아래에 넣어둔 채 피해자를 죽이고 피고인도 자살할지 여부를 고민하다가 ‘어차피 내가 가지지 못할 사람이라면 피해자도 죽이고 나도 죽자’라고 결심하고, 위 식칼을 꺼내어 휴지를 칼자루에 감은 다음 오른손으로 위 식칼을 쥐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9회 찔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인해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람을 살해하였다.
2. 재물손괴,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4. 01: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김○○을 살해한 직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애완견 ‘초코’까지 죽일 것을 마음먹고 위 애완견의 목을 손으로 졸랐으나, 위 애완견은 쉽게 죽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칼로 위 애완견의 목 부위를 찔렀음에도 불구하고 위 애완견을 죽이는 데 실패하자 주방용 집게로 수회 애완견의 머리 등을 때렸다. 그래도 위 애완견이 죽지 않자 피고인은 애완견을 세탁기통에 넣고 피 묻은 피해자의 옷가지 등과 함께 세탁기를 돌려 위 애완견을 죽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최00, 김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각 감정서
1. 시체검안서, 시체검안서(부검감정서), 부검감정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현장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재물손괴죄와 동물보호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심신장애의 인정 여부는 정신질환의 정도 및 내용,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3. 11.경 및 같은 해 4. 12.경 각 박순원 S&B 의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4. 4. 12.경 처방받은 약물 약 3일치를 복용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약물의 부작용으로는 불안, 지각 이상, 공격성과 외향성 발현, 의식상태 저하, 환각, 자극흥분, 착란 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후인 2014. 4. 14. 저녁경 피해자의 사체 옆에서 약물을 다량 복용하고 자살을 시도하였고,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2014. 4. 30.경 깨진 거울로 자신의 손목을 긋거나, 세제를 먹어 자살을 시도하는 등 계속하여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① 피고인은 자신의 손이 칼에 베이지 않게 칼자루를 휴지로 감싼 후 피해자를 찔렀고, 피해자를 한번에 죽이기 위해 경동맥 쪽을 찔렀으며, 개와 사람은 피가 다르므로 피해자를 죽일 때 사용한 칼로 다시 개를 죽일 수 없어 다른 칼로 애완견을 찔렀다고 진술하여,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기억이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28, 190쪽),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4. 4. 11.경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후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27, 194쪽), ③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른 횟수 등 일부 사실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대하여는 비교적 자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아무런 직업도 없이 피해자에게 심리적, 경제적으로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와 헤어진다고 해서 당장 자신의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궁핍한 상태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복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신과적 약물 중 졸민, 루나팜, 에탈로프정은 권고된 상용량보다 1-2알 정도 많지만, 임상에서 처방되는 범위의 복용량으로서 피고인이 복용한 약물의 종류와 양만으로 과잉복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점(이 법원의 박순원 S&B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 복용한 약물과 정신감정 과정에서 피고인이 복용한 것으로 추정한 약물 사이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불안, 공격성과 외향성 발현, 환각, 악몽, 자극흥분, 착란, 기억이상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인 졸민, 쿠에타핀정, 루나팜의 경우 피고인이 실제 복용한 양과 복용한 것으로 추정한 양이 동일하므로, 정신감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집중력의 곤란, 우울, 불면, 불안 등 적응장애의 정신증세가 있었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저하되었을 정도의 중증의 정신병적 상태, 급성약물중독으로 인한 혼돈상태는 아니었으므로, 사물분별력 및 의사결정력은 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내용, 피고인의 행동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년 ~ 16년
나. 재물손괴죄, 동물보호법위반죄와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든 사이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애완견까지 무참하게 죽인 것으로, 특히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해자는 잠든 상태에서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칼에 찔려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인 점, 또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함께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 2012감도○, 2012전도○○ 판결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①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절도죄 등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살인범죄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피해자의 특정관계를 기초로 하여 발생한 것인 점, ③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비록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살인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향후 피해자의 명복을 빌면서 참회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④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는 ‘한국형 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ORAS-G)’의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12점으로 ‘높음’ 수준(12~30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의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9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면 ‘높은 또는 중간’ 범위로 평가되었으나, ‘한국형 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ORAS-G)’결과의 경우 ‘높음’ 수준의 점수범위에서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가 30세 미만인 사실로 인하여 3점이 산입된 결과여서 위 점수가 12점에 이른다고 해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살인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2014-11-21
식별번호LAW-0139
제목살인, 재물손괴, 동물보호법위반
부착명령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4
사건명살인, 재물손괴, 동물보호법위반
부착명령; 2014고합○○○
2014전고○○(병합); L124
법원대구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2개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경 속칭 'OP' 업소(오피스텔 또는 원룸을 임차하여 성매매 영업을 하는 곳)의 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김○○(여, 24세)을 만나게 되어 피해자와 사귀게 되었고, 2013. 10. 30.경부터는 위 업소 숙소에서, 2013. 12. 19.경부터는 대구 00구 00로00길에 있는 원룸에서 피해자와 동거 생활을 했다.
피고인은 2014. 4. 4.경 피해자의 늦은 귀가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남자 문제를 강하게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피해자에게 집착적인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에게 “성매매한다는 것을 모친에게 알리고 애완견 ’초코‘도 죽여버리겠다”는 말까지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결별을 통보하였고, 피고인의 간곡한 요청으로 인해 피고인의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만 동거 생활을 지속해 주기로 하였다.
1. 살인
피고인은 2014. 4. 14. 01:00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를 몰래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닉네임 옆에는 ‘♥’ 표시가 없고 새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사람의 닉네임 옆에는 ‘♥’ 표시가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27cm, 칼날길이 16cm)을 잠든 피해자 옆 베개 아래에 넣어둔 채 피해자를 죽이고 피고인도 자살할지 여부를 고민하다가 ‘어차피 내가 가지지 못할 사람이라면 피해자도 죽이고 나도 죽자’라고 결심하고, 위 식칼을 꺼내어 휴지를 칼자루에 감은 다음 오른손으로 위 식칼을 쥐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9회 찔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인해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람을 살해하였다.
2. 재물손괴,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4. 01: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김○○을 살해한 직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애완견 ‘초코’까지 죽일 것을 마음먹고 위 애완견의 목을 손으로 졸랐으나, 위 애완견은 쉽게 죽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칼로 위 애완견의 목 부위를 찔렀음에도 불구하고 위 애완견을 죽이는 데 실패하자 주방용 집게로 수회 애완견의 머리 등을 때렸다. 그래도 위 애완견이 죽지 않자 피고인은 애완견을 세탁기통에 넣고 피 묻은 피해자의 옷가지 등과 함께 세탁기를 돌려 위 애완견을 죽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최00, 김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각 감정서
1. 시체검안서, 시체검안서(부검감정서), 부검감정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현장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재물손괴죄와 동물보호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심신장애의 인정 여부는 정신질환의 정도 및 내용,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3. 11.경 및 같은 해 4. 12.경 각 박순원 S&B 의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4. 4. 12.경 처방받은 약물 약 3일치를 복용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약물의 부작용으로는 불안, 지각 이상, 공격성과 외향성 발현, 의식상태 저하, 환각, 자극흥분, 착란 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후인 2014. 4. 14. 저녁경 피해자의 사체 옆에서 약물을 다량 복용하고 자살을 시도하였고,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2014. 4. 30.경 깨진 거울로 자신의 손목을 긋거나, 세제를 먹어 자살을 시도하는 등 계속하여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① 피고인은 자신의 손이 칼에 베이지 않게 칼자루를 휴지로 감싼 후 피해자를 찔렀고, 피해자를 한번에 죽이기 위해 경동맥 쪽을 찔렀으며, 개와 사람은 피가 다르므로 피해자를 죽일 때 사용한 칼로 다시 개를 죽일 수 없어 다른 칼로 애완견을 찔렀다고 진술하여,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기억이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28, 190쪽),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4. 4. 11.경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후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27, 194쪽), ③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른 횟수 등 일부 사실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대하여는 비교적 자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아무런 직업도 없이 피해자에게 심리적, 경제적으로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와 헤어진다고 해서 당장 자신의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궁핍한 상태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복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신과적 약물 중 졸민, 루나팜, 에탈로프정은 권고된 상용량보다 1-2알 정도 많지만, 임상에서 처방되는 범위의 복용량으로서 피고인이 복용한 약물의 종류와 양만으로 과잉복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점(이 법원의 박순원 S&B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 복용한 약물과 정신감정 과정에서 피고인이 복용한 것으로 추정한 약물 사이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불안, 공격성과 외향성 발현, 환각, 악몽, 자극흥분, 착란, 기억이상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인 졸민, 쿠에타핀정, 루나팜의 경우 피고인이 실제 복용한 양과 복용한 것으로 추정한 양이 동일하므로, 정신감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집중력의 곤란, 우울, 불면, 불안 등 적응장애의 정신증세가 있었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저하되었을 정도의 중증의 정신병적 상태, 급성약물중독으로 인한 혼돈상태는 아니었으므로, 사물분별력 및 의사결정력은 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내용, 피고인의 행동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년 ~ 16년
나. 재물손괴죄, 동물보호법위반죄와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든 사이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애완견까지 무참하게 죽인 것으로, 특히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해자는 잠든 상태에서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칼에 찔려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인 점, 또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함께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 2012감도○, 2012전도○○ 판결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①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절도죄 등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살인범죄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피해자의 특정관계를 기초로 하여 발생한 것인 점, ③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비록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살인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향후 피해자의 명복을 빌면서 참회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④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는 ‘한국형 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ORAS-G)’의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12점으로 ‘높음’ 수준(12~30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의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9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면 ‘높은 또는 중간’ 범위로 평가되었으나, ‘한국형 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ORAS-G)’결과의 경우 ‘높음’ 수준의 점수범위에서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가 30세 미만인 사실로 인하여 3점이 산입된 결과여서 위 점수가 12점에 이른다고 해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살인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2014-11-21
관련법조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재판관최월영; 임성민; 장현석
피고인A, 무직
검사최성겸(기소), 남수연(공판)
변호인00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