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140
제목가. 도박개장
나. 동물보호법위반
다. 도박
라. 도박방조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가. 도박개장
나. 동물보호법위반
다. 도박
라. 도박방조; 2014고단○○○○; L125
법원대구지방법원
주문내용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32호를 몰수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27 내지 3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7.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8. 피고인 J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투견도박을 개장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3. 6. 21.경부터 같은 달 22. 오전경까지 견주들에게 전화하여 견주들을 투견싸움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도박참가자들에게 투견도박이 있음을 알려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한 후 2013. 6. 22. 21: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영천시 00면 00리 00에 있는 세원코리아 뒤편 주차장에서 피고인 B 등에게 투견도박장을 운영하도록 지시하는 등 투견도박장을 주최하고, 피고인 J은 위 주차장에 투견 링과 조명을 설치하여 투견을 위한 기본 시설을 준비하고, 피고인 I은 매점을 설치하여 위 도박참가자들에게 라면, 음료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G, 피고인 H은 1차 모임 장소인 경산시 00읍 00공단 끝 삼거리에 모여 있는 도박참가자들을 실제 투견도박이 진행되는 위 주차장으로 데리고 오고, 피고인 C는 견주인 이상무 등으로부터 출전신청을 받아 투견싸움을 진행하고, 피고인 E, 김종태는 투견 링에서 벌어지는 투견싸움의 심판을 보고, 피고인 F은 투견 링 밖에서 초시계로 시간을 재는 부심을 하여 투견도박을 진행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도박참가자들로부터 도금을 거두어 관리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22. 21: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도박참가자들에게 1회에 10만 원 이상을 걸게 하여 2회에 걸쳐 도금 합계 1,380만 원을 거두어 승자에게 원금과 패자의 판돈 80%를 지급하고, 20%를 주최비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김종태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투견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박
피고인은 이00, 이00, 박00, 장00, 신00, 박00, 최00과 함께 제1항 기재의 일시?장소에서 투견 2마리를 투견 링에서 싸우게 하고 이긴 투견 쪽에 돈을 건 사람이 원금 및 패자의 판돈 80%를 추가로 갖는 방식으로 2회(제1경기 - 피고인 A의 도사견과 이무상의 도사견, 제2경기 - 이종범의 도사견과 최대근의 도사견)에 걸쳐 판돈 합계 1,380만 원을 걸고 속칭 ‘투견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E의 도박방조
피고인은 2013. 6. 22. 06:00경 경산시 00면 00리에 있는 피고인의 개 농장에서 투견주 이00과 성불상 00이 100만 원을 걸고 도사견 2마리를 이용해 투견도박을 함에 있어 승패를 판정하는 심판을 하여 이들의 도박을 용이하게 하여 도박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들은 이00, 이00, 최00과 투견들이 투견도박을 통하여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들은 투견도박을 개최하고, 피고인 A은 이00, 이00, 최00과 각자 소유인 도사견을 투견도박에 제공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의 일시?장소에서 투견들이 싸울 수 있도록 투견도박을 개최하고, 투견주들인 피고인 A은 이00, 이00, 최00과 각자 소유인 도사견을 투견도박에 제공하여 제1항과 같이 도사견 2마리를 투견 링 안에 넣고 서로 물어뜯는 방법으로 승부가 날 때까지 싸우게 하여 도사견들의 피부가 찢겨지고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무상 등과 공모하여 도박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손00, 유00, 장00, 조00, 김00, 박00, 김00, 최00, 송00, 윤00, 박00, 이00, 김00, 변00, 이00, 김00, 정00, 석00, 윤00, 박00, 최00, 이00, 도00, 임00, 유00, 이00, 김00, 이00, 이00, 오00, 김00, 홍00, 손00, 이00, 박00, 김00, 신00, 최00, 김00, 유00, 장00, 김00, 이00, 문00, 김00, 박00, G, 김00, 백00, 송00, 박00, 김00, 장00, 조00, 장00, 오00, 김00, 최00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단속현장 등 사진첨부, 현장재확인, 투견도박 규모 등에 대하여)
1. 단속현장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동물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동물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E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J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종범
○ 피고인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도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 피고인 B, 피고인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피고인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J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J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B, 피고인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투견도박장을 개장하여 일반인들의 사행심리를 부추겼고, 투견들로 하여금 서로 싸우도록 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들을 학대하는 등 범행수법과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J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맡은 역할과 얻은 이익,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향, 범죄전력,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2014-06-19
식별번호LAW-0140
제목가. 도박개장
나. 동물보호법위반
다. 도박
라. 도박방조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4
사건명가. 도박개장
나. 동물보호법위반
다. 도박
라. 도박방조; 2014고단○○○○; L125
법원대구지방법원
주문내용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32호를 몰수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27 내지 3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7.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8. 피고인 J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투견도박을 개장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3. 6. 21.경부터 같은 달 22. 오전경까지 견주들에게 전화하여 견주들을 투견싸움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도박참가자들에게 투견도박이 있음을 알려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한 후 2013. 6. 22. 21: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영천시 00면 00리 00에 있는 세원코리아 뒤편 주차장에서 피고인 B 등에게 투견도박장을 운영하도록 지시하는 등 투견도박장을 주최하고, 피고인 J은 위 주차장에 투견 링과 조명을 설치하여 투견을 위한 기본 시설을 준비하고, 피고인 I은 매점을 설치하여 위 도박참가자들에게 라면, 음료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G, 피고인 H은 1차 모임 장소인 경산시 00읍 00공단 끝 삼거리에 모여 있는 도박참가자들을 실제 투견도박이 진행되는 위 주차장으로 데리고 오고, 피고인 C는 견주인 이상무 등으로부터 출전신청을 받아 투견싸움을 진행하고, 피고인 E, 김종태는 투견 링에서 벌어지는 투견싸움의 심판을 보고, 피고인 F은 투견 링 밖에서 초시계로 시간을 재는 부심을 하여 투견도박을 진행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도박참가자들로부터 도금을 거두어 관리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22. 21: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도박참가자들에게 1회에 10만 원 이상을 걸게 하여 2회에 걸쳐 도금 합계 1,380만 원을 거두어 승자에게 원금과 패자의 판돈 80%를 지급하고, 20%를 주최비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김종태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투견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박
피고인은 이00, 이00, 박00, 장00, 신00, 박00, 최00과 함께 제1항 기재의 일시?장소에서 투견 2마리를 투견 링에서 싸우게 하고 이긴 투견 쪽에 돈을 건 사람이 원금 및 패자의 판돈 80%를 추가로 갖는 방식으로 2회(제1경기 - 피고인 A의 도사견과 이무상의 도사견, 제2경기 - 이종범의 도사견과 최대근의 도사견)에 걸쳐 판돈 합계 1,380만 원을 걸고 속칭 ‘투견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E의 도박방조
피고인은 2013. 6. 22. 06:00경 경산시 00면 00리에 있는 피고인의 개 농장에서 투견주 이00과 성불상 00이 100만 원을 걸고 도사견 2마리를 이용해 투견도박을 함에 있어 승패를 판정하는 심판을 하여 이들의 도박을 용이하게 하여 도박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들은 이00, 이00, 최00과 투견들이 투견도박을 통하여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들은 투견도박을 개최하고, 피고인 A은 이00, 이00, 최00과 각자 소유인 도사견을 투견도박에 제공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의 일시?장소에서 투견들이 싸울 수 있도록 투견도박을 개최하고, 투견주들인 피고인 A은 이00, 이00, 최00과 각자 소유인 도사견을 투견도박에 제공하여 제1항과 같이 도사견 2마리를 투견 링 안에 넣고 서로 물어뜯는 방법으로 승부가 날 때까지 싸우게 하여 도사견들의 피부가 찢겨지고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무상 등과 공모하여 도박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손00, 유00, 장00, 조00, 김00, 박00, 김00, 최00, 송00, 윤00, 박00, 이00, 김00, 변00, 이00, 김00, 정00, 석00, 윤00, 박00, 최00, 이00, 도00, 임00, 유00, 이00, 김00, 이00, 이00, 오00, 김00, 홍00, 손00, 이00, 박00, 김00, 신00, 최00, 김00, 유00, 장00, 김00, 이00, 문00, 김00, 박00, G, 김00, 백00, 송00, 박00, 김00, 장00, 조00, 장00, 오00, 김00, 최00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단속현장 등 사진첨부, 현장재확인, 투견도박 규모 등에 대하여)
1. 단속현장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동물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동물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E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J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종범
○ 피고인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도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 피고인 B, 피고인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피고인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J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J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B, 피고인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투견도박장을 개장하여 일반인들의 사행심리를 부추겼고, 투견들로 하여금 서로 싸우도록 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들을 학대하는 등 범행수법과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J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맡은 역할과 얻은 이익,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향, 범죄전력,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2014-06-19
재판관박성준
피고인1.가.나.다. A
2.가.나. B
3.가. C
4.가. D
5.가.라. E
6.가. F
7.가. G
8.가. H
9.가. I
10.가. J
검사김효진(기소), 김석순(공판)
변호인법무법인 00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00(피고인 B을 위한 사선)
변호사 000(피고인 H을 위한 국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