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111
제목국제적멸종위기종(사육곰)용도변경재승인처분취소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국제적멸종위기종(사육곰)용도변경재승인처분취소; 2012구합○○○○; L001
법원대전지방법원
주문내용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국제멸종위기종용도변경재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주문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20. 피고에게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1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따라 1985년 이전에 재수출을 위하여 수입한 반달가슴곰으로부터 증식된 2001년생 반달가슴곰 수컷 2마리(이하 ’이 사건 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그 용도를 ’웅담, 웅지(곰기름), 가공용품 재료‘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국제적멸종위기종 용도변경 승인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승인신청’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1. 12.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곰의 용도변경을 승인하되, 그 용도를 ‘약용(웅담)’으로 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도변경 재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
원주지방환경청은 2010. 11. 24. 최OO의 반달가슴곰 용도변경 승인신청에 대하여 ‘약용 및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승인한 사실이 있는바, 피고는 동일한 취지의 이 사건 승인신청을 불허하면서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실체적 하자
이 사건 곰은 1985년 수입된 반달가슴곰으로부터 증식된 사육곰으로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야생곰과는 전혀 다른 특수가축화된 곰이므로, 이 사건 곰의 용도를 가공용품 재료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 근거 없이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①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제1호), ②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제2호), ③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3호)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환경부장관이 2005. 3. 9. ‘사육곰 용도변경 승인 시의 유의사항 통보’라는 제목으로 각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사육곰의 용도변경 승인 시 웅담 등을 약재로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 곰 고기 등을 식용으로 판매하는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 불허 등의 조치를 하고 용도변경승인 업무처리 시 용도변경목적 및 사용내역, 부산물 처리계획, 처리장소 및 방법의 적정성 등을 2005. 3. 7. 송부한 사육곰관리지침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던 점, ② 그에 따라 피고를 비롯한 각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위 공문을 수령한 이후 일률적으로 웅담을 약재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사육곰에 대한 용도변경 승인을 해 주지 않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주장하는 최OO이 신청한 용도변경 승인의 경우 원주지방환경청장의 2010. 11. 24.자 용도변경승인서의 변경 후 용도란에 ‘약용 및 가공품의 재료’라고 되어 있기는 하나, 최OO이 작성한 2010. 11. 22.자 신청서에는 신청용도가 ‘웅담용 약용재료’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주지방환경청장이 웅담을 약재로 사용하는 용도 이외에 사육곰을 다른 가공용품 재료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을 승인한 것은 아닌 점, ④ 국제적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사육곰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 웅담채취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을 뿐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특히 1990년부터 반달가슴곰 등을 사육하고 있던 원고는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단순?반복적인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상세한 근거 및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체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16조 제1항은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경우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그와 같이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다만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는 ‘재수출을 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반입하여 인공사육중인 곰(수입 또는 반입한 것으로부터 증식한 개체를 포함한다)을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곰의 나이가 별표 5에서 정한 기준에 도달한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용도변경의 승인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체제 및 문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하면서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용도변경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16조 제3항에 의한 용도변경 승인은 특정인에게만 용도 외의 사용을 허용해주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가) 우선, 1985년 이전에 재수출 용도로 수입된 곰에서 증식된 이 사건 곰이 위 법령의 적용을 받는 ‘국제적멸종위기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①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 제3호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이라 함은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ㆍ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ㆍ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제적멸종위기종’은 생물 분류의 기초 단위인 동ㆍ식물의 ‘종’을 기준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어느 특정한 상황에 놓인 동ㆍ식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1)?② 이 사건 곰이 속하는 반달가슴곰(학명 : Ursus thibetanus)은 1979. 6. 28. 이래 이 사건 협약 부속서Ⅰ에 등재되어 있고, 대한민국은 1985. 7. 1. 상공부 고시로 곰의 수입을 금지하였으며, 1993. 7. 9. 이 사건 협약에 가입하였는바(1993. 10. 7. 발효됨), 이 사건 곰이 속하는 반달가슴곰은 야생동ㆍ식물보호법상의 ‘국제적멸종위기종’에 해당하는 점, ③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16조 제5항이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으로부터 증식된 종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처음에 수입 또는 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용도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가 국제적멸종위기종의 하나인 ‘재수출을 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반입하여 인공사육중인 곰’의 용도변경 승인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그 대상이 되는 곰에 ‘수입 또는 반입한 것으로부터 증식한 개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입된 곰으로부터 증식된 곰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곰 역시 위 법령의 적용을 받는 ‘국제적멸종위기종’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16조 제3항이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에서 용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만 확정적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용도변경 승인을 할 수 있는 용도변경의 불가피성에 대한 판단에 있어 재량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는 이상, 용도변경을 승인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용도변경의 불가피성에 관한 판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환경부장관이 2005. 3. 9. 피고 등에게 보낸 ‘사육곰 용도변경 승인 시의 유의사항 통보’에는 사육곰의 용도변경 승인 시 웅담 등을 약재로 사용하는 경우 외에 곰 고기 등을 식용으로 판매하는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승인 불허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및 피고가 위 통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통보는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를 ‘웅담 등을 약재로 사용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① 이 사건 곰이 속한 반달가슴곰의 경우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멸종위기 포유류 1급인 11개의 동물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다른 종류의 곰들에 비하여 더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동물인 점, ② 멸종위기에 처한 동ㆍ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개체수를 보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개체수를 증식시키고 증식된 개체들까지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바, 수입된 반달가슴곰으로부터 증식된 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점, ③ 위 통보에서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반달가슴곰의 웅담을 채취하여 약재로 사용하는 것마저도 국제적으로는 물론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점(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④ 웅지(곰기름)의 경우 곰의 신체 전부에 퍼져 있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살을 허용하면 사실상 곰을 완전히 분해하여 처리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는바, 이는 불가피한 용도 이외의 국제적멸종위기종 동물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야생동ㆍ식물을 보호하고 멸종을 예방하여 사람과 야생동ㆍ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기준이 법의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비합리적이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통보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2012-11-07
식별번호LAW-0111
제목국제적멸종위기종(사육곰)용도변경재승인처분취소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2
사건명국제적멸종위기종(사육곰)용도변경재승인처분취소; 2012구합○○○○; L001
법원대전지방법원
주문내용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국제멸종위기종용도변경재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주문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20. 피고에게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1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따라 1985년 이전에 재수출을 위하여 수입한 반달가슴곰으로부터 증식된 2001년생 반달가슴곰 수컷 2마리(이하 ’이 사건 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그 용도를 ’웅담, 웅지(곰기름), 가공용품 재료‘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국제적멸종위기종 용도변경 승인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승인신청’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1. 12.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곰의 용도변경을 승인하되, 그 용도를 ‘약용(웅담)’으로 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도변경 재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
원주지방환경청은 2010. 11. 24. 최OO의 반달가슴곰 용도변경 승인신청에 대하여 ‘약용 및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승인한 사실이 있는바, 피고는 동일한 취지의 이 사건 승인신청을 불허하면서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실체적 하자
이 사건 곰은 1985년 수입된 반달가슴곰으로부터 증식된 사육곰으로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야생곰과는 전혀 다른 특수가축화된 곰이므로, 이 사건 곰의 용도를 가공용품 재료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 근거 없이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①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제1호), ②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제2호), ③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3호)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환경부장관이 2005. 3. 9. ‘사육곰 용도변경 승인 시의 유의사항 통보’라는 제목으로 각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사육곰의 용도변경 승인 시 웅담 등을 약재로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 곰 고기 등을 식용으로 판매하는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 불허 등의 조치를 하고 용도변경승인 업무처리 시 용도변경목적 및 사용내역, 부산물 처리계획, 처리장소 및 방법의 적정성 등을 2005. 3. 7. 송부한 사육곰관리지침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던 점, ② 그에 따라 피고를 비롯한 각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위 공문을 수령한 이후 일률적으로 웅담을 약재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사육곰에 대한 용도변경 승인을 해 주지 않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주장하는 최OO이 신청한 용도변경 승인의 경우 원주지방환경청장의 2010. 11. 24.자 용도변경승인서의 변경 후 용도란에 ‘약용 및 가공품의 재료’라고 되어 있기는 하나, 최OO이 작성한 2010. 11. 22.자 신청서에는 신청용도가 ‘웅담용 약용재료’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주지방환경청장이 웅담을 약재로 사용하는 용도 이외에 사육곰을 다른 가공용품 재료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을 승인한 것은 아닌 점, ④ 국제적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사육곰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 웅담채취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을 뿐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특히 1990년부터 반달가슴곰 등을 사육하고 있던 원고는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단순?반복적인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상세한 근거 및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체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16조 제1항은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경우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그와 같이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다만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는 ‘재수출을 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반입하여 인공사육중인 곰(수입 또는 반입한 것으로부터 증식한 개체를 포함한다)을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곰의 나이가 별표 5에서 정한 기준에 도달한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용도변경의 승인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체제 및 문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하면서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용도변경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16조 제3항에 의한 용도변경 승인은 특정인에게만 용도 외의 사용을 허용해주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가) 우선, 1985년 이전에 재수출 용도로 수입된 곰에서 증식된 이 사건 곰이 위 법령의 적용을 받는 ‘국제적멸종위기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①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 제3호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이라 함은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ㆍ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ㆍ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제적멸종위기종’은 생물 분류의 기초 단위인 동ㆍ식물의 ‘종’을 기준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어느 특정한 상황에 놓인 동ㆍ식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1)?② 이 사건 곰이 속하는 반달가슴곰(학명 : Ursus thibetanus)은 1979. 6. 28. 이래 이 사건 협약 부속서Ⅰ에 등재되어 있고, 대한민국은 1985. 7. 1. 상공부 고시로 곰의 수입을 금지하였으며, 1993. 7. 9. 이 사건 협약에 가입하였는바(1993. 10. 7. 발효됨), 이 사건 곰이 속하는 반달가슴곰은 야생동ㆍ식물보호법상의 ‘국제적멸종위기종’에 해당하는 점, ③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16조 제5항이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으로부터 증식된 종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처음에 수입 또는 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용도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가 국제적멸종위기종의 하나인 ‘재수출을 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반입하여 인공사육중인 곰’의 용도변경 승인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그 대상이 되는 곰에 ‘수입 또는 반입한 것으로부터 증식한 개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입된 곰으로부터 증식된 곰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곰 역시 위 법령의 적용을 받는 ‘국제적멸종위기종’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16조 제3항이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에서 용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만 확정적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용도변경 승인을 할 수 있는 용도변경의 불가피성에 대한 판단에 있어 재량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는 이상, 용도변경을 승인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용도변경의 불가피성에 관한 판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환경부장관이 2005. 3. 9. 피고 등에게 보낸 ‘사육곰 용도변경 승인 시의 유의사항 통보’에는 사육곰의 용도변경 승인 시 웅담 등을 약재로 사용하는 경우 외에 곰 고기 등을 식용으로 판매하는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승인 불허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및 피고가 위 통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통보는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를 ‘웅담 등을 약재로 사용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① 이 사건 곰이 속한 반달가슴곰의 경우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멸종위기 포유류 1급인 11개의 동물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다른 종류의 곰들에 비하여 더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동물인 점, ② 멸종위기에 처한 동ㆍ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개체수를 보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개체수를 증식시키고 증식된 개체들까지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바, 수입된 반달가슴곰으로부터 증식된 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점, ③ 위 통보에서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반달가슴곰의 웅담을 채취하여 약재로 사용하는 것마저도 국제적으로는 물론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점(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④ 웅지(곰기름)의 경우 곰의 신체 전부에 퍼져 있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살을 허용하면 사실상 곰을 완전히 분해하여 처리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는바, 이는 불가피한 용도 이외의 국제적멸종위기종 동물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야생동ㆍ식물을 보호하고 멸종을 예방하여 사람과 야생동ㆍ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기준이 법의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비합리적이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통보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2012-11-07
관련법조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1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재판관김미리; 강윤희; 이현경
원고A?
피고금강유역환경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