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002
제목수의사법 제33조 제2호 위헌소원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수의사법 제33조 제2호 위헌소원; 2017헌바○○○; L002
법원헌법재판소
주문내용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주문이유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수의사로서 2015. 4. 25.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푸들종 반려견 1마리에 대한 진료를 하면서 수의사 면허가 없는 B에게 사상충예방접종과 질병예방백신(두라문)접종 주사를 놓도록 지시하여 B가 이를 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투약행위’라고 한다).

나. 고양시장은 2015. 7. 29. 청구인이 무자격자에게 이 사건 투약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는 사유로 수의사법 제33조 제2호에 따라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7. 4. 26.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승소 판결을 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5구단○○○○), 2017.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수의사법 제33조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7. 4. 26. 기각되자(의정부지방법원 2016아○○○○),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10. 9. 30. 2009헌바○○○ 참조).

그런데 당해 사건 재판에서 청구인이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그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0. 7. 20. 99헌바○○; 헌재 2009. 4. 30. 2006헌바○○; 헌재 2014. 5. 29. 2014헌바○○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청구인은 당해 사건 재판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선고일2017-06-13
식별번호LAW-0002
제목수의사법 제33조 제2호 위헌소원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7
사건명수의사법 제33조 제2호 위헌소원; 2017헌바○○○; L002
법원헌법재판소
주문내용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주문이유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수의사로서 2015. 4. 25.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푸들종 반려견 1마리에 대한 진료를 하면서 수의사 면허가 없는 B에게 사상충예방접종과 질병예방백신(두라문)접종 주사를 놓도록 지시하여 B가 이를 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투약행위’라고 한다).

나. 고양시장은 2015. 7. 29. 청구인이 무자격자에게 이 사건 투약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는 사유로 수의사법 제33조 제2호에 따라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7. 4. 26.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승소 판결을 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5구단○○○○), 2017.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수의사법 제33조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7. 4. 26. 기각되자(의정부지방법원 2016아○○○○),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10. 9. 30. 2009헌바○○○ 참조).

그런데 당해 사건 재판에서 청구인이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그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0. 7. 20. 99헌바○○; 헌재 2009. 4. 30. 2006헌바○○; 헌재 2014. 5. 29. 2014헌바○○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청구인은 당해 사건 재판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선고일2017-06-13
관련법조수의사법 제33조 제2호
재판관김이수; 김창종; 서기석
청구인A(대리인 법무법인 00)
관련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5구단○○○○ 영업정지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