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009
제목불기소처분취소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불기소처분취소; 2007헌마○○; L004
법원헌법재판소
주문내용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주문이유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 C, D, 성명불상자를 수의사법위반 혐의로 고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 ○○○○○호)하였고,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의자들은 서울 소재 ○○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병원 수의사인 자들로, 2006. 6. 7. 01:00-02:00경 위 ○○대학교 동물병원내에서 당직근무 중, 고소인 A, B로부터 전화를 받고 애견 아롬이의 증상 등을 상담한 후, 같은 날 05:00경 고소인들이 다시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고, 같은 날 06:10경 위 동물병원을 직접 방문한 고소인들로부터 애견 아롬이의 진료를 의뢰받았으나, 고의 적으로 응급처치 시간을 지체하고, 진료시에도 기기조작을 제대로 못하여 치료가 늦어져 애견을 사망케 하는 등, 응급조치 및 진료를 거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 수사 후 2006. 6. 30. 범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상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 및 각하되자, 2007. 1. 9. 위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서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사실조회 회보에 첨부된 불기소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수의사인 청구외 C, D, 성명불상자 등(이하 ‘청구외인들’이라 함)이 청구인들의 애견에 대한 진료를 함에 있어 고의적으로 응급처치 시간을 지체하고 진료시에도 기기조작을 제대로 못하여 치료가 늦어져 애견을 사망케 하는 등, 응급조치 및 진료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인들을 고소하였으나, 수의사법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인 수의사법 제39조는 수의사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 및 무면허 진료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고소 요지인 동물에 대한 응급조치나 진료거부행위에 대하여는 달리 처벌규정이 없으며, 청구인들의 고소 요지 및 청구외인들의 진료소견서를 보더라도 청구외인들이 청구인들의 애견을 진료하려는 도중 애견이 사망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고소사건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음이 명백한 사건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범죄가 인정되지 않음이 명백한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불기소처분 결정으로 인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선고일2007-02-06
식별번호LAW-0009
제목불기소처분취소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07
사건명불기소처분취소; 2007헌마○○; L004
법원헌법재판소
주문내용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주문이유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 C, D, 성명불상자를 수의사법위반 혐의로 고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 ○○○○○호)하였고,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의자들은 서울 소재 ○○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병원 수의사인 자들로, 2006. 6. 7. 01:00-02:00경 위 ○○대학교 동물병원내에서 당직근무 중, 고소인 A, B로부터 전화를 받고 애견 아롬이의 증상 등을 상담한 후, 같은 날 05:00경 고소인들이 다시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고, 같은 날 06:10경 위 동물병원을 직접 방문한 고소인들로부터 애견 아롬이의 진료를 의뢰받았으나, 고의 적으로 응급처치 시간을 지체하고, 진료시에도 기기조작을 제대로 못하여 치료가 늦어져 애견을 사망케 하는 등, 응급조치 및 진료를 거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 수사 후 2006. 6. 30. 범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상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 및 각하되자, 2007. 1. 9. 위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서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사실조회 회보에 첨부된 불기소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수의사인 청구외 C, D, 성명불상자 등(이하 ‘청구외인들’이라 함)이 청구인들의 애견에 대한 진료를 함에 있어 고의적으로 응급처치 시간을 지체하고 진료시에도 기기조작을 제대로 못하여 치료가 늦어져 애견을 사망케 하는 등, 응급조치 및 진료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인들을 고소하였으나, 수의사법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인 수의사법 제39조는 수의사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 및 무면허 진료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고소 요지인 동물에 대한 응급조치나 진료거부행위에 대하여는 달리 처벌규정이 없으며, 청구인들의 고소 요지 및 청구외인들의 진료소견서를 보더라도 청구외인들이 청구인들의 애견을 진료하려는 도중 애견이 사망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고소사건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음이 명백한 사건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범죄가 인정되지 않음이 명백한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불기소처분 결정으로 인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선고일2007-02-06
관련법조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재판관김종대; 이공현; 목영준
청구인A, B
피청구인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관련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