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021
제목도박장소개설,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도박장소개설, 동물보호법위반; 2016고단○○○; L007; 1
법원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주문내용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증을 각 몰수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6. 3. 21.경 충북 00에 있는 피고인의 집 뒤뜰에서 투견 도박을 개최하기로 마음먹고 도사견 소유자인 B, C 등에게 연락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달 23. 16: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위 뒤뜰에서, 위 B, C 및 투견 도박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모인 19명의 사람들로 하여금 각자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사견에게 합계금 120만 원의 도금을 걸게 한 뒤, 전체 도금 중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조건으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 링에서 B 소유의 ‘용이’라는 도사견과 C 소유의 ‘킹’이라는 도사견을 서로 싸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도박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투견 도박을 개최한 후, 위 ‘용이’라는 도사견과 ‘킹’이라는 도사견을 위 철제링 안에서 들여보내, ‘킹’이 ‘용이’의 목을 물고 짓누르는 등 약 15분 동안 두 도사견이 서로 싸우게 함으로써, 두 도사견의 피부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 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사본
1. 현장사진, 현장영상본(CD 2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 조(동물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투견 도박을 위한 장소를 개설하는 등 투견 도박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미결구금기간 동안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선고일2016-05-13
식별번호LAW-0021
제목도박장소개설,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6
사건명도박장소개설, 동물보호법위반; 2016고단○○○; L007; 1
법원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주문내용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증을 각 몰수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6. 3. 21.경 충북 00에 있는 피고인의 집 뒤뜰에서 투견 도박을 개최하기로 마음먹고 도사견 소유자인 B, C 등에게 연락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달 23. 16: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위 뒤뜰에서, 위 B, C 및 투견 도박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모인 19명의 사람들로 하여금 각자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사견에게 합계금 120만 원의 도금을 걸게 한 뒤, 전체 도금 중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조건으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 링에서 B 소유의 ‘용이’라는 도사견과 C 소유의 ‘킹’이라는 도사견을 서로 싸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도박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투견 도박을 개최한 후, 위 ‘용이’라는 도사견과 ‘킹’이라는 도사견을 위 철제링 안에서 들여보내, ‘킹’이 ‘용이’의 목을 물고 짓누르는 등 약 15분 동안 두 도사견이 서로 싸우게 함으로써, 두 도사견의 피부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 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사본
1. 현장사진, 현장영상본(CD 2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 조(동물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투견 도박을 위한 장소를 개설하는 등 투견 도박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미결구금기간 동안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선고일2016-05-13
관련법조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 조(동물학대의 점)
재판관황병호
피고인A
검사최갑진(기소), 신지원(공판)
변호인변호사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