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이유 |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4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스스로 투견도박의 장소를 개설하고 투견을 제공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동물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절도죄 및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1회 처벌 받은 이외에는 약 20여 년 동안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도박장소개설 범행은 1회에 그쳤고, 현장에서 바로 단속되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부양이 필요한 처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