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028
제목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약사법위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동물보호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약사법위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동물보호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4노○○○○; L009; 2
법원창원지방법원
주문내용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주문이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벌금 5,0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1항 중 “피고인과 B 등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25.경까지 총 8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0,769,097원 상당의 곰 쓸개즙을 판매하였다.”를 “피고인과 B 등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3.경까지 총 9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7,808,495원 상당의 곰 쓸개즙을 판매하였다.”로,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를 이 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3면 상8~9행 “피고인과 B 등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25.경까지 총 8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0,769,097원 상당의 곰 쓸개즙을 판매하였다.”부분을 “피고인과 B 등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3.경까지 총 9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7,808,495원 상당의 곰 쓸개즙을 판매하였다.”로, 원심 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를 이 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곰쓸개즙 사진, 판매장면 캡쳐 사진
1. 입출금 거래내역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의료행위의 점), 각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2조 제8호, 형법 제30조(비위생적 의약품 제조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동물학대의 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호, 제8조 제3호, 형법 제30조(야생동물 학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물보호법위반죄와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동물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벌금형 병과)을, 약사법위반죄, 동물보호법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약사법위반죄, 동물보호법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2. 13.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2. 13.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다만 징역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L, K, M과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여행 온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의사가 아님에도 진맥을 짚어 주고 침을 놓거나 한약 처방전을 작성하여 주는 등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고,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반달가슴곰으로부터 직접 쓸개즙을 채취하여 이를 판매였으며, 접근매체인 금융기관의 통장을 양수받았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무면허 의료행위 및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판매행위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상당하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십 회에 걸쳐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마취한 후 주사기로 직접 반달가슴곰의 쓸개즙을 뽑아내어 판매하였는바, 쓸개즙 채취를 위하여 동물에게 수십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그 범행 수법이 잔인한 점, 피고인은 200평에 달하는 약방 내에 20~30명이 앉아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방 안에 침대와 수지침 등을 놓을 수 있는 기구를 준비하여 약방을 운영하면서 베트남 사람인 ‘버’를 통하여 쓸개즙을 채취하기 위한 곰을 제공받고, M에게 쓸개즙 판매에 따른 수익분배업무를, K에게 쓸개즙 판매업무를, B과 L에게 관광객을 상대로 한 의료행위를 각각 담당하게 하는 등 공범들과 사이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등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막대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선고일2014-11-12
식별번호LAW-0028
제목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약사법위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동물보호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4
사건명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약사법위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동물보호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4노○○○○; L009; 2
법원창원지방법원
주문내용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주문이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벌금 5,0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1항 중 “피고인과 B 등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25.경까지 총 8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0,769,097원 상당의 곰 쓸개즙을 판매하였다.”를 “피고인과 B 등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3.경까지 총 9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7,808,495원 상당의 곰 쓸개즙을 판매하였다.”로,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를 이 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3면 상8~9행 “피고인과 B 등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25.경까지 총 8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0,769,097원 상당의 곰 쓸개즙을 판매하였다.”부분을 “피고인과 B 등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3.경까지 총 9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7,808,495원 상당의 곰 쓸개즙을 판매하였다.”로, 원심 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를 이 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곰쓸개즙 사진, 판매장면 캡쳐 사진
1. 입출금 거래내역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의료행위의 점), 각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2조 제8호, 형법 제30조(비위생적 의약품 제조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동물학대의 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호, 제8조 제3호, 형법 제30조(야생동물 학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물보호법위반죄와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동물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벌금형 병과)을, 약사법위반죄, 동물보호법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약사법위반죄, 동물보호법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2. 13.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2. 13.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다만 징역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L, K, M과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여행 온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의사가 아님에도 진맥을 짚어 주고 침을 놓거나 한약 처방전을 작성하여 주는 등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고,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반달가슴곰으로부터 직접 쓸개즙을 채취하여 이를 판매였으며, 접근매체인 금융기관의 통장을 양수받았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무면허 의료행위 및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판매행위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상당하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십 회에 걸쳐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마취한 후 주사기로 직접 반달가슴곰의 쓸개즙을 뽑아내어 판매하였는바, 쓸개즙 채취를 위하여 동물에게 수십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그 범행 수법이 잔인한 점, 피고인은 200평에 달하는 약방 내에 20~30명이 앉아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방 안에 침대와 수지침 등을 놓을 수 있는 기구를 준비하여 약방을 운영하면서 베트남 사람인 ‘버’를 통하여 쓸개즙을 채취하기 위한 곰을 제공받고, M에게 쓸개즙 판매에 따른 수익분배업무를, K에게 쓸개즙 판매업무를, B과 L에게 관광객을 상대로 한 의료행위를 각각 담당하게 하는 등 공범들과 사이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등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막대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선고일2014-11-12
관련법조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의료행위의 점), 각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2조 제8호, 형법 제30조(비위생적 의약품 제조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동물학대의 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호, 제8조 제3호, 형법 제30조(야생동물 학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재판관권창영; 송진호; 박선민
피고인A
항소인피고인
검사박기태(기소), 임희성(공판)
변호인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관련사건창원지방법원 2014. 7. 1. 선고 2014고단○○○○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