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029
제목도박개장, 동물보호법위반, 도박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도박개장, 동물보호법위반, 도박; 2014노○○○, ○○○○(병합); L010; 4
법원창원지방법원
주문내용1.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6.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주문이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 벌금 300만 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1, 2 원심과 같이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이 법원이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다만, 2013. 4. 5. 이전의 범행일 경우 행위시법인 형법 (2013. 4. 1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247 조를 적용, 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박 목적의 동물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다만, 2013. 4. 5. 이전의 범행일 경우 구 형법 제246조 제1항을 적용, 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투견도박에 필요한 개를 데리고 와서 개싸움을 시키는 견주의 역할을 하면서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고, 도박을 목적으로 개들끼리 싸우게 하여 동물을 학대하였으며, 투견 도박에 참가하여 돈을 베팅하여 도박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2 원심판결 기재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제1 원심판결 기재 범죄사실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약 6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투견도박을 주최한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선고일2014-09-03
식별번호LAW-0029
제목도박개장, 동물보호법위반, 도박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4
사건명도박개장, 동물보호법위반, 도박; 2014노○○○, ○○○○(병합); L010; 4
법원창원지방법원
주문내용1.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6.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주문이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 벌금 300만 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1, 2 원심과 같이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이 법원이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다만, 2013. 4. 5. 이전의 범행일 경우 행위시법인 형법 (2013. 4. 1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247 조를 적용, 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박 목적의 동물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다만, 2013. 4. 5. 이전의 범행일 경우 구 형법 제246조 제1항을 적용, 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투견도박에 필요한 개를 데리고 와서 개싸움을 시키는 견주의 역할을 하면서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고, 도박을 목적으로 개들끼리 싸우게 하여 동물을 학대하였으며, 투견 도박에 참가하여 돈을 베팅하여 도박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2 원심판결 기재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제1 원심판결 기재 범죄사실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약 6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투견도박을 주최한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선고일2014-09-03
관련법조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다만, 2013. 4. 5. 이전의 범행일 경우 행위시법인 형법 (2013. 4. 1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247 조를 적용, 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박 목적의 동물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다만, 2013. 4. 5. 이전의 범행일 경우 구 형법 제246조 제1항을 적용, 도박의 점)
재판관권창영; 송진호; 박선민
피고인A
항소인피고인
검사박기태, 김정헌(기소), 박수(공판)
변호인변호사 000
관련사건1. 창원지방법원 2014. 5. 30. 선고 2014고단○○○ 판결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0. 선고 2013고단○○○○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