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034
제목도박개장,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도박개장, 동물보호법위반; 2014고단○○○; L010; 3
법원창원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다.
2. 도박개장
가. B는 일명 ‘육백이’라는 이름을 가진 투견의 견주, 피고인은 위 ‘육백이’를 사육하고 관리했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B는 2013. 12. 28.경 경남 진주시 00면 00리 소재 ‘00터널’ 앞 투견도박장(주최자 C)에서 위 ‘육백이’를 투견시합에 출전시키기로 하였고, 한편 위 C은 위 2013. 12. 28.자 투견도박을 주최한 주최자이자 ‘벤’이라는 투견의 견주, D은 속칭 ‘매치’로서 투견시합 주선, 베팅유도, 베팅금액을 기록 및 정산하는 투견시합 진행자, E은 투견의 기권, 다운 등을 판단하는 심판, F은 대진료, 베팅금액을 보관 및 정산, 투견이 다운된 시간을 체크하는 부심, G는 위 투견시합장에서 매점을 운영하면서 투견시합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음식물 등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김C, B, D, E, F, G(각 수사진행 중)와 순차 공모하여 2013. 12. 28. 23: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위 ‘00터널’ 앞의 투견장에서, 위 ‘육백이’와 ‘벤’의 투견시합 등 2경기의 투견시합을 진행하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50만원에서 100만원을 걸게 하여 (총 판돈 규모 5,400만원 상당)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피고인과 B, E은 2014. 1. 25.경 위 ‘00터널’에서 투견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속칭 ‘매치’는 D이, 심판은 H, 부심은 F, G는 위 투견시합장에서 매점을 운영하면서 투견시합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음식물 등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 E, D, H, F, G 등(각 수사진행 중)과 순차 공모하여 2014. 1. 25. 22: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위 위 ‘00터널’ 앞의 투견시합장에서 ‘연평이’와 불상의 투견의 투견시합 등 총 3경기의 투견시합을 진행하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50만원에서 100만원을 걸게 하여 (총 판돈 규모 1,000만원 상당) 도박을 개장하였다.
3.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도박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위 제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개최된 투견시합에 도박의 목적으로 일명 ‘육백이’, ‘연평이’, ‘벤’ 등 투견들을 서로 물어뜯게 하는 등 싸움을 시켜 얼굴, 몸 등에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처를 입혀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6, 8, 10~12, 14, 18, 20, 23~26, 28,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박 목적의 동물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개를 이용하여 잔인한 경기를 펼치는 이 사건 투견 도박개장이 조직적, 전문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투견도박에 이용되는 개를 전문적으로 키우고 있었던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전과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역활 및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2014-05-30
식별번호LAW-0034
제목도박개장,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4
사건명도박개장, 동물보호법위반; 2014고단○○○; L010; 3
법원창원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다.
2. 도박개장
가. B는 일명 ‘육백이’라는 이름을 가진 투견의 견주, 피고인은 위 ‘육백이’를 사육하고 관리했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B는 2013. 12. 28.경 경남 진주시 00면 00리 소재 ‘00터널’ 앞 투견도박장(주최자 C)에서 위 ‘육백이’를 투견시합에 출전시키기로 하였고, 한편 위 C은 위 2013. 12. 28.자 투견도박을 주최한 주최자이자 ‘벤’이라는 투견의 견주, D은 속칭 ‘매치’로서 투견시합 주선, 베팅유도, 베팅금액을 기록 및 정산하는 투견시합 진행자, E은 투견의 기권, 다운 등을 판단하는 심판, F은 대진료, 베팅금액을 보관 및 정산, 투견이 다운된 시간을 체크하는 부심, G는 위 투견시합장에서 매점을 운영하면서 투견시합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음식물 등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김C, B, D, E, F, G(각 수사진행 중)와 순차 공모하여 2013. 12. 28. 23: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위 ‘00터널’ 앞의 투견장에서, 위 ‘육백이’와 ‘벤’의 투견시합 등 2경기의 투견시합을 진행하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50만원에서 100만원을 걸게 하여 (총 판돈 규모 5,400만원 상당)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피고인과 B, E은 2014. 1. 25.경 위 ‘00터널’에서 투견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속칭 ‘매치’는 D이, 심판은 H, 부심은 F, G는 위 투견시합장에서 매점을 운영하면서 투견시합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음식물 등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 E, D, H, F, G 등(각 수사진행 중)과 순차 공모하여 2014. 1. 25. 22: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위 위 ‘00터널’ 앞의 투견시합장에서 ‘연평이’와 불상의 투견의 투견시합 등 총 3경기의 투견시합을 진행하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50만원에서 100만원을 걸게 하여 (총 판돈 규모 1,000만원 상당) 도박을 개장하였다.
3.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도박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위 제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개최된 투견시합에 도박의 목적으로 일명 ‘육백이’, ‘연평이’, ‘벤’ 등 투견들을 서로 물어뜯게 하는 등 싸움을 시켜 얼굴, 몸 등에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처를 입혀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6, 8, 10~12, 14, 18, 20, 23~26, 28,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박 목적의 동물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개를 이용하여 잔인한 경기를 펼치는 이 사건 투견 도박개장이 조직적, 전문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투견도박에 이용되는 개를 전문적으로 키우고 있었던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전과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역활 및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2014-05-30
관련법조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박 목적의 동물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재판관김유성
피고인A
검사박기태(기소), 송찬우(공판)
변호인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