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077
제목가. 도박개장
나. 동물보호법위반
다. 도박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가. 도박개장
나. 동물보호법위반
다. 도박; 2014노○○○; L010; 2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주문이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
피고인 A는 개를 처분하려고 갔다가 호기심에 투견 도박에 2회 참여하였을 뿐 도박개장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각 양형(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 D :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벌금 300만 원, 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투견 도박에 판돈을 걸고 단순히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서 견주(犬主)로서, E, F, G, H, I 등 또는 J, K 등의 각 주최자, 수금원, 심판 및 다른 견주 등의 역할을 한 사람들과 함께 투견 도박에 필수적인 역할로써 가담하는 방법으로 제1심 판시 각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영리 목적으로 도박 개장에 공모 가담한 사실과 또한 제1심 판시 각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투견 도박에 판돈을 걸고 참여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건강 상태나 경제적 형편 등이 어려운 참작할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단순 도박 참여에 그치지 않고 견주로서 도박 개장에 가담하였을 뿐 아니라 전체적인 판돈 규모도 상당히 크며 그 방법상 참혹한 동물학대를 수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중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 C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 B에게는 실형을 포함한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또 저질러 그 죄중이 더욱 무거우며, 피고인 D과 A도 동종은 아니지만 2회, 4회의 각 벌금형 전과가 있다.
다만 제1심은 앞서 본 피고인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을 감안하고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역할의 경중을 고려하며 거기에 각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가능한 한 실형의 집행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그 형사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허여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회봉사라는 대체형을 부가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한 보호관찰 조건 하에서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다소간의 벌금형을 병과하는 내용의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방식의 사회내 처우로써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선처한 제1심의 양형이 결코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제1심판결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란의 제2행 중 “제3항”은 “제3호”로 정정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을 경정한다).
선고일2014-07-11
식별번호LAW-0077
제목가. 도박개장
나. 동물보호법위반
다. 도박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4
사건명가. 도박개장
나. 동물보호법위반
다. 도박; 2014노○○○; L010; 2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주문이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
피고인 A는 개를 처분하려고 갔다가 호기심에 투견 도박에 2회 참여하였을 뿐 도박개장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각 양형(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 D :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벌금 300만 원, 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투견 도박에 판돈을 걸고 단순히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서 견주(犬主)로서, E, F, G, H, I 등 또는 J, K 등의 각 주최자, 수금원, 심판 및 다른 견주 등의 역할을 한 사람들과 함께 투견 도박에 필수적인 역할로써 가담하는 방법으로 제1심 판시 각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영리 목적으로 도박 개장에 공모 가담한 사실과 또한 제1심 판시 각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투견 도박에 판돈을 걸고 참여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건강 상태나 경제적 형편 등이 어려운 참작할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단순 도박 참여에 그치지 않고 견주로서 도박 개장에 가담하였을 뿐 아니라 전체적인 판돈 규모도 상당히 크며 그 방법상 참혹한 동물학대를 수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중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 C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 B에게는 실형을 포함한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또 저질러 그 죄중이 더욱 무거우며, 피고인 D과 A도 동종은 아니지만 2회, 4회의 각 벌금형 전과가 있다.
다만 제1심은 앞서 본 피고인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을 감안하고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역할의 경중을 고려하며 거기에 각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가능한 한 실형의 집행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그 형사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허여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회봉사라는 대체형을 부가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한 보호관찰 조건 하에서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다소간의 벌금형을 병과하는 내용의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방식의 사회내 처우로써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선처한 제1심의 양형이 결코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제1심판결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란의 제2행 중 “제3항”은 “제3호”로 정정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을 경정한다).
선고일2014-07-11
재판관황현찬; 김주석; 임수희
항소인피고인들
검사김정헌(기소), 차상우(공판)
변호인변호사 000(피고인 B, C, D을 위한 국선)
변호사 000(피고인 A를 위한 국선)
관련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0. 선고 2013고단○○○○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