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082
제목가. 도박개장
나. 동물보호법위반
다. 도박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가. 도박개장
나. 동물보호법위반
다. 도박; 2013고단○○○○; L010; 1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 A, C을 각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E, D을 각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F, G, H를 각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I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E, D, C, F, G, H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E, D에게 각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피고인 A, C, F, G, H, I에게 각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 E, D, C, F, G, H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투견도박’은 시합을 주선하고, 전체 도박을 주선하는 속칭 프로모터(주최자), 도박 참가자들이 건 돈을 관리하고 승패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해주는 속칭 ‘수금원’, 싸움의 승패를 판가름해주는 속칭 ‘심판’, 주심판을 보조하는 “부심”, 추가로 도금베팅을 요구하는 속칭 “매치”, 주변에서 단속 상황을 살피며 망을 보는 속칭 ‘망꾼’, 투견도박에 필요한 개를 데리고 와 개싸움을 시키는 일명 ‘견주’, 매점을 설치하여 도박참가자들에게 음식과 음료수 등을 판매하는 ‘매점주’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공모하여 견주들 및 도박 참가자들에게 은밀히 연락을 하여 한 곳에 모이도록 한 후 견주들이 데리고 온 투견을 소개하고 도박참가자들이 일방의 개에 돈을 건 다음 개싸움을 시켜 전체 판돈의 10%는 주최자의 수익으로 하여 이를 다시 주최자가 수금원, 심판, 망꾼에게 일정 비율을 분배하고, 패한 개에 건 판돈의 90%는 승한 개에 건 도박참가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도박방법이다.
1.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도박개장
(1) J은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자 수금원이고, 성명불상자가 심판, 피고인 E은 견주이고, 피고인 D은 견주인 피고인 E의 핏불테리어를 관리하여 주면서 피고인 E과 함께 핏불테리어를 출전시킨 자로서, 피고인들은 J 등과 함께 2013. 5. 19. 밤경부터 같은 달 20. 새벽경까지 충남 00군 00면 00리 000에 있는 J의 집에서 총 판돈 4,000만 원 규모의 투견 도박을 주선(일명 ‘매치’)하여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총 판돈 4,0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1회 하게 하여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J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2) K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자 견주이고, L은 투견도박에서 돈을 걷는 수금원, M은 투견도박장의 펜스를 설치하면서 돈을 걷는 수금원, N은 심판, O은 부심이자 매치, 피고인 E은 견주이고, 피고인 D은 견주인 피고인 E의 핏불테리어를 관리하여 주면서 피고인 E과 함께 핏불테리어를 출전시킨 자로서, 피고인들은 K 등과 공모하여 2013. 5. 26. 22:00경부터 5. 27. 06:00경까지 강원 00시 00면 00리 000-0 야산 공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800만 원에서 1,5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5회 하게 하여 전체 판돈 5,700만 원(800만 원 + 1,300만 원 + 1,500만 원 + 1,300만 원 + 800만 원)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K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3) J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자 수금원이고, N은 심판, 피고인 E은 견주이고, 피고인 D은 견주인 피고인 E의 핏불테리어를 관리하여 주면서 피고인 E과 함께 핏불테리어를 출전시킨 자로서, 피고인들은 위 J 등과 함께 2013. 6. 27. 밤경부터 같은 달 28. 새벽경까지 충남 00군 00면 00리 000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총 판돈 2,000만 원 규모의 투견 도박을 주선(일명 ‘매치’)하여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총판돈 2,0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1회 하게 하여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J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4) P는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고, 피고인 E은 견주이고, 피고인 D은 견주인 피고인 E의 핏불테리어를 관리하여 주면서 피고인 E과 함께 핏불테리어를 출전시킨 자로서, 피고인들은 위 P 등과 공모하여 2013. 8. 11. 밤경부터 8. 12. 새벽경까지 경기 00시 00동 000-0 부근 고가도로 밑 공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각각 1인당 20만 원에서 150만 원을 걸게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투견도박을 4회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P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동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전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개의 일종인 ‘핏불 테리어’를 투견 도박에 동원하여 개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여 상대방 개를 상해 내지 사망하게 함으로써 동물을 학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J 등과 공모하여 도박의 목적으로 동물에 대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3. 5. 19. 밤경부터 같은 달 20. 새벽경까지 충남 00군 00면 00리 000에 있는 J의 집에서 J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50만 원을 베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6. 22:00경부터 5. 27. 06:00경까지 강원 00시 00면 00리 000-0 야산 공터에서 K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20만 원을 베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27. 밤경부터 같은 달 28. 새벽경까지 충남 00군 00면 00리 000에 있는 J의 집에서 J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150만 원을 베팅하였다.
3.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2013. 5. 19. 밤경부터 같은 달 20. 새벽경까지 충남 00군 00면 00리 000에 있는 J의 집에서 J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250만 원을 베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6. 22:00경부터 5. 27. 06:00경까지 강원 00시 00면 00리 000-0 야산 공터에서 K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70만 원을 베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27. 밤경부터 같은 달 28. 새벽경까지 충남 00군 00면 00리 000에 있는 J의 집에서 J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150만 원을 베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11. 밤경부터 8. 12. 새벽경까지 경기 00시 00동 000-0 부근 고가도로 밑 공터에서 P가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30만 원을 베팅하였다.
4. 피고인 C
가. 도박개장
(1) Q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고, O은 심판 및 수금원의 역할을, K, 피고인은 견주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은 위 Q 등과 함께 2013. 1. 27. 밤경부터 2013. 1. 28. 새벽경까지 경기 000시 00동 산 00-0 부근 수도사업소 건너편 상호불상의 목공소 공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100만 원에서 4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3회 하게 하여 전체 판돈 700만 원(100만 원 + 200만 원 + 400만 원)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Q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2) K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자 견주이고, L은 투견도박에서 돈을 걷는 수금원, M은 투견도박장의 펜스를 설치하면서 돈을 걷는 수금원, N은 심판, O은 부심이자 매치이며, 피고인은 견주 R을 도와 R의 투견을 출전시킨 자로서, 피고인은 위 K 등과 함께 2013. 6. 23. 21:00경부터 6. 24. 05:00경까지 강원 00시 00면 00리 000-0 야산 공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400만 원에서 2,0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6회 하게 하여 전체 판돈 5,800만 원(400만 원+ 1,200만 원 + 2,000만 원 + 800만 원 + 800만 원 + 600만 원)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K, M, N, O 및 그 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모하여 전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개의 일종인 ‘핏불 테리어’를 투견 도박에 동원하여 개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여 상대방 개를 상해 내지 사망하게 함으로써 동물을 학대하였다.
다. 도박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재물로써 도박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27. 밤경부터 2013. 1. 28. 새벽경까지 경기 000시 00동 산 00-0 부근 수도사업소 건너편 상호불상의 목공소 공터에서 Q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견주로 참가하여 자신의 투견에 20만 원 상당을 베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6. 22:00경부터 5. 27. 06:00경까지 강원 00시 00면 00리 000-0 야산 공터에서 K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20만 원 상당을 베팅하였다.
5. 피고인 F
가. 도박개장
(1) S은 T와 함께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로서 투견중량을 측정하고, O은 심판을 하고, 피고인은 견주로 출전한 자로서, 피고인은 T 등과 함께 2012. 11. 25. 15: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경기도 00시 00동 산 00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200만 원에서 6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3회 하게 하여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T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2) K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자 견주이고, L은 투견도박에서 돈을 걷는 수금원, M은 투견도박장의 펜스를 설치하면서 돈을 걷는 수금원, N은 심판, O은 부심이고, 피고인은 견주 U와 함께 U의 투견을 출전시킨 자로서, 피고인은 위 K, M, N, O 및 그 외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2013. 5. 26. 22:00경부터 5. 27. 06:00경까지 강원 00시 00면 00리 000-0 야산 공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800만 원에서 1,5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5회 하게 하여 전체 판돈 5,700만 원(800만 원 + 1,300만 원 + 1,500만 원 + 1,300만 원 + 800만 원)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K, M, N, O 및 그 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개의 일종인 ‘핏불 테리어’를 투견 도박에 동원하여 개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여 상대방 개를 상해 내지 사망하게 함으로써 동물을 학대하였다.
다. 도박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재물로써 도박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8. 30. 밤경부터 그 다음날 새벽경까지 경기도 00시 00면 00리 000일대에서 성명불상자가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10만 원 가량을 베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0. 15: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경기도 00시 00동 산 00 부근 야산에서 T, S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10만 원 상당을 베팅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5. 15: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경기도 00시 00동 산 00 부근 야산에서 T, S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10만 원 상당을 베팅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26. 22:00경부터 5. 27. 06:00경까지 강원 00시 00면 00리 000-0 야산 공터에서 K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20만 원을 베팅하였다.
6. 피고인 G
가. 도박개장
(1) Q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고, O은 심판 및 수금원의 역할을, K, C 및 피고인은 견주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은 위 Q 등과 함께 2013. 1. 27. 밤경부터 2013. 1. 28. 새벽경까지 경기 000시 00동 산 00-0 부근 수도사업소 건너편 상호불상의 목공소 공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100만 원에서 4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3회 하게 하여 전체 판돈 700만 원(100만 원 + 200만 원 + 400만 원)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Q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2) P는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고, Q은 심판, N은 견주, 피고인은 P의 투견을 관리해 주면서 P와 함께 투견을 출전시켜 N 개와 투견싸움을 한 자로서, 피고인은 위 P 등과 함께 2013. 8. 11. 밤경부터 8. 12. 새벽경까지 경기 00시 00동 000-0 부근 고가도로 밑 공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3-4회 하게 하여 전체 판돈 1,200만 원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P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Q, P 등과 공모하여 전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개의 일종인 ‘핏불 테리어’를 투견 도박에 동원하여 개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여 상대방 개를 상해 내지 사망하게 함으로써 동물을 학대하였다.
다. 도박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재물로써 도박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1. 10. 15: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경기도 00시 00동 산 00 부근 야산에서 T, S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10만 원 상당을 베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6. 13: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경기도 00시 00동 산00에서 T와 S 등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10만 원을 베팅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27. 밤경부터 다음날 새벽경까지 경기도 000시 00동 산 00-0 상호를 모르는 목공소 공터에서 Q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견주로 참가하여 50만 원을 베팅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28. 밤경부터 다음 날 새벽경까지 강원 00시 00면 00리 000-0 야산 공터에서 K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20만 원을 베팅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14. 밤경부터 다음 날 새벽경까지 경기 00시 00동 000-0 부근 고가도로 밑 공터에서 P가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10만 원을 베팅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8. 11. 밤경부터 다음 날 새벽경까지 경기 00시 00동 000-0 부근 고가도로 밑 공터에서 P 등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5만 원을 베팅하였다.
7. 피고인 H
가. 도박개장
(1) K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자 견주이고, L은 투견도박에서 돈을 걷는 수금원, M은 투견도박장의 펜스를 설치하면서 돈을 걷는 수금원, N은 심판, O은 부심이고, 피고인은 견주의 역할을 각각 한 자로서, 피고인은 위 K, M, N, O 및 그 외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2013. 5. 26. 22:00경부터 5. 27. 06:00경까지 강원 00시 00면 00리 000-0 야산 공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800만 원에서 1,5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5회 하게 하여 전체 판돈 5,700만 원(800만 원 + 1,300만 원 + 1,500만 원 + 1,300만 원 + 800만 원)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K, M, N, O 및 그 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2) P는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고, Q은 심판, 피고인은 견주로서, 피고인은 위 P 등과 함께 2013. 8. 11. 밤경부터 8. 12. 새벽경까지 경기 00시 00동 000-0 부근 고가도로 밑 공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3-4회 하게 하여 전체 판돈 1,200만 원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P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Q, P 등과 공모하여 전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개의 일종인 ‘핏불 테리어’를 투견 도박에 동원하여 개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여 상대방 개를 상해 내지 사망하게 함으로써 동물을 학대하였다.
다. 도박
(1) 피고인은 2012. 11. 10. 15: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경기도 00시 00동 산 00 부근 야산에서 T, S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10만 원 상당을 베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1. 밤경부터 2012. 10. 22. 새벽경까지 경기 000시 00동 산 00-0 부근 수도사업소 건너편 상호불상의 목공소 공터에서 Q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10만 원 상당을 베팅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27. 밤경부터 2013. 1. 28. 새벽경까지 경기 000시 00동 산 00-0 부근 수도사업소 건너편 상호불상의 목공소 공터에서 Q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자신의 투견에 5만 원 상당을 베팅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11. 밤경부터 다음 날 새벽경까지 경기도 000시 00동 산 00-0 부근 수도사업소 건너편 상호를 모르는목공소 공터에서 T가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10만 원을 베팅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5. 26. 22:00경부터 5. 27. 06:00경까지 강원 00시 00면 00리 000-0 야산 공터에서 K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견주로 참가하여 20만 원 상당을 베팅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8. 11. 밤경부터 8. 12. 새벽경까지 경기 00시 00동 000-0부근 고가도로 밑 공터에서 P가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출전하여 10만 원을 베팅하였다.
8. 피고인 I
가. 도박개장
(1) K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자 견주이고, L은 투견도박에서 돈을 걷는 수금원, M은 투견도박장의 펜스를 설치하면서 돈을 걷는 수금원, N은 심판, O은 부심이고, 피고인은 매점을 운영한 자로서, 피고인은 위 K, M, N, O 및 그 외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2013. 5. 26. 22:00경부터 5. 27. 06:00경까지 강원 00시 00면 00리 000-0 야산 공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800만 원에서 1,5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5회 하게 하여 전체 판돈 5,700만 원(800만 원 + 1,300만 원 + 1,500만 원 + 1,300만 원 + 800만 원)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K, M, N, O 및 그 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2) K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자 견주이고, L은 투견도박에서 돈을 걷는 수금원, M은 투견도박장의 펜스를 설치하면서 돈을 걷는 수금원, N은 심판, O은 부심이자 매치이며, 피고인은 매점을 운영한 자로서, 피고인은 위 K 등과 함께 2013. 6. 23. 21:00경부터 6. 24. 05:00경까지 강원 00시 00면 00리 000-0 야산 공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400만 원에서 2,0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6회 하게 하여 전체 판돈 5,800만 원(400만 원 + 1,200만 원 + 2,000만 원 + 800만 원 + 800만 원 +600만 원)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K, M, N, O 및 그 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3) K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자 견주이고, L은 투견도박에서 돈을 걷는 수금원, M은 투견도박장의 펜스를 설치하면서 돈을 걷는 수금원, N은 심판, O은 부심이자 매치이며, 피고인은 매점을 운영한 자로서, 피고인은 위 K 등과 함께 2013. 8. 25. 22:00경부터 8. 26. 01:30경까지 강원 00시 00면 00리 산 00-0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4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2회 하게 하여 전체 판돈 800만 원(400만 원 + 400만 원)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K, M, N, O 및 그 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전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개의 일종인 ‘핏불 테리어’를 투견 도박에 동원하여 개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여 상대방 개를 상해 내지 사망하게 함으로써 동물을 학대하였다.
9. 피고인 A
가. 도박개장
K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자 견주이고, L은 투견도박에서 돈을 걷는 수금원, M은 투견도박장의 펜스를 설치하면서 돈을 걷는 수금원, N은 심판, O은 부심이자 매치, 피고인은 견주로서 노란색깔의 바둑이 핏불테리어를 출전시켜 K의 투견과 투견싸움을 한 자로서,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2013. 5. 26. 22:00경부터 5. 27. 06:00경까지 강원 00시 00면 00리 000-0 야산 공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800만 원에서 1,5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5회 하게 하여 전체 판돈 5,700만 원(800만 원 + 1,300만 원 + 1,500만원 + 1,300만 원 + 800만 원)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K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함께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개의 일종인 ‘핏불 테리어’를 투견 도박에 동원하여 개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여 상대방 개를 상해 내지 사망하게 함으로써 동물을 학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도박의 목적으로 동물에 대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다. 도박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재물로써 도박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0. 21. 밤경부터 2012. 10. 22. 새벽경까지 Q이 경기 000시 00동 산 00-0 부근 수도사업소 건너편 상호불상의 목공소 공터에서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5만 원을 베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8. 밤경부터 다음날 새벽경까지 K이 춘천시 00면 00리 경강역사 뒤편 공터에서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10만 원을 베팅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6. 22:00경부터5. 27. 06:00경까지 강원 00시 00면 00리 000-0 야산 공터에서 K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견주로 참가하여 10만 원을 베팅하였다.
10. 피고인 B
가. 도박개장
(1) 일명 털보라는 사람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고, Q은 견주, 피고인은 도박참가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은 위 털보라는 사람 등과 함께 2012. 9. 초순 시간불상경 충주 소재 장소 불상지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200만 원 상당 규모의 도박을 수회 하게 하여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털보, Q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2) N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자 견주, O은 심판, J은 수금, 피고인은 장소 제공 및 펜스설치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은 위 N 등과 함께 2012. 10. 13. 22:00경부터 같은 달 14. 02:00경까지 충주시 00면 00리에 있는 ‘00 케미칼 폐 공장’ 내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4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1회 하게 하고, 2회째 투견 게임을 준비하던 중 경찰 단속을 당하자 도주하는 등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N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3) K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자 견주, N은 심판, M은 투견 체중 측량 및 링 설치, 피고인은 견주로서 핏불테리어 투견을 출전시켜 K의 투견과 투견싸움을 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 피고인은 위 K 등과 공모하여 2013. 8. 26. 03:00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춘천시 00면 00리에 있는 경강역사 뒤편 공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총 판돈 500만 원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K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함께 전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개의 일종인 ‘핏불 테리어’를 투견 도박에 동원하여 개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여 상대방 개를 상해 내지 사망하게 함으로써 동물을 학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털보 등과 공모하여 도박의 목적으로 동물에 대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O, M, N, Q, J, S, U, W, X, Y, Z, AA, BB, CC, DD, R, E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이 있는 경우 대질자의 각 진술기재 부분도 포함)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1. 각 통화내역
1.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E, D, C, F, G, H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다만, 2013. 4. 5. 이전의 범행일 경우 행위시법인 형법(2013. 4. 1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247조를 적용, 도박개장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다만, 2013. 4. 5. 이전의 범행일 경우 구 형법 제246조 제1항을 적용, 도박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박 목적의 동물학대의 점)
○ 피고인 B, I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다만, 2013. 4. 5. 이전의 범행일 경우 구 형법 제247조를 적용, 도박개장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박 목적의 동물학대의 점)
1. 형의 선택
도박개장죄, 동물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박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E, D, C, F, G,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
○ 피고인 B,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E, D, C, F, G, H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E, D, C, F, G, H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I는 투견도박장에서 매점을 설치하여 도박참가자들에게 음식 등을 판매하는 매점주의 역할을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투견도박에 필요한 개를 데리고 와서 개싸움을 시키는 견주의 역할을 하면서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고, 도박을 목적으로 개들끼리 싸우게 하여 동물을 학대하였으며, 피고인 B, I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투견 도박에 참가하여 돈을 베팅하여 도박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 E은 최근에 도박개장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D, C, F, H, I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투견 도박을 주최한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자의 역할 및 범행 횟수, 도박개장의 규모,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선고일2014-01-10
식별번호LAW-0082
제목가. 도박개장
나. 동물보호법위반
다. 도박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4
사건명가. 도박개장
나. 동물보호법위반
다. 도박; 2013고단○○○○; L010; 1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 A, C을 각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E, D을 각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F, G, H를 각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I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E, D, C, F, G, H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E, D에게 각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피고인 A, C, F, G, H, I에게 각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 E, D, C, F, G, H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투견도박’은 시합을 주선하고, 전체 도박을 주선하는 속칭 프로모터(주최자), 도박 참가자들이 건 돈을 관리하고 승패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해주는 속칭 ‘수금원’, 싸움의 승패를 판가름해주는 속칭 ‘심판’, 주심판을 보조하는 “부심”, 추가로 도금베팅을 요구하는 속칭 “매치”, 주변에서 단속 상황을 살피며 망을 보는 속칭 ‘망꾼’, 투견도박에 필요한 개를 데리고 와 개싸움을 시키는 일명 ‘견주’, 매점을 설치하여 도박참가자들에게 음식과 음료수 등을 판매하는 ‘매점주’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공모하여 견주들 및 도박 참가자들에게 은밀히 연락을 하여 한 곳에 모이도록 한 후 견주들이 데리고 온 투견을 소개하고 도박참가자들이 일방의 개에 돈을 건 다음 개싸움을 시켜 전체 판돈의 10%는 주최자의 수익으로 하여 이를 다시 주최자가 수금원, 심판, 망꾼에게 일정 비율을 분배하고, 패한 개에 건 판돈의 90%는 승한 개에 건 도박참가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도박방법이다.
1.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도박개장
(1) J은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자 수금원이고, 성명불상자가 심판, 피고인 E은 견주이고, 피고인 D은 견주인 피고인 E의 핏불테리어를 관리하여 주면서 피고인 E과 함께 핏불테리어를 출전시킨 자로서, 피고인들은 J 등과 함께 2013. 5. 19. 밤경부터 같은 달 20. 새벽경까지 충남 00군 00면 00리 000에 있는 J의 집에서 총 판돈 4,000만 원 규모의 투견 도박을 주선(일명 ‘매치’)하여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총 판돈 4,0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1회 하게 하여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J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2) K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자 견주이고, L은 투견도박에서 돈을 걷는 수금원, M은 투견도박장의 펜스를 설치하면서 돈을 걷는 수금원, N은 심판, O은 부심이자 매치, 피고인 E은 견주이고, 피고인 D은 견주인 피고인 E의 핏불테리어를 관리하여 주면서 피고인 E과 함께 핏불테리어를 출전시킨 자로서, 피고인들은 K 등과 공모하여 2013. 5. 26. 22:00경부터 5. 27. 06:00경까지 강원 00시 00면 00리 000-0 야산 공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800만 원에서 1,5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5회 하게 하여 전체 판돈 5,700만 원(800만 원 + 1,300만 원 + 1,500만 원 + 1,300만 원 + 800만 원)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K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3) J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자 수금원이고, N은 심판, 피고인 E은 견주이고, 피고인 D은 견주인 피고인 E의 핏불테리어를 관리하여 주면서 피고인 E과 함께 핏불테리어를 출전시킨 자로서, 피고인들은 위 J 등과 함께 2013. 6. 27. 밤경부터 같은 달 28. 새벽경까지 충남 00군 00면 00리 000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총 판돈 2,000만 원 규모의 투견 도박을 주선(일명 ‘매치’)하여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총판돈 2,0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1회 하게 하여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J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4) P는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고, 피고인 E은 견주이고, 피고인 D은 견주인 피고인 E의 핏불테리어를 관리하여 주면서 피고인 E과 함께 핏불테리어를 출전시킨 자로서, 피고인들은 위 P 등과 공모하여 2013. 8. 11. 밤경부터 8. 12. 새벽경까지 경기 00시 00동 000-0 부근 고가도로 밑 공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각각 1인당 20만 원에서 150만 원을 걸게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투견도박을 4회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P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동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전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개의 일종인 ‘핏불 테리어’를 투견 도박에 동원하여 개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여 상대방 개를 상해 내지 사망하게 함으로써 동물을 학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J 등과 공모하여 도박의 목적으로 동물에 대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3. 5. 19. 밤경부터 같은 달 20. 새벽경까지 충남 00군 00면 00리 000에 있는 J의 집에서 J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50만 원을 베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6. 22:00경부터 5. 27. 06:00경까지 강원 00시 00면 00리 000-0 야산 공터에서 K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20만 원을 베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27. 밤경부터 같은 달 28. 새벽경까지 충남 00군 00면 00리 000에 있는 J의 집에서 J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150만 원을 베팅하였다.
3.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2013. 5. 19. 밤경부터 같은 달 20. 새벽경까지 충남 00군 00면 00리 000에 있는 J의 집에서 J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250만 원을 베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6. 22:00경부터 5. 27. 06:00경까지 강원 00시 00면 00리 000-0 야산 공터에서 K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70만 원을 베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27. 밤경부터 같은 달 28. 새벽경까지 충남 00군 00면 00리 000에 있는 J의 집에서 J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150만 원을 베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11. 밤경부터 8. 12. 새벽경까지 경기 00시 00동 000-0 부근 고가도로 밑 공터에서 P가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30만 원을 베팅하였다.
4. 피고인 C
가. 도박개장
(1) Q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고, O은 심판 및 수금원의 역할을, K, 피고인은 견주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은 위 Q 등과 함께 2013. 1. 27. 밤경부터 2013. 1. 28. 새벽경까지 경기 000시 00동 산 00-0 부근 수도사업소 건너편 상호불상의 목공소 공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100만 원에서 4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3회 하게 하여 전체 판돈 700만 원(100만 원 + 200만 원 + 400만 원)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Q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2) K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자 견주이고, L은 투견도박에서 돈을 걷는 수금원, M은 투견도박장의 펜스를 설치하면서 돈을 걷는 수금원, N은 심판, O은 부심이자 매치이며, 피고인은 견주 R을 도와 R의 투견을 출전시킨 자로서, 피고인은 위 K 등과 함께 2013. 6. 23. 21:00경부터 6. 24. 05:00경까지 강원 00시 00면 00리 000-0 야산 공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400만 원에서 2,0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6회 하게 하여 전체 판돈 5,800만 원(400만 원+ 1,200만 원 + 2,000만 원 + 800만 원 + 800만 원 + 600만 원)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K, M, N, O 및 그 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모하여 전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개의 일종인 ‘핏불 테리어’를 투견 도박에 동원하여 개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여 상대방 개를 상해 내지 사망하게 함으로써 동물을 학대하였다.
다. 도박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재물로써 도박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27. 밤경부터 2013. 1. 28. 새벽경까지 경기 000시 00동 산 00-0 부근 수도사업소 건너편 상호불상의 목공소 공터에서 Q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견주로 참가하여 자신의 투견에 20만 원 상당을 베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6. 22:00경부터 5. 27. 06:00경까지 강원 00시 00면 00리 000-0 야산 공터에서 K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20만 원 상당을 베팅하였다.
5. 피고인 F
가. 도박개장
(1) S은 T와 함께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로서 투견중량을 측정하고, O은 심판을 하고, 피고인은 견주로 출전한 자로서, 피고인은 T 등과 함께 2012. 11. 25. 15: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경기도 00시 00동 산 00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200만 원에서 6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3회 하게 하여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T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2) K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자 견주이고, L은 투견도박에서 돈을 걷는 수금원, M은 투견도박장의 펜스를 설치하면서 돈을 걷는 수금원, N은 심판, O은 부심이고, 피고인은 견주 U와 함께 U의 투견을 출전시킨 자로서, 피고인은 위 K, M, N, O 및 그 외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2013. 5. 26. 22:00경부터 5. 27. 06:00경까지 강원 00시 00면 00리 000-0 야산 공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800만 원에서 1,5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5회 하게 하여 전체 판돈 5,700만 원(800만 원 + 1,300만 원 + 1,500만 원 + 1,300만 원 + 800만 원)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K, M, N, O 및 그 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개의 일종인 ‘핏불 테리어’를 투견 도박에 동원하여 개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여 상대방 개를 상해 내지 사망하게 함으로써 동물을 학대하였다.
다. 도박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재물로써 도박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8. 30. 밤경부터 그 다음날 새벽경까지 경기도 00시 00면 00리 000일대에서 성명불상자가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10만 원 가량을 베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0. 15: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경기도 00시 00동 산 00 부근 야산에서 T, S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10만 원 상당을 베팅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5. 15: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경기도 00시 00동 산 00 부근 야산에서 T, S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10만 원 상당을 베팅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26. 22:00경부터 5. 27. 06:00경까지 강원 00시 00면 00리 000-0 야산 공터에서 K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20만 원을 베팅하였다.
6. 피고인 G
가. 도박개장
(1) Q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고, O은 심판 및 수금원의 역할을, K, C 및 피고인은 견주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은 위 Q 등과 함께 2013. 1. 27. 밤경부터 2013. 1. 28. 새벽경까지 경기 000시 00동 산 00-0 부근 수도사업소 건너편 상호불상의 목공소 공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100만 원에서 4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3회 하게 하여 전체 판돈 700만 원(100만 원 + 200만 원 + 400만 원)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Q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2) P는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고, Q은 심판, N은 견주, 피고인은 P의 투견을 관리해 주면서 P와 함께 투견을 출전시켜 N 개와 투견싸움을 한 자로서, 피고인은 위 P 등과 함께 2013. 8. 11. 밤경부터 8. 12. 새벽경까지 경기 00시 00동 000-0 부근 고가도로 밑 공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3-4회 하게 하여 전체 판돈 1,200만 원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P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Q, P 등과 공모하여 전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개의 일종인 ‘핏불 테리어’를 투견 도박에 동원하여 개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여 상대방 개를 상해 내지 사망하게 함으로써 동물을 학대하였다.
다. 도박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재물로써 도박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1. 10. 15: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경기도 00시 00동 산 00 부근 야산에서 T, S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10만 원 상당을 베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6. 13: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경기도 00시 00동 산00에서 T와 S 등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10만 원을 베팅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27. 밤경부터 다음날 새벽경까지 경기도 000시 00동 산 00-0 상호를 모르는 목공소 공터에서 Q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견주로 참가하여 50만 원을 베팅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28. 밤경부터 다음 날 새벽경까지 강원 00시 00면 00리 000-0 야산 공터에서 K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20만 원을 베팅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14. 밤경부터 다음 날 새벽경까지 경기 00시 00동 000-0 부근 고가도로 밑 공터에서 P가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10만 원을 베팅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8. 11. 밤경부터 다음 날 새벽경까지 경기 00시 00동 000-0 부근 고가도로 밑 공터에서 P 등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5만 원을 베팅하였다.
7. 피고인 H
가. 도박개장
(1) K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자 견주이고, L은 투견도박에서 돈을 걷는 수금원, M은 투견도박장의 펜스를 설치하면서 돈을 걷는 수금원, N은 심판, O은 부심이고, 피고인은 견주의 역할을 각각 한 자로서, 피고인은 위 K, M, N, O 및 그 외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2013. 5. 26. 22:00경부터 5. 27. 06:00경까지 강원 00시 00면 00리 000-0 야산 공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800만 원에서 1,5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5회 하게 하여 전체 판돈 5,700만 원(800만 원 + 1,300만 원 + 1,500만 원 + 1,300만 원 + 800만 원)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K, M, N, O 및 그 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2) P는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고, Q은 심판, 피고인은 견주로서, 피고인은 위 P 등과 함께 2013. 8. 11. 밤경부터 8. 12. 새벽경까지 경기 00시 00동 000-0 부근 고가도로 밑 공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3-4회 하게 하여 전체 판돈 1,200만 원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P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Q, P 등과 공모하여 전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개의 일종인 ‘핏불 테리어’를 투견 도박에 동원하여 개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여 상대방 개를 상해 내지 사망하게 함으로써 동물을 학대하였다.
다. 도박
(1) 피고인은 2012. 11. 10. 15: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경기도 00시 00동 산 00 부근 야산에서 T, S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10만 원 상당을 베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1. 밤경부터 2012. 10. 22. 새벽경까지 경기 000시 00동 산 00-0 부근 수도사업소 건너편 상호불상의 목공소 공터에서 Q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10만 원 상당을 베팅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27. 밤경부터 2013. 1. 28. 새벽경까지 경기 000시 00동 산 00-0 부근 수도사업소 건너편 상호불상의 목공소 공터에서 Q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자신의 투견에 5만 원 상당을 베팅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11. 밤경부터 다음 날 새벽경까지 경기도 000시 00동 산 00-0 부근 수도사업소 건너편 상호를 모르는목공소 공터에서 T가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10만 원을 베팅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5. 26. 22:00경부터 5. 27. 06:00경까지 강원 00시 00면 00리 000-0 야산 공터에서 K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견주로 참가하여 20만 원 상당을 베팅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8. 11. 밤경부터 8. 12. 새벽경까지 경기 00시 00동 000-0부근 고가도로 밑 공터에서 P가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출전하여 10만 원을 베팅하였다.
8. 피고인 I
가. 도박개장
(1) K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자 견주이고, L은 투견도박에서 돈을 걷는 수금원, M은 투견도박장의 펜스를 설치하면서 돈을 걷는 수금원, N은 심판, O은 부심이고, 피고인은 매점을 운영한 자로서, 피고인은 위 K, M, N, O 및 그 외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2013. 5. 26. 22:00경부터 5. 27. 06:00경까지 강원 00시 00면 00리 000-0 야산 공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800만 원에서 1,5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5회 하게 하여 전체 판돈 5,700만 원(800만 원 + 1,300만 원 + 1,500만 원 + 1,300만 원 + 800만 원)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K, M, N, O 및 그 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2) K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자 견주이고, L은 투견도박에서 돈을 걷는 수금원, M은 투견도박장의 펜스를 설치하면서 돈을 걷는 수금원, N은 심판, O은 부심이자 매치이며, 피고인은 매점을 운영한 자로서, 피고인은 위 K 등과 함께 2013. 6. 23. 21:00경부터 6. 24. 05:00경까지 강원 00시 00면 00리 000-0 야산 공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400만 원에서 2,0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6회 하게 하여 전체 판돈 5,800만 원(400만 원 + 1,200만 원 + 2,000만 원 + 800만 원 + 800만 원 +600만 원)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K, M, N, O 및 그 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3) K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자 견주이고, L은 투견도박에서 돈을 걷는 수금원, M은 투견도박장의 펜스를 설치하면서 돈을 걷는 수금원, N은 심판, O은 부심이자 매치이며, 피고인은 매점을 운영한 자로서, 피고인은 위 K 등과 함께 2013. 8. 25. 22:00경부터 8. 26. 01:30경까지 강원 00시 00면 00리 산 00-0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4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2회 하게 하여 전체 판돈 800만 원(400만 원 + 400만 원)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K, M, N, O 및 그 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전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개의 일종인 ‘핏불 테리어’를 투견 도박에 동원하여 개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여 상대방 개를 상해 내지 사망하게 함으로써 동물을 학대하였다.
9. 피고인 A
가. 도박개장
K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자 견주이고, L은 투견도박에서 돈을 걷는 수금원, M은 투견도박장의 펜스를 설치하면서 돈을 걷는 수금원, N은 심판, O은 부심이자 매치, 피고인은 견주로서 노란색깔의 바둑이 핏불테리어를 출전시켜 K의 투견과 투견싸움을 한 자로서,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2013. 5. 26. 22:00경부터 5. 27. 06:00경까지 강원 00시 00면 00리 000-0 야산 공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800만 원에서 1,5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5회 하게 하여 전체 판돈 5,700만 원(800만 원 + 1,300만 원 + 1,500만원 + 1,300만 원 + 800만 원)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K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함께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개의 일종인 ‘핏불 테리어’를 투견 도박에 동원하여 개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여 상대방 개를 상해 내지 사망하게 함으로써 동물을 학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도박의 목적으로 동물에 대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다. 도박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재물로써 도박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0. 21. 밤경부터 2012. 10. 22. 새벽경까지 Q이 경기 000시 00동 산 00-0 부근 수도사업소 건너편 상호불상의 목공소 공터에서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5만 원을 베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8. 밤경부터 다음날 새벽경까지 K이 춘천시 00면 00리 경강역사 뒤편 공터에서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10만 원을 베팅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6. 22:00경부터5. 27. 06:00경까지 강원 00시 00면 00리 000-0 야산 공터에서 K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견주로 참가하여 10만 원을 베팅하였다.
10. 피고인 B
가. 도박개장
(1) 일명 털보라는 사람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고, Q은 견주, 피고인은 도박참가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은 위 털보라는 사람 등과 함께 2012. 9. 초순 시간불상경 충주 소재 장소 불상지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200만 원 상당 규모의 도박을 수회 하게 하여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털보, Q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2) N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자 견주, O은 심판, J은 수금, 피고인은 장소 제공 및 펜스설치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은 위 N 등과 함께 2012. 10. 13. 22:00경부터 같은 달 14. 02:00경까지 충주시 00면 00리에 있는 ‘00 케미칼 폐 공장’ 내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4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1회 하게 하고, 2회째 투견 게임을 준비하던 중 경찰 단속을 당하자 도주하는 등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N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3) K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자 견주, N은 심판, M은 투견 체중 측량 및 링 설치, 피고인은 견주로서 핏불테리어 투견을 출전시켜 K의 투견과 투견싸움을 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 피고인은 위 K 등과 공모하여 2013. 8. 26. 03:00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춘천시 00면 00리에 있는 경강역사 뒤편 공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총 판돈 500만 원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K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함께 전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개의 일종인 ‘핏불 테리어’를 투견 도박에 동원하여 개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여 상대방 개를 상해 내지 사망하게 함으로써 동물을 학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털보 등과 공모하여 도박의 목적으로 동물에 대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O, M, N, Q, J, S, U, W, X, Y, Z, AA, BB, CC, DD, R, E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이 있는 경우 대질자의 각 진술기재 부분도 포함)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1. 각 통화내역
1.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E, D, C, F, G, H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다만, 2013. 4. 5. 이전의 범행일 경우 행위시법인 형법(2013. 4. 1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247조를 적용, 도박개장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다만, 2013. 4. 5. 이전의 범행일 경우 구 형법 제246조 제1항을 적용, 도박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박 목적의 동물학대의 점)
○ 피고인 B, I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다만, 2013. 4. 5. 이전의 범행일 경우 구 형법 제247조를 적용, 도박개장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박 목적의 동물학대의 점)
1. 형의 선택
도박개장죄, 동물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박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E, D, C, F, G,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
○ 피고인 B,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E, D, C, F, G, H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E, D, C, F, G, H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I는 투견도박장에서 매점을 설치하여 도박참가자들에게 음식 등을 판매하는 매점주의 역할을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투견도박에 필요한 개를 데리고 와서 개싸움을 시키는 견주의 역할을 하면서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고, 도박을 목적으로 개들끼리 싸우게 하여 동물을 학대하였으며, 피고인 B, I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투견 도박에 참가하여 돈을 베팅하여 도박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 E은 최근에 도박개장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D, C, F, H, I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투견 도박을 주최한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자의 역할 및 범행 횟수, 도박개장의 규모,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선고일2014-01-10
관련법조○ 피고인 A, E, D, C, F, G, H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다만, 2013. 4. 5. 이전의 범행일 경우 행위시법인 형법(2013. 4. 1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247조를 적용, 도박개장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다만, 2013. 4. 5. 이전의 범행일 경우 구 형법 제246조 제1항을 적용, 도박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박 목적의 동물학대의 점)
○ 피고인 B, I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다만, 2013. 4. 5. 이전의 범행일 경우 구 형법 제247조를 적용, 도박개장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박 목적의 동물학대의 점)
재판관반정모
피고인1.가.나.다. A 무직
2.가.나. B 옥션경매장 직원
3.가.나.다. C 샷시 제작 및 설치업
4.가.나.다. D 개농장 운영
5.가.나.다. E 무직
6.가.나.다. F 자전거 매장 직원
7.가.나.다. G 농업
8.가.나.다. H, 회사원
9.가.나. I 캠프월드 레저시설 직원
검사김정헌(기소), 홍해숙(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