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040
제목야생동·식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야생동·식물보호법위반; 2008노○○○; L011
법원제주지방법원
주문내용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주문이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총탄을 장전하여 언제든지 사격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총기를 소지한 채 야생동물이 있는 주변을 배회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70조 제14호에서 정하는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을 인정함이 상당한바, 피고인이 2월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창문을 열고 느린 속도로 운행하였고, 적발 당시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을 사용하기 간편하게 운전석 바로 옆에 두었던 점, 그 공기총에는 실탄이 장전되어 있었으며 그 중 1발은 즉시 사격이 가능하도록 약실에 장전이 되어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곳은 꿩이 많은 곳이고 꿩을 잡기에도 좋은 날씨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야생동물인 꿩을 포획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야생동물인 꿩을 포획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증거판단에 대한 오류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누구든지 도로에서 100m 이내 지역 등 수렵이 금지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가지고 돌아다녀서는 안 되는데도, 비가 내리는 등 꿩을 포획하기에 적절한 날씨가 되자 부근 야산을 돌아다니면서 야생동물을 수렵할 목적으로, 2007. 2. 25. 11:30경 제주시 00읍 00리 농협하나로마트 물류창고 부근 도로상에서, (차량등록번호 생략) 테라칸 차량의 조수석에 공기총 1정에 실탄 6발을 장전한 상태로 위 차량의 창문을 개방한 채 부근을 살피면서 천천히 차량을 운행하여 총기와 실탄을 가지고 돌아다녔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적용 법조항인 야생동·식물보호법 제70조 제14호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함을 전제로, 피고인이 운전한 도로 부근은 일반 민가 및 밭이 대부분인 지역으로 사람이 종종 지나다니는 곳이고, 간선도로와도 그리 멀지 않았던 구역이었으며, 속력을 내기 어려운 좁고 구불구불한 길이었고, 한번 들어오면 나가는 길을 찾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이 적발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지도 않았다는 사정에, 당시 피고인이 사격 표적지를 차에 싣고 있었고, 그전에도 사격 연습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전에 동종 전과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정당한 총기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위 도로 및 그 부근의 지역이 사냥을 할 수 있는 장소로는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단순히 피고인이 장전된 총을 소지하고 차량 창문을 열어둔 채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수렵이 금지된 장소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지니고 돌아다녔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야생동·식물보호법 제70조 제14호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지니고 돌아다니는 자’를 그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고의 외에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이 그 법문상 명백하고,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총기와 실탄을 지니고 돌아다닌 장소와 시간, 돌아다닌 경로 및 경위, 단속 이전에 이미 야생동물을 포획하였거나 포획하려 하였는지의 여부, 총기와 실탄 외의 다른 소지품의 보유 현황, 피고인의 직업 및 경력 등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07. 2. 25. 11:30경 수렵금지구역인 제주시 00읍 소재 농협하나로마트 물류창고 부근에서 자신 소유의 테라칸 차량을 저속으로 운행하던 중 대한수렵관리협회 밀렵감시단 제주본부 소속 공소외인에게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단속된 사실, 단속 당시 피고인은 위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6발의 탄알이 장전되고 그 중 1발은 약실에 장전된 공기총 1정(골든세이버70005, 총번 생략, 5.0㎜)을 두고 있었으며, 위 차량의 창문을 연 상태였던 사실, 위 2007. 7. 25. 제주시 일원에는 06시경에는 0.5㎜, 09시경에는 2.5㎜, 12시경에는 0.5㎜의 비가 내렸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단속 직전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행한 구간은 국도에 연결된 시멘트 포장이 된 농로로서 그 주변에 과수원들이 많고, 일부 지역에만 숲이 조성되어 있어 야생동물 사냥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장소였던 사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조수석에는 당시 피고인의 처가 동승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공기총을 2006. 12.말경 구입하고, 2007. 1. 2.경에는 제주시장으로부터 포획기간을 2007. 1. 2.부터 같은 해 2. 28.까지로 정한 공기총을 이용한 꿩 등 야생동물 포획승인을 받기도 한 사실, 적발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6발의 탄알이 장전된 공기총 1정과 가스통 1개 외에 사냥을 위한 다른 장비는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위의 공기총을 구입한 이후 연습사격을 하여 보았으나 제대로 조준이 되지 아니하자 공기총을 판매한 총포상에게 이를 따지는 한편, 사격연습을 하여 왔고, 위 단속 당시 위 차량 내에 영점사격용 표적판을 싣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차량 내에 탄알이 장전된 공기총 1정을 실은 상태에서 위 차량의 창문을 열고 저속으로 농로를 운행하였고, 단속 직전에 제주시 일원에 약간의 비가 내린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단속 당시 피고인이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탄알이 장전된 공기총을 지니고 돌아다녔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그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2008-12-24
식별번호LAW-0040
제목야생동·식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08
사건명야생동·식물보호법위반; 2008노○○○; L011
법원제주지방법원
주문내용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주문이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총탄을 장전하여 언제든지 사격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총기를 소지한 채 야생동물이 있는 주변을 배회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70조 제14호에서 정하는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을 인정함이 상당한바, 피고인이 2월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창문을 열고 느린 속도로 운행하였고, 적발 당시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을 사용하기 간편하게 운전석 바로 옆에 두었던 점, 그 공기총에는 실탄이 장전되어 있었으며 그 중 1발은 즉시 사격이 가능하도록 약실에 장전이 되어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곳은 꿩이 많은 곳이고 꿩을 잡기에도 좋은 날씨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야생동물인 꿩을 포획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야생동물인 꿩을 포획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증거판단에 대한 오류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누구든지 도로에서 100m 이내 지역 등 수렵이 금지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가지고 돌아다녀서는 안 되는데도, 비가 내리는 등 꿩을 포획하기에 적절한 날씨가 되자 부근 야산을 돌아다니면서 야생동물을 수렵할 목적으로, 2007. 2. 25. 11:30경 제주시 00읍 00리 농협하나로마트 물류창고 부근 도로상에서, (차량등록번호 생략) 테라칸 차량의 조수석에 공기총 1정에 실탄 6발을 장전한 상태로 위 차량의 창문을 개방한 채 부근을 살피면서 천천히 차량을 운행하여 총기와 실탄을 가지고 돌아다녔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적용 법조항인 야생동·식물보호법 제70조 제14호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함을 전제로, 피고인이 운전한 도로 부근은 일반 민가 및 밭이 대부분인 지역으로 사람이 종종 지나다니는 곳이고, 간선도로와도 그리 멀지 않았던 구역이었으며, 속력을 내기 어려운 좁고 구불구불한 길이었고, 한번 들어오면 나가는 길을 찾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이 적발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지도 않았다는 사정에, 당시 피고인이 사격 표적지를 차에 싣고 있었고, 그전에도 사격 연습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전에 동종 전과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정당한 총기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위 도로 및 그 부근의 지역이 사냥을 할 수 있는 장소로는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단순히 피고인이 장전된 총을 소지하고 차량 창문을 열어둔 채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수렵이 금지된 장소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지니고 돌아다녔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야생동·식물보호법 제70조 제14호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지니고 돌아다니는 자’를 그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고의 외에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이 그 법문상 명백하고,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총기와 실탄을 지니고 돌아다닌 장소와 시간, 돌아다닌 경로 및 경위, 단속 이전에 이미 야생동물을 포획하였거나 포획하려 하였는지의 여부, 총기와 실탄 외의 다른 소지품의 보유 현황, 피고인의 직업 및 경력 등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07. 2. 25. 11:30경 수렵금지구역인 제주시 00읍 소재 농협하나로마트 물류창고 부근에서 자신 소유의 테라칸 차량을 저속으로 운행하던 중 대한수렵관리협회 밀렵감시단 제주본부 소속 공소외인에게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단속된 사실, 단속 당시 피고인은 위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6발의 탄알이 장전되고 그 중 1발은 약실에 장전된 공기총 1정(골든세이버70005, 총번 생략, 5.0㎜)을 두고 있었으며, 위 차량의 창문을 연 상태였던 사실, 위 2007. 7. 25. 제주시 일원에는 06시경에는 0.5㎜, 09시경에는 2.5㎜, 12시경에는 0.5㎜의 비가 내렸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단속 직전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행한 구간은 국도에 연결된 시멘트 포장이 된 농로로서 그 주변에 과수원들이 많고, 일부 지역에만 숲이 조성되어 있어 야생동물 사냥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장소였던 사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조수석에는 당시 피고인의 처가 동승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공기총을 2006. 12.말경 구입하고, 2007. 1. 2.경에는 제주시장으로부터 포획기간을 2007. 1. 2.부터 같은 해 2. 28.까지로 정한 공기총을 이용한 꿩 등 야생동물 포획승인을 받기도 한 사실, 적발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6발의 탄알이 장전된 공기총 1정과 가스통 1개 외에 사냥을 위한 다른 장비는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위의 공기총을 구입한 이후 연습사격을 하여 보았으나 제대로 조준이 되지 아니하자 공기총을 판매한 총포상에게 이를 따지는 한편, 사격연습을 하여 왔고, 위 단속 당시 위 차량 내에 영점사격용 표적판을 싣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차량 내에 탄알이 장전된 공기총 1정을 실은 상태에서 위 차량의 창문을 열고 저속으로 농로를 운행하였고, 단속 직전에 제주시 일원에 약간의 비가 내린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단속 당시 피고인이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탄알이 장전된 공기총을 지니고 돌아다녔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그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2008-12-24
관련법조야생동·식물보호법 제70조 제14호
판시사항[1] 야생동·식물보호법 제70조 제14호 위반죄의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인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 유무의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차량 내에 탄알이 장전된 공기총 1정을 실은 상태에서 위 차량의 창문을 열고 저속으로 농로를 운행하였고,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단속되기 직전에 꿩을 포획하기에 적절한 정도로 비가 내린 사정만으로는, 단속 당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70조 제14호 위반죄의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1] 야생동·식물보호법 제70조 제14호는 고의 외에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이 그 법문상 명백하고,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총기와 실탄을 지니고 돌아다닌 장소와 시간, 돌아다닌 경로 및 경위, 단속 이전에 이미 야생동물을 포획하였거나 포획하려 하였는지의 여부, 총기와 실탄 외의 다른 소지품의 보유 현황, 피고인의 직업 및 경력 등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차량 내에 탄알이 장전된 공기총 1정을 실은 상태에서 위 차량의 창문을 열고 저속으로 농로를 운행하였고,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단속되기 직전에 꿩을 포획하기에 적절한 정도로 비가 내린 사정만으로는, 단속 당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70조 제14호 위반죄의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1] 야생동·식물보호법 제70조 제14호 / [2] 야생동·식물보호법 제70조 제14호
재판관홍동기; 김도형; 반효림
피고인피고인
항소인검사
검사박종민
변호인변호사 000
관련사건제주지법 2008. 8. 20. 선고 2007고정○○○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