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041
제목도박개장, 도박,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도박개장, 도박, 동물보호법위반; 2015노○○○○; L012; 2
법원전주지방법원
주문내용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주문이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투견도박의 장소를 개설하고, 투견을 제공할 사람들을 모집하며, 스스로 투견도박에 참여하면서 동물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투견도박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투견도박에 참여할 것으로 예정된 도금의 규모가 작지 않았던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약 20년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도 약 10여 년 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 판결문 제4쪽 제4, 5행의 ‘(도박개장죄, 동물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를 ‘{도박개장죄, 동물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도박개장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과 도박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로 변경하고, 원심 판결문 제4쪽 제9행의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을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이라고 변경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선고일2016-06-02
식별번호LAW-0041
제목도박개장, 도박,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6
사건명도박개장, 도박, 동물보호법위반; 2015노○○○○; L012; 2
법원전주지방법원
주문내용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주문이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투견도박의 장소를 개설하고, 투견을 제공할 사람들을 모집하며, 스스로 투견도박에 참여하면서 동물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투견도박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투견도박에 참여할 것으로 예정된 도금의 규모가 작지 않았던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약 20년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도 약 10여 년 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 판결문 제4쪽 제4, 5행의 ‘(도박개장죄, 동물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를 ‘{도박개장죄, 동물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도박개장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과 도박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로 변경하고, 원심 판결문 제4쪽 제9행의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을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이라고 변경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선고일2016-06-02
재판관이석재; 최미영; 김주완
피고인A, 상업애견사
항소인검사
검사이용균(기소), 박재평(공판)
변호인변호사 000(국선)
관련사건전주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5고단○○○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