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042
제목도박개장, 도박,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도박개장, 도박, 동물보호법위반; 2015고단○○○; L012; 1
법원전주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투견도박을 할 장소를 마련하고 그곳에 투견링을 설치하고 견주들 등에게 연락하여 투견도박 장소로 모이게 하여 투견싸움을 주선하고 도금의 수령 및 분배를 하고, B과 C은 심판으로서 투견 경기의 승패를 판정하고, D, E, F과 G은 견주로서 투견도박에 사용할 투견을 제공하고, H은 도박참가자들이 투견싸움에 건 도금을 걷고, I은 견주들 및 도박참가자들을 도박장소로 안내하기로 각 역할분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30. 22:00경부터 같은 달 31. 02:00경까지 사이에 전북 00군 00면 00리에 있는 00마을 인근 야산 공터에서, 그곳에 투견링을 설치하고 투견을 제공하고,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모인 사람들이 도박에 건 돈을 받아 판돈을 만들고 투견들을 싸움붙인 다음, 그곳에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돈을 건 투견이 이길 경우 건 돈의 8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고, 자신이 돈을 건 투견이 질 경우 건 돈을 모두 잃는 방법으로 투견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 D, F, G, H, I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D, E, F, J, G, K, L 등과 함께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투견과 D의 투견이 싸우는 제1경기, 피고인의 투견과 E의 투견이 싸우는 제2경기, 피고인의 투견과 F의 투견이 싸우는 제3경기에 각 돈을 건 다음 투견들을 싸움 붙여, 자신이 돈을 건 투견이 이길 경우 건 돈의 8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고, 자신이 돈을 건 투견이 질 경우 건 돈을 모두 잃는 방법으로 1회당 합계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의 판돈이 걸린 투견 도박을 하였다.
3.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투견링 안에 피고인의 투견과 D의 투견을 넣고 서로 싸우는 제1경기, 피고인의 투견과 E의 투견을 넣고 서로 싸우는 제2경기, 피고인의 투견과 F의 투견을 넣고 서로 싸우는 제3경기를 개최하여 각 경기마다 도사견 2마리가 서로 물어뜯는 방법으로 승부가 날 때까지 싸우게 하여 도사견들의 피부가 찢어지고 피가 나게 하는 등 동물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도박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B, C, E, D, N, J, O, P, Q, G, R, S, K, T, U, V, W, X, Y, Z, AA, BB, CC, DD, EE, FF, GG, HH, II, JJ, KK, LL, MM, NN, OO, PP, QQ, F, RR, SS, H, TT, UU, VV, WW, XX, YY, Z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수사보고(출동 현장 사진),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박 등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의 점), 도박개장죄, 동물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박개장죄, 동물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및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인과 공모하여 투견도박의 장소를 개설하고 스스로 투견도박을 하면서 동물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도박개장 내지 도박의 태양 역시 동물의 고통, 상해 등을 동반하는 투견의 형식을 취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도박개장에 따라 진행이 예정된 도박의 도금 규모가 작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2013. 6.경 투견도박장에서 투견 도박을 구경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어 조사까지 받은 바 있어 투견도박의 위법성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약 20년 전의 벌금형 전과에 불과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선고일2015-08-19
식별번호LAW-0042
제목도박개장, 도박,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5
사건명도박개장, 도박, 동물보호법위반; 2015고단○○○; L012; 1
법원전주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투견도박을 할 장소를 마련하고 그곳에 투견링을 설치하고 견주들 등에게 연락하여 투견도박 장소로 모이게 하여 투견싸움을 주선하고 도금의 수령 및 분배를 하고, B과 C은 심판으로서 투견 경기의 승패를 판정하고, D, E, F과 G은 견주로서 투견도박에 사용할 투견을 제공하고, H은 도박참가자들이 투견싸움에 건 도금을 걷고, I은 견주들 및 도박참가자들을 도박장소로 안내하기로 각 역할분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30. 22:00경부터 같은 달 31. 02:00경까지 사이에 전북 00군 00면 00리에 있는 00마을 인근 야산 공터에서, 그곳에 투견링을 설치하고 투견을 제공하고,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모인 사람들이 도박에 건 돈을 받아 판돈을 만들고 투견들을 싸움붙인 다음, 그곳에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돈을 건 투견이 이길 경우 건 돈의 8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고, 자신이 돈을 건 투견이 질 경우 건 돈을 모두 잃는 방법으로 투견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 D, F, G, H, I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D, E, F, J, G, K, L 등과 함께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투견과 D의 투견이 싸우는 제1경기, 피고인의 투견과 E의 투견이 싸우는 제2경기, 피고인의 투견과 F의 투견이 싸우는 제3경기에 각 돈을 건 다음 투견들을 싸움 붙여, 자신이 돈을 건 투견이 이길 경우 건 돈의 8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고, 자신이 돈을 건 투견이 질 경우 건 돈을 모두 잃는 방법으로 1회당 합계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의 판돈이 걸린 투견 도박을 하였다.
3.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투견링 안에 피고인의 투견과 D의 투견을 넣고 서로 싸우는 제1경기, 피고인의 투견과 E의 투견을 넣고 서로 싸우는 제2경기, 피고인의 투견과 F의 투견을 넣고 서로 싸우는 제3경기를 개최하여 각 경기마다 도사견 2마리가 서로 물어뜯는 방법으로 승부가 날 때까지 싸우게 하여 도사견들의 피부가 찢어지고 피가 나게 하는 등 동물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도박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B, C, E, D, N, J, O, P, Q, G, R, S, K, T, U, V, W, X, Y, Z, AA, BB, CC, DD, EE, FF, GG, HH, II, JJ, KK, LL, MM, NN, OO, PP, QQ, F, RR, SS, H, TT, UU, VV, WW, XX, YY, Z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수사보고(출동 현장 사진),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박 등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의 점), 도박개장죄, 동물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박개장죄, 동물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및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인과 공모하여 투견도박의 장소를 개설하고 스스로 투견도박을 하면서 동물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도박개장 내지 도박의 태양 역시 동물의 고통, 상해 등을 동반하는 투견의 형식을 취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도박개장에 따라 진행이 예정된 도박의 도금 규모가 작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2013. 6.경 투견도박장에서 투견 도박을 구경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어 조사까지 받은 바 있어 투견도박의 위법성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약 20년 전의 벌금형 전과에 불과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선고일2015-08-19
관련법조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박 등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의 점), 도박개장죄, 동물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재판관양시호
피고인A, 상업애견사
검사이용균(기소), 성인욱(공판)
변호인변호사 000(국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