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046
제목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동물보호법위반; 2017노○○○○; L013; 2
법원서울고등법원
주문내용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주문이유1. 항소이유의 요지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입법 목적,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잔인성을 내포하고 있어 그 자체로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 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하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규정된 도살 방법(전살법 등) 및 절차를 준수하였을 경우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다.
피고인은 단지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하였을 뿐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도살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 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00로 00에서 '00농장'이라는 상호로 개농장을 운영하는 사 람이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6. 7.경까지 위 '00농장'에 있는 도축시설에서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죽여서 도축하는 등 연간 30두 상당의 개를 도살하여 동물을 학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 법 시행규칙, 동물도축세부규정 등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①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도살 방법(특히 전살법)을 이용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가축으로 정한 동물을 도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나아가 개가 비록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가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물 보호법에서 정한 도살 방법으로 개를 도축한 경우에도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피고인이 개를 죽이게 된 경위, 개를 죽이는 데 사용한 도구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일응 전살법을 이용하여 개를 즉시 실신시켜 죽이는 방법으로 도축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른 동물에 대한 도살 방법과 비교하여 특별히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등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해석

1) 검사의 공소제기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즉 피고인의 행위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 동물보호법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는지

가)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 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제 1조).
나) 동물보호법은 제2조 제1의2호에서 ‘동물학대’의 개념을 정의하고, 제8조에서 ‘동물학대 등의 금지’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제1호),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제2호) 등 ‘일정한 방법 등으로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죽이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지는 아니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제1호) 등의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학대행위에는 죽이는 행위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반면 동물보호법 제8조 제3항은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실?유기동 물과 피학대 동물에 대하여는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은 제8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동일한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제8조 제4항은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모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1)되어서는 아니 되며, 도살 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전살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 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 가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도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 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라) 일반적으로 ‘죽이는 행위’는 가장 중한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 가 많다. 그러나 ‘학대’는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함’이라는 뜻으로 그 자체로 ‘죽인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위와 같은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동물보호법은 ‘죽이는 행위’와 ‘학대행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나아가 소유자 등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잔인한 방법’ 등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만을 처벌한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소유자로서 또는 소유자의 의뢰를 받아 개를 도살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도살 방법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가 그 쟁점이라 할 것이다.

3)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의 ‘잔인한 방법’의 의미 가) ‘잔인한 방법’의 해석 기준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語義)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을 최고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택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위헌적인 결과가 될 해석은 배제하면 서 합헌적이고 긍정적인 면은 살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일반법리이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 판결 등 참조).
‘잔인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인정이 없고 아주 모질다’는 것이나, 아직 판례상 개념 규정이 확립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더욱이 ‘잔인하다’는 평가는 지극히 주관적, 상대적 인 개념인데다가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잔인성’을 내포하고 있어 자칫 처벌 범위가 너무 넓어지거나 처벌의 기준이 너무나 불명확하게 되어 위헌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의 ‘잔인한 방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동물보호법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의 문언과 해석에 부합하면서도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극히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동물을 죽이는 ‘잔인하지 아니한 방법’

앞서 본 바와 같이 동물보호법은 소유자 등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지는 아니하고,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는 결국 동물을 죽이는 ‘잔인하지 아니한 방법’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잔인하지 아니한 방법’에 대한 검토는 ‘잔인한 방법’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데 실마리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1) 관련 법령의 규정

(가)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잔인한 방법의 예로 ‘목을 매다 는 것’을 들고 있고, 제10조는 ‘도살 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되고’(제1항),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제2, 3항)고 규정한다.
(나)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ㆍ도살ㆍ처리와 축산물의 가공ㆍ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개를 가축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4조). 이에 반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법과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는 개를 가축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축산법 제2조 제1호, 축산법 시행규칙 제2 조 제1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호).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는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한 가축 중 토끼를 제외한 포유류에 대한 도살방법으로 ‘타격법’, ‘전살법’, ‘CO₂가스법' 등 을 규정하고 있다(별표1 참조).
(라)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동물도축세부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6-77호)은 소, 돼지, 닭, 오리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제 3조), 도축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도축되는 동물의 특성을 이해하여 도축 과정 중에 동 물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과(제4조) 하차 시설, 계류 시설 등의 기준(제5, 6조), 동물 보정?기절?방혈시 준수사항(제7~9조)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돼지에 대한 기절방법으로서의 전살법에 관하여는 ‘어떤 전압에서도 최소 1.25A 이 상의 전류로 뇌 부위를 2~4초간 통전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3항 관련 별표1).

(2) 위와 같은 가축의 도살 방법에 관한 규정은 개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입법 목적, 규정 취 지?내용 등에다가 동물보호법이 소유자 등에 의한 도살 자체를 금지하지는 아니하면서 일정한 방법 등으로 죽이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적어도 관련 법령에서 정한 도살 방법에 따라 고통을 최소화하는 경우에는 ‘잔인하지 아니한 방 법’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다.

다) ‘잔인한 방법’의 의미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이란 적어도 목을 매달아 동물을 죽일 경우 그 과정에서 동물이 겪게 되는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이하 이를 통칭하여 ‘고통 등’이라 한다)와 유사하거나 더 많은 고통 등을 느낄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엄격히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관련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거나 그 업계 종사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잔인하지 아니한 도축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다면 관련 법령에서 정한 동물의 도살 방법이나 그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그 동물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한 도살에 비하여 훨씬 더 큰 고통 등을 느낄 것이 명백하여 그것이 목을 매달아 죽이는 경우에 겪는 고통 등의 정도에 이른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개를 도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전살법’과 같이 동물의 머리에 전류를 흐르게 하여 기절시키거나 죽이는 방법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있어서 관련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거나 그 업계 종사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잔인하지 아니한 도축 방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사용한 도살 방법?절차 등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비하여 개에게 더 큰 고통 등을 주어 그 방법을 일컬어 ‘잔인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농장에 하차?계류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설치되어 있다면 규모와 내용, 운용 방법은 어떤지, 피고인이 사용한 보정방법은 무엇인지, 피고인이 사용한 쇠꼬챙이에 어느 정도의 전류가 흐르는지(동물 도축세부규정상의 최소 1.25A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개가 기절하거나 죽는 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개가 기절하거나 죽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갔는지 등을 전혀 확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사용한 방법이 관련 법령상의 도살 방법에 비하여 개에게 더 큰 고통 등을 주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3)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관련 법령의 준수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감전시켜 죽였으므로 관련 법령상의 ‘전살법’에 따른 도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 법령의 도살 방법과 절차를 지켰는지가 아니라 목을 매다는 정도 또는 그 이상의 고통 등을 주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의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죽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2017-09-28
식별번호LAW-0046
제목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7
사건명동물보호법위반; 2017노○○○○; L013; 2
법원서울고등법원
주문내용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주문이유1. 항소이유의 요지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입법 목적,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잔인성을 내포하고 있어 그 자체로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 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하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규정된 도살 방법(전살법 등) 및 절차를 준수하였을 경우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다.
피고인은 단지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하였을 뿐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도살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 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00로 00에서 '00농장'이라는 상호로 개농장을 운영하는 사 람이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6. 7.경까지 위 '00농장'에 있는 도축시설에서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죽여서 도축하는 등 연간 30두 상당의 개를 도살하여 동물을 학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 법 시행규칙, 동물도축세부규정 등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①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도살 방법(특히 전살법)을 이용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가축으로 정한 동물을 도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나아가 개가 비록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가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물 보호법에서 정한 도살 방법으로 개를 도축한 경우에도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피고인이 개를 죽이게 된 경위, 개를 죽이는 데 사용한 도구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일응 전살법을 이용하여 개를 즉시 실신시켜 죽이는 방법으로 도축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른 동물에 대한 도살 방법과 비교하여 특별히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등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해석

1) 검사의 공소제기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즉 피고인의 행위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 동물보호법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는지

가)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 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제 1조).
나) 동물보호법은 제2조 제1의2호에서 ‘동물학대’의 개념을 정의하고, 제8조에서 ‘동물학대 등의 금지’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제1호),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제2호) 등 ‘일정한 방법 등으로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죽이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지는 아니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제1호) 등의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학대행위에는 죽이는 행위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반면 동물보호법 제8조 제3항은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실?유기동 물과 피학대 동물에 대하여는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은 제8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동일한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제8조 제4항은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모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1)되어서는 아니 되며, 도살 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전살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 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 가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도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 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라) 일반적으로 ‘죽이는 행위’는 가장 중한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 가 많다. 그러나 ‘학대’는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함’이라는 뜻으로 그 자체로 ‘죽인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위와 같은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동물보호법은 ‘죽이는 행위’와 ‘학대행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나아가 소유자 등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잔인한 방법’ 등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만을 처벌한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소유자로서 또는 소유자의 의뢰를 받아 개를 도살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도살 방법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가 그 쟁점이라 할 것이다.

3)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의 ‘잔인한 방법’의 의미 가) ‘잔인한 방법’의 해석 기준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語義)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을 최고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택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위헌적인 결과가 될 해석은 배제하면 서 합헌적이고 긍정적인 면은 살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일반법리이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 판결 등 참조).
‘잔인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인정이 없고 아주 모질다’는 것이나, 아직 판례상 개념 규정이 확립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더욱이 ‘잔인하다’는 평가는 지극히 주관적, 상대적 인 개념인데다가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잔인성’을 내포하고 있어 자칫 처벌 범위가 너무 넓어지거나 처벌의 기준이 너무나 불명확하게 되어 위헌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의 ‘잔인한 방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동물보호법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의 문언과 해석에 부합하면서도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극히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동물을 죽이는 ‘잔인하지 아니한 방법’

앞서 본 바와 같이 동물보호법은 소유자 등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지는 아니하고,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는 결국 동물을 죽이는 ‘잔인하지 아니한 방법’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잔인하지 아니한 방법’에 대한 검토는 ‘잔인한 방법’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데 실마리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1) 관련 법령의 규정

(가)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잔인한 방법의 예로 ‘목을 매다 는 것’을 들고 있고, 제10조는 ‘도살 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되고’(제1항),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제2, 3항)고 규정한다.
(나)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ㆍ도살ㆍ처리와 축산물의 가공ㆍ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개를 가축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4조). 이에 반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법과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는 개를 가축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축산법 제2조 제1호, 축산법 시행규칙 제2 조 제1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호).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는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한 가축 중 토끼를 제외한 포유류에 대한 도살방법으로 ‘타격법’, ‘전살법’, ‘CO₂가스법' 등 을 규정하고 있다(별표1 참조).
(라)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동물도축세부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6-77호)은 소, 돼지, 닭, 오리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제 3조), 도축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도축되는 동물의 특성을 이해하여 도축 과정 중에 동 물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과(제4조) 하차 시설, 계류 시설 등의 기준(제5, 6조), 동물 보정?기절?방혈시 준수사항(제7~9조)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돼지에 대한 기절방법으로서의 전살법에 관하여는 ‘어떤 전압에서도 최소 1.25A 이 상의 전류로 뇌 부위를 2~4초간 통전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3항 관련 별표1).

(2) 위와 같은 가축의 도살 방법에 관한 규정은 개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입법 목적, 규정 취 지?내용 등에다가 동물보호법이 소유자 등에 의한 도살 자체를 금지하지는 아니하면서 일정한 방법 등으로 죽이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적어도 관련 법령에서 정한 도살 방법에 따라 고통을 최소화하는 경우에는 ‘잔인하지 아니한 방 법’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다.

다) ‘잔인한 방법’의 의미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이란 적어도 목을 매달아 동물을 죽일 경우 그 과정에서 동물이 겪게 되는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이하 이를 통칭하여 ‘고통 등’이라 한다)와 유사하거나 더 많은 고통 등을 느낄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엄격히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관련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거나 그 업계 종사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잔인하지 아니한 도축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다면 관련 법령에서 정한 동물의 도살 방법이나 그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그 동물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한 도살에 비하여 훨씬 더 큰 고통 등을 느낄 것이 명백하여 그것이 목을 매달아 죽이는 경우에 겪는 고통 등의 정도에 이른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개를 도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전살법’과 같이 동물의 머리에 전류를 흐르게 하여 기절시키거나 죽이는 방법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있어서 관련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거나 그 업계 종사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잔인하지 아니한 도축 방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사용한 도살 방법?절차 등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비하여 개에게 더 큰 고통 등을 주어 그 방법을 일컬어 ‘잔인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농장에 하차?계류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설치되어 있다면 규모와 내용, 운용 방법은 어떤지, 피고인이 사용한 보정방법은 무엇인지, 피고인이 사용한 쇠꼬챙이에 어느 정도의 전류가 흐르는지(동물 도축세부규정상의 최소 1.25A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개가 기절하거나 죽는 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개가 기절하거나 죽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갔는지 등을 전혀 확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사용한 방법이 관련 법령상의 도살 방법에 비하여 개에게 더 큰 고통 등을 주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3)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관련 법령의 준수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감전시켜 죽였으므로 관련 법령상의 ‘전살법’에 따른 도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 법령의 도살 방법과 절차를 지켰는지가 아니라 목을 매다는 정도 또는 그 이상의 고통 등을 주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의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죽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2017-09-28
관련법조동물보호법 제1조, 제조, 제46조
재판관이상주; 신종오; 김영훈
피고인A, 개농장운영
항소인검사
검사황성연(기소), 김기정(공판)
변호인변호사 000(국선)
관련사건인천지방법원 2017. 6. 23. 선고 2017고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