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047
제목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동물보호법위반; 2017고합○○; L013; 1
법원인천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주문이유1. 공소사실
피고인은 ○○○ ○○○ ○○에서 '○○농장'이라는 상호로 개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6. 7.경까지 위 '○○농장'에 있는 도축시설에서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죽여서 도축하는 등 연간 30두 상당의 개를 도살하여 동물을 학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개를 죽여 도축한 행위는 전살법에 따른 도축에 해당하는데, 전살법은 축산물 위생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정한 가축의 도살방법 중 하나로서 돼지, 닭 등 다른 동물을 도축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고, 동물을 즉시 실신시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규정

동물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
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제46조(벌칙)
①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판단

1)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다만, 형벌법규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해석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 중에서 제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행위를 한 경우만을 한정하여 처벌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는 오직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였는지 그 자체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 판결 참조).
그런데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대한 예시로 목을 매다는 행위를 들고 있을 뿐, ‘잔인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마련해 두고 있지 않다. ‘잔인’의 사전적 의미는 ‘인정이 없고 모짊’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념이 추상적이고 가치평가가 필요한 것이어서, 그 해석에 법률적용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높다. 특히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어느 정도의 잔인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잔인’의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할 경우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우려가 있고, 동물을 죽이는 행위 중에서도 제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행위를 한 경우만을 한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동물보호법의 규정 취지에도 반하게 된다. 따라서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 규정체계,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만연히 ‘잔인’의 사전적 의미
만을 적용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3) 이 사건의 경우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개를 도축하기 위하여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죽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를 죽인 행위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해당하여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이다.
나) 살피건대, 관련 규정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동물보호법 제10조는 ‘동물의 도살방법’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모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가스법, 약물 투여, 제2호에 전살법, 타격법, 총격법, 자격법을 각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도살방법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도축하는 경우에 대하여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을 도축하는 경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동물도축세부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77호)은 포유류 중 소, 돼지와 조류 중 닭과 오리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위 규정은 동물을 차량의 적재공간으로부터 일정장소로 옮기는 ‘하차’, 도축 전 도축장 내 및 인근에서 동물을 대기시키는 ‘계류’, 동물을 기절시키기 전에 동물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여 움직이지 못 하도록 하는 ‘보정’, 물리적, 전기적, 화학적 혹은 기타 방식으로 동물의 의식을 상실케 하는 ‘기절’, 기절한 동물의 혈액을 체외로 방출시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혈‘ 등 도축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규정 별표 1은 축종별 기절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소의 경우에는 타격법, 돼지의 경우에는 타격법, 전살법, CO2 가스법, 닭과 오리의 경우에는 전살법(전기수조)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전살법의 경우 최소 전류량과 최소통전 시간 등을 정하고 있다.
④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제2조 제1호에서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그 밖에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가축으로 정의하고, 제4조 제1항에서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은 소?말?양?돼지 등 포유류(토끼는 제외)의 도살은 타격법, 전살법, 총격법, 자격법 또는 CO2 가스법을 이용하여야 하고, 닭?오리?칠면조 등 가금류의 도살은 전살법, 자격법 또는 CO2 가스법을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⑤ 동물의 도살은 일반적으로 동물을 기절시킨 후 방혈을 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도살방법 중 타격법은 동물의 앞이마 부위를 타격하여 기절시키는 방법이고, 전살법은 동물의 머리에 전류를 흐르게 하여 기절시키는 방법이다. 보통 돼지, 닭, 오리 등 중?소동물의 경우에 전살법을 이용하여 도살하고, 소와 같이 큰 동물의 경우에는 전살법으로 기절시키기 어려워 타격법을 이용하여 도살한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더하여 위와 같은 동물보호법 및 관련 규정의 내용, 동물의 도살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①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모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는 아니 되고,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 따라야 할 도살방법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이 동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거나, 잔인하게 죽이거나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등의 동물 학대행위를 금지함과 함께 위와 같이 동물의 도살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기본적으로 동물의 생명보호 및 안전보장을 꾀하면서 인간이 불가피하게 동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동물에 대하여 인도적인 처우를 하도록 하여 동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동물보호정신을 함양하려는 데에 있다. 위 규정은 이러한 입법 취지에 따라 다른 도살방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도적이고, 동물에 가하는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한정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도살방법(특히 전살법)을 이용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가축으로 정한 동물을 도살한 경우, 그 도살방법이 기본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였다거나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② 한편,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 적용되는 동물관리법 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개를 도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 정한 도살방법(특히 전살법)을 이용하여 개를 도축한 경우에도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을 도축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법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함이 헌법적 요구이고,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금지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를 금지하는 것이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가축으로 규정한 동물들과 개는 모두 동물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동물(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현실적으로 개가 식용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위 둘을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도살방법(특히 전살법)을 이용하여 개를 도축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③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이라는 용어를 제8조 제1항 제1호와 제10조 제1항에서만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두 조항에서 ‘잔인한 방법’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앞서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을 해석한 것과 동일하게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도살방법(특히 전살법)을 이용하여 개를 도축한 경우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앞서 본 동물보호법의 목적이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개를 죽이게 된 경위, 개를 죽이는 데 사용한 도구 및 방법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일응 전살법을 이용하여 개를 즉시 실신시켜 죽이는 방법으로 도축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른 동물들에 대한 도살방법과 비교하여 특별히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등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특히 동물보호법에 따라 제정된 동물도축세부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은 돼지, 닭, 오리에 대한 전살법을 규정하면서 최소 전류량, 최소 통전 시간 등을 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동물을 최대한 신속하고 완전하게 기절시켜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개를 감전시킬 때의 전류량, 통전 시간 등을 전혀 알 수 없고, 특별히 피고인이 개를 신속하고 완전하게 기절시키지 못하여 개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마)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2017-06-23
식별번호LAW-0047
제목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7
사건명동물보호법위반; 2017고합○○; L013; 1
법원인천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주문이유1. 공소사실
피고인은 ○○○ ○○○ ○○에서 '○○농장'이라는 상호로 개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6. 7.경까지 위 '○○농장'에 있는 도축시설에서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죽여서 도축하는 등 연간 30두 상당의 개를 도살하여 동물을 학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개를 죽여 도축한 행위는 전살법에 따른 도축에 해당하는데, 전살법은 축산물 위생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정한 가축의 도살방법 중 하나로서 돼지, 닭 등 다른 동물을 도축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고, 동물을 즉시 실신시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규정

동물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
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제46조(벌칙)
①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판단

1)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다만, 형벌법규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해석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 중에서 제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행위를 한 경우만을 한정하여 처벌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는 오직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였는지 그 자체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 판결 참조).
그런데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대한 예시로 목을 매다는 행위를 들고 있을 뿐, ‘잔인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마련해 두고 있지 않다. ‘잔인’의 사전적 의미는 ‘인정이 없고 모짊’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념이 추상적이고 가치평가가 필요한 것이어서, 그 해석에 법률적용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높다. 특히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어느 정도의 잔인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잔인’의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할 경우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우려가 있고, 동물을 죽이는 행위 중에서도 제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행위를 한 경우만을 한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동물보호법의 규정 취지에도 반하게 된다. 따라서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 규정체계,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만연히 ‘잔인’의 사전적 의미
만을 적용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3) 이 사건의 경우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개를 도축하기 위하여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죽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를 죽인 행위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해당하여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이다.
나) 살피건대, 관련 규정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동물보호법 제10조는 ‘동물의 도살방법’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모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가스법, 약물 투여, 제2호에 전살법, 타격법, 총격법, 자격법을 각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도살방법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도축하는 경우에 대하여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을 도축하는 경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동물도축세부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77호)은 포유류 중 소, 돼지와 조류 중 닭과 오리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위 규정은 동물을 차량의 적재공간으로부터 일정장소로 옮기는 ‘하차’, 도축 전 도축장 내 및 인근에서 동물을 대기시키는 ‘계류’, 동물을 기절시키기 전에 동물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여 움직이지 못 하도록 하는 ‘보정’, 물리적, 전기적, 화학적 혹은 기타 방식으로 동물의 의식을 상실케 하는 ‘기절’, 기절한 동물의 혈액을 체외로 방출시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혈‘ 등 도축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규정 별표 1은 축종별 기절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소의 경우에는 타격법, 돼지의 경우에는 타격법, 전살법, CO2 가스법, 닭과 오리의 경우에는 전살법(전기수조)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전살법의 경우 최소 전류량과 최소통전 시간 등을 정하고 있다.
④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제2조 제1호에서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그 밖에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가축으로 정의하고, 제4조 제1항에서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은 소?말?양?돼지 등 포유류(토끼는 제외)의 도살은 타격법, 전살법, 총격법, 자격법 또는 CO2 가스법을 이용하여야 하고, 닭?오리?칠면조 등 가금류의 도살은 전살법, 자격법 또는 CO2 가스법을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⑤ 동물의 도살은 일반적으로 동물을 기절시킨 후 방혈을 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도살방법 중 타격법은 동물의 앞이마 부위를 타격하여 기절시키는 방법이고, 전살법은 동물의 머리에 전류를 흐르게 하여 기절시키는 방법이다. 보통 돼지, 닭, 오리 등 중?소동물의 경우에 전살법을 이용하여 도살하고, 소와 같이 큰 동물의 경우에는 전살법으로 기절시키기 어려워 타격법을 이용하여 도살한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더하여 위와 같은 동물보호법 및 관련 규정의 내용, 동물의 도살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①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모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는 아니 되고,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 따라야 할 도살방법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이 동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거나, 잔인하게 죽이거나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등의 동물 학대행위를 금지함과 함께 위와 같이 동물의 도살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기본적으로 동물의 생명보호 및 안전보장을 꾀하면서 인간이 불가피하게 동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동물에 대하여 인도적인 처우를 하도록 하여 동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동물보호정신을 함양하려는 데에 있다. 위 규정은 이러한 입법 취지에 따라 다른 도살방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도적이고, 동물에 가하는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한정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도살방법(특히 전살법)을 이용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가축으로 정한 동물을 도살한 경우, 그 도살방법이 기본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였다거나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② 한편,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 적용되는 동물관리법 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개를 도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 정한 도살방법(특히 전살법)을 이용하여 개를 도축한 경우에도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을 도축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법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함이 헌법적 요구이고,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금지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를 금지하는 것이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가축으로 규정한 동물들과 개는 모두 동물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동물(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현실적으로 개가 식용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위 둘을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도살방법(특히 전살법)을 이용하여 개를 도축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③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이라는 용어를 제8조 제1항 제1호와 제10조 제1항에서만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두 조항에서 ‘잔인한 방법’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앞서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을 해석한 것과 동일하게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도살방법(특히 전살법)을 이용하여 개를 도축한 경우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앞서 본 동물보호법의 목적이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개를 죽이게 된 경위, 개를 죽이는 데 사용한 도구 및 방법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일응 전살법을 이용하여 개를 즉시 실신시켜 죽이는 방법으로 도축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른 동물들에 대한 도살방법과 비교하여 특별히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등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특히 동물보호법에 따라 제정된 동물도축세부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은 돼지, 닭, 오리에 대한 전살법을 규정하면서 최소 전류량, 최소 통전 시간 등을 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동물을 최대한 신속하고 완전하게 기절시켜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개를 감전시킬 때의 전류량, 통전 시간 등을 전혀 알 수 없고, 특별히 피고인이 개를 신속하고 완전하게 기절시키지 못하여 개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마)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2017-06-23
관련법조동물보호법 제1조, 제조, 제46조
재판관허준서; 최혜인; 박종웅
피고인A, 개농장운영
검사황성연(기소), 정혁(공판)
변호인변호사 000(국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