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156
제목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동물보호법위반; 2015고단○○○○; L014; 1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주문내용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10.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5. 1. 2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23회의 폭력범죄 전력이 더 있다.
피고인은 2015. 9. 4. 11:00경 경기 00시 00로 000에서 지인인 B으로부터 개 1마리를 구입하였으나 달리 개를 집으로 데려갈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위 개의 목줄을 피고인의 자전거에 연결한 후 그곳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00구 00로 000에 있는 00로주유소 앞 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개를 끌고 가면서, 내리막길에서 개가 따라올 수 없는 빠른 속도로 내달려 위 개로 하여금 길 위에 넘어져 끌려가며 네 무릎부위와 배부위 피부가 벗겨지고 목이 졸려 탈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다음 아고라 이슈청원 발췌 화면 첨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 행위가 도로상에서 이루어져 타인에게 혐오감을 야기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견을 관리하여 자연치유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선고일2016-06-03
식별번호LAW-0156
제목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6
사건명동물보호법위반; 2015고단○○○○; L014; 1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주문내용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10.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5. 1. 2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23회의 폭력범죄 전력이 더 있다.
피고인은 2015. 9. 4. 11:00경 경기 00시 00로 000에서 지인인 B으로부터 개 1마리를 구입하였으나 달리 개를 집으로 데려갈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위 개의 목줄을 피고인의 자전거에 연결한 후 그곳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00구 00로 000에 있는 00로주유소 앞 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개를 끌고 가면서, 내리막길에서 개가 따라올 수 없는 빠른 속도로 내달려 위 개로 하여금 길 위에 넘어져 끌려가며 네 무릎부위와 배부위 피부가 벗겨지고 목이 졸려 탈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다음 아고라 이슈청원 발췌 화면 첨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 행위가 도로상에서 이루어져 타인에게 혐오감을 야기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견을 관리하여 자연치유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선고일2016-06-03
관련법조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4호 (벌금형 선택)
재판관손동환
피고인A, 일용노동
검사염호영(기소), 조범진(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