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051
제목동물보호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동물보호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2016노○○○○; L015; 2
법원의정부지방법원
주문내용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주문이유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수법에 의한 범행으로 2014. 3. 28.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해 5. 15. 확정되어 동물보호법 제33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1년 동안 동물장묘업 등록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동물장묘업 등의 영업을 하였는바, 그 경위 및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더라도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장묘업 등록을 한 경우에만 위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고(위 폐기물관리법 제3조 제1항 제9호), 이러한 규정은 동물보호법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경우에만 동물장묘업 등록을 할 수 있는 점(동물보호법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3항 제2호)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동물장묘업 등록을 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그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 제33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록 동물장묘업 영업의 점),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10조,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선고일2016-09-20
식별번호LAW-0051
제목동물보호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6
사건명동물보호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2016노○○○○; L015; 2
법원의정부지방법원
주문내용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주문이유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수법에 의한 범행으로 2014. 3. 28.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해 5. 15. 확정되어 동물보호법 제33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1년 동안 동물장묘업 등록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동물장묘업 등의 영업을 하였는바, 그 경위 및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더라도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장묘업 등록을 한 경우에만 위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고(위 폐기물관리법 제3조 제1항 제9호), 이러한 규정은 동물보호법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경우에만 동물장묘업 등록을 할 수 있는 점(동물보호법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3항 제2호)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동물장묘업 등록을 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그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 제33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록 동물장묘업 영업의 점),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10조,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선고일2016-09-20
관련법조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 제33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록 동물장묘업 영업의 점),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10조,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재판관성지호; 강상욱; 윤화랑
피고인A (000000-0000000), 무직
항소인검사
검사김세한(기소), 이승현(공판)
관련사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5. 13. 선고 2015고단○○○○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