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157
제목동물보호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동물보호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2015고단○○○○; L015; 1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주문내용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000구 00길 00-00에 있는 ‘000펫’이라는 상호의 동물 장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동물보호법위반
동물 장묘업을 하려는 사람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9.경부터 2015. 8. 31.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동물 장묘업을 운영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
지정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월 평균 40마리의 반려견 등을 소각·처리하는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죄에 한하여)
1. 강인철의 진술서
1. 수사의뢰서
1. 사업장 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 제33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록 동물장묘업 영업의 점),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10조,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피고인의 동종의 범죄 전력, 법 개정의 취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2016-05-13
식별번호LAW-0157
제목동물보호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6
사건명동물보호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2015고단○○○○; L015; 1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주문내용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000구 00길 00-00에 있는 ‘000펫’이라는 상호의 동물 장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동물보호법위반
동물 장묘업을 하려는 사람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9.경부터 2015. 8. 31.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동물 장묘업을 운영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
지정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월 평균 40마리의 반려견 등을 소각·처리하는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죄에 한하여)
1. 강인철의 진술서
1. 수사의뢰서
1. 사업장 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 제33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록 동물장묘업 영업의 점),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10조,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피고인의 동종의 범죄 전력, 법 개정의 취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2016-05-13
피고인A, 무직
검사김세한(기소), 정경진(공판)
변호인변호사 000(국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