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053
제목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2015노○○○○; L016; 2
법원의정부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주문이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멧돼지를 쫓아내기 위해 사냥개들을 데리고 간 것이지 멧돼지를 포획하기 위해 사냥개들을 데리고 간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은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0조 제3호는 ‘제10조를 위반하여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피고인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전파발신기를 부착한 사냥개와 전파수신기, 수렵용 칼」이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정한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도구를 사용하면 객관적인 제3자가 보기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다고 느끼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4)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전파발신기를 부착한 사냥개와 전파수신기, 수렵용 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정한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을 단속하게 된 것은 야산에서 「밀렵」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기 때문이다.

나) 밀렵감시단원은 위치추적기가 부착된 사냥개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밀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사냥개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위치추적기를 해체하였다.

다) 그 후 밀렵감시단원은 피고인이 ‘몽둥이’를 들고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발견하였고, 피고인에게 가까이 올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야산으로 도주하였다.

라) 밀렵감시단원들은 피고인의 퇴로를 차단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정지시켰고, 차량 안에서는 길이 30cm의 도검 2자루, 사냥개 8마리, 위치추적기 6개가 발견되었다. 도검 중 1자루에는 피가 묻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서 위 도검에 묻은 피는 다른 곳에서 잡은 멧돼지의 피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은 차량 화물칸을 개조하여 개장을 만들었고, 천장에는 환풍기를 설치하였으며, 피고인 자신은 전문적인 사냥꾼들이 입는 사냥복, 사냥화를 착용하고 있었다.

바) 밀렵감시단원들은,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사냥개들을 동원하여 사냥감을 몰아넣은 다음 사냥꾼이 사냥감을 공격하여 잡는 것’이 대표적인 사냥방법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5) 피고인은 ‘멧돼지를 쫓아내려고 한 것이지 멧돼지를 사냥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소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제3자의 시각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관적인 의도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의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을 뿐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의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바,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전파발신기를 부착한 사냥개와 전파수신기, 수렵용 칼」이 ‘덫, 창애, 올무’와 유사한 물건이 아니라는 점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7) 구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0조는 “덫·창애·올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의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의 소지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개정된 점 역시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전파발신기를 부착한 사냥개와 전파수신기, 수렵용 칼」이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근거가 된다.

8)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단속 당시 피고인이 실제 야생동물을 포획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야생동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이 사건 처벌 규정의 입법목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2016-03-29
식별번호LAW-0053
제목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6
사건명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2015노○○○○; L016; 2
법원의정부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주문이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멧돼지를 쫓아내기 위해 사냥개들을 데리고 간 것이지 멧돼지를 포획하기 위해 사냥개들을 데리고 간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은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0조 제3호는 ‘제10조를 위반하여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피고인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전파발신기를 부착한 사냥개와 전파수신기, 수렵용 칼」이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정한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도구를 사용하면 객관적인 제3자가 보기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다고 느끼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4)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전파발신기를 부착한 사냥개와 전파수신기, 수렵용 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정한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을 단속하게 된 것은 야산에서 「밀렵」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기 때문이다.

나) 밀렵감시단원은 위치추적기가 부착된 사냥개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밀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사냥개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위치추적기를 해체하였다.

다) 그 후 밀렵감시단원은 피고인이 ‘몽둥이’를 들고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발견하였고, 피고인에게 가까이 올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야산으로 도주하였다.

라) 밀렵감시단원들은 피고인의 퇴로를 차단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정지시켰고, 차량 안에서는 길이 30cm의 도검 2자루, 사냥개 8마리, 위치추적기 6개가 발견되었다. 도검 중 1자루에는 피가 묻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서 위 도검에 묻은 피는 다른 곳에서 잡은 멧돼지의 피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은 차량 화물칸을 개조하여 개장을 만들었고, 천장에는 환풍기를 설치하였으며, 피고인 자신은 전문적인 사냥꾼들이 입는 사냥복, 사냥화를 착용하고 있었다.

바) 밀렵감시단원들은,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사냥개들을 동원하여 사냥감을 몰아넣은 다음 사냥꾼이 사냥감을 공격하여 잡는 것’이 대표적인 사냥방법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5) 피고인은 ‘멧돼지를 쫓아내려고 한 것이지 멧돼지를 사냥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소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제3자의 시각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관적인 의도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의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을 뿐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의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바,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전파발신기를 부착한 사냥개와 전파수신기, 수렵용 칼」이 ‘덫, 창애, 올무’와 유사한 물건이 아니라는 점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7) 구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0조는 “덫·창애·올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의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의 소지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개정된 점 역시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전파발신기를 부착한 사냥개와 전파수신기, 수렵용 칼」이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근거가 된다.

8)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단속 당시 피고인이 실제 야생동물을 포획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야생동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이 사건 처벌 규정의 입법목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2016-03-29
관련법조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재판관성지호; 강상욱; 윤화랑
항소인피고인
검사이대성(기소), 윤인식(공판)
변호인법무법인 000 담당 변호사 000
관련사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10. 16. 선고 2015고정○○○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