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이유 |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고 법정형을 초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은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처단형의 벌금 상한이 1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처단형의 상한을 초과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여 위법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 제3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992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한 이 사건 영업의 규모 및 영업기간,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경제적 여건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