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055
제목가. 축산법위반
나.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가. 축산법위반
나. 동물보호법위반; 2015노○○; L018
법원의정부지방법원
주문내용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주문이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6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임의로 가축시장을 개설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들은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을 목적으로 한 축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임의로 가축시장을 개설하였고, 피고인들이 위법하게 개설한 가축시장의 시설 및 규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판매한 개의 양도 기소된 것만 2,300마리에 이르는 등 상당히 많은 점, 그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가축시장은 위생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변 환경 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8. 14.에는 동물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축산법(2015. 2. 3. 법률 제13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호,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축시장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 제33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무등록 동물판매업 영위의 점)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선고일2015-07-07
식별번호LAW-0055
제목가. 축산법위반
나.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5
사건명가. 축산법위반
나. 동물보호법위반; 2015노○○; L018
법원의정부지방법원
주문내용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주문이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6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임의로 가축시장을 개설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들은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을 목적으로 한 축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임의로 가축시장을 개설하였고, 피고인들이 위법하게 개설한 가축시장의 시설 및 규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판매한 개의 양도 기소된 것만 2,300마리에 이르는 등 상당히 많은 점, 그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가축시장은 위생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변 환경 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8. 14.에는 동물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축산법(2015. 2. 3. 법률 제13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호,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축시장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 제33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무등록 동물판매업 영위의 점)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선고일2015-07-07
관련법조구 축산법(2015. 2. 3. 법률 제13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호,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축시장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 제33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무등록 동물판매업 영위의 점)
재판관성지호; 최복규; 권성우
피고인A (******-*******), 무직
B (******-*******), 개사육
항소인검사
검사곽계령(기소), 전세정(공판)
관련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4고단○○○○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