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020
제목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 2013고단○○○; L020; 1
법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주문내용피고인은 무죄.
주문이유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07:30경 안성시 000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0000 황토방 앞 개사육장에서 이웃인 피해자 B 소유인 개(로트와일러) 2마리가 피고인 소유인 진돗개를 물어뜯는 등 공격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기계톱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개 1마리(이하 ‘피해견’이라 한다)를 1회 내리쳐 등 부분을 절개하여 죽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견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기르는 개(로트와일러) 2마리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황토방에서 기르는 진돗개를 공격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기계톱으로 황토방에서 사용할 나무를 자르던 중 그 소리를 듣고 현장에 가서 피해견을 쫓기 위해 위협하다가 위 기계톱의 작동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피해견을 내리쳐 결국 피해견이 죽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견은 약 3년생인 ‘로트와일러’라는 종으로서 일반적으로 공격성이 강한 대형견으로 알려져 있고,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3개월이 넘은 로트와일러의 경우 그 소유자 등이 이를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맹견(猛犬)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동물보호법 제47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② 피해견을 포함한 로트와일러 2마리가 아무런 안전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의 황토방까지 와서 피고인의 진돗개를 공격하여 머리에 상처를 입힌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진돗개를 보호하기 위해 위 로트와일러 2마리를 위협하여 쫓아낼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위 로트와일러 2마리가 피고인의 진돗개 외에도 피고인을 공격할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겁만 주어야겠다는 생각에 들고 있던 기계톱의 앞부분으로 피해견의 몸을 찔러 위협하였으나, 피해견이 꿈적도 하지 않아 결국 작동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피해견을 살짝 친다는 것이 세게 맞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이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수단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거나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④ 한편, 동물의 생명보호 및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려는 동물보호법의 입법취지나 그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위 적용법조의 연혁 및 내용 등에 의하더라도, 그 규정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 아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견을 기계톱으로 내리쳐 손괴한 행위는 형법 제22조 제1항의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동물보호법위반죄 및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과잉피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맹견인 로트와일러 2마리가 피고인의 진돗개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를 모면하기 위한 과정에서 위 로트와일러가 피고인의 진돗개 외에도 피고인을 공격할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당황 등으로 인한 것으로서 다른 적법한 행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법 제22조 제3항, 제21조 제3항에 따라 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선고일2013-10-02
식별번호LAW-0020
제목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3
사건명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 2013고단○○○; L020; 1
법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주문내용피고인은 무죄.
주문이유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07:30경 안성시 000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0000 황토방 앞 개사육장에서 이웃인 피해자 B 소유인 개(로트와일러) 2마리가 피고인 소유인 진돗개를 물어뜯는 등 공격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기계톱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개 1마리(이하 ‘피해견’이라 한다)를 1회 내리쳐 등 부분을 절개하여 죽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견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기르는 개(로트와일러) 2마리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황토방에서 기르는 진돗개를 공격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기계톱으로 황토방에서 사용할 나무를 자르던 중 그 소리를 듣고 현장에 가서 피해견을 쫓기 위해 위협하다가 위 기계톱의 작동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피해견을 내리쳐 결국 피해견이 죽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견은 약 3년생인 ‘로트와일러’라는 종으로서 일반적으로 공격성이 강한 대형견으로 알려져 있고,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3개월이 넘은 로트와일러의 경우 그 소유자 등이 이를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맹견(猛犬)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동물보호법 제47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② 피해견을 포함한 로트와일러 2마리가 아무런 안전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의 황토방까지 와서 피고인의 진돗개를 공격하여 머리에 상처를 입힌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진돗개를 보호하기 위해 위 로트와일러 2마리를 위협하여 쫓아낼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위 로트와일러 2마리가 피고인의 진돗개 외에도 피고인을 공격할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겁만 주어야겠다는 생각에 들고 있던 기계톱의 앞부분으로 피해견의 몸을 찔러 위협하였으나, 피해견이 꿈적도 하지 않아 결국 작동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피해견을 살짝 친다는 것이 세게 맞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이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수단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거나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④ 한편, 동물의 생명보호 및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려는 동물보호법의 입법취지나 그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위 적용법조의 연혁 및 내용 등에 의하더라도, 그 규정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 아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견을 기계톱으로 내리쳐 손괴한 행위는 형법 제22조 제1항의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동물보호법위반죄 및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과잉피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맹견인 로트와일러 2마리가 피고인의 진돗개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를 모면하기 위한 과정에서 위 로트와일러가 피고인의 진돗개 외에도 피고인을 공격할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당황 등으로 인한 것으로서 다른 적법한 행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법 제22조 제3항, 제21조 제3항에 따라 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선고일2013-10-02
관련법조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재판관이중표
피고인A
검사강일민(기소), 최성수, 강일민(공판)
변호인변호사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