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066
제목동물보호법위반·재물손괴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동물보호법위반·재물손괴; 2013노○○○○; L020; 2
법원수원지방법원
주문내용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주문이유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난의 현재성, 피난행위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긴급피난으로 볼 수 없고,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경악·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행위로도 볼 수 없어 책임조각적 과잉피난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긴급피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의 경우, 원심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견인 로트와일러가 묶여있던 피고인의 진돗개를 공격하였고, 이에 엔진톱을 이용해 나무를 자르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견을 쫓아버리기 위해 위 엔진톱으로 피해견을 위협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위 동물보호법 규정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로트와일러들(피해견 포함)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자신이 들고 있던 엔진톱을 이용하여 내리치면서 피해견의 배 부분과 등 부분이 절개될 정도의 상해를 가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를 정당화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이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기록상 피해자의 개들이 피고인을 공격하였던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행복 요양원 개가 저를 공격한 것은 없습니다”(증거기록 40쪽)라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의 진돗개가 묶여있었던 장소나, 피고인이 피해견을 기계톱으로 내리친 이 사건 장소는 피고인 소유의 땅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진돗개의 목줄을 풀어 다른 곳으로 피하게 하거나 데려갈 수도 있었던 점, ③ 기계톱은 그 자체로 위험한 물건이며, 기계톱에 시동이 걸려 있어도 엑셀을 당기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데, 피고인은 처음에 시동이 걸린 채로 피해견을 툭툭 치며 위협하다가, 피해견이 몸을 돌릴 때 엑셀을 당긴 점(증기기록 38쪽), ④ 피해견은 등 쪽이 절단되어 내장이 겉으로 드러난 상태로 피를 흘리다 죽음에 이른 점 등에 의하면, 설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개들이 피고인의 진돗개를 공격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진돗개를 보호하려는 상황이었다고 할지라도, 몽둥이나 기계톱 등을 휘둘러 피해자의 개들을 쫓아버리는 방법으로 자신의 재물을 보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과 같이 피해견을 기계톱으로 내리쳐 등 부분을 절개하는 것은 피난행위의 상당성을 넘은 행위로 판단된다. 즉, 피고인의 행위의 내용이나 방법, 법익침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공격당하는 자신의 진돗개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를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해견이 피고인을 공격하지도 않았고, 피해견이 평소에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절개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형법 제22조 제3항의 책임조각적 과잉피난으로 의율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07:30경 안성시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동산 황토방 앞 개사육장에서 이웃인 피해자 공소외 1 소유인 개(로트와일러) 2마리가 피고인 소유인 진돗개를 물어뜯는 등 공격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기계톱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개 1마리(이하 ‘피해견’이라 한다)를 1회 내리쳐 등 부분을 절개하여 죽임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의 원심에서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사건현장 사진기록, 사진

1. 사건현장 지도

1.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동물보호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3. 28. 07:30경 안성시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동산 황토방 앞 개사육장에서 이웃인 피해자 공소외 1 소유인 개(로트와일러) 2마리가 피고인 소유인 진돗개를 물어뜯는 등 공격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기계톱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개 1마리(이하 ‘피해견’이라 한다)를 1회 내리쳐 등 부분을 절개하여 죽임으로써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2.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선고일2014-01-22
식별번호LAW-0066
제목동물보호법위반·재물손괴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4
사건명동물보호법위반·재물손괴; 2013노○○○○; L020; 2
법원수원지방법원
주문내용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주문이유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난의 현재성, 피난행위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긴급피난으로 볼 수 없고,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경악·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행위로도 볼 수 없어 책임조각적 과잉피난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긴급피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의 경우, 원심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견인 로트와일러가 묶여있던 피고인의 진돗개를 공격하였고, 이에 엔진톱을 이용해 나무를 자르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견을 쫓아버리기 위해 위 엔진톱으로 피해견을 위협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위 동물보호법 규정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로트와일러들(피해견 포함)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자신이 들고 있던 엔진톱을 이용하여 내리치면서 피해견의 배 부분과 등 부분이 절개될 정도의 상해를 가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를 정당화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이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기록상 피해자의 개들이 피고인을 공격하였던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행복 요양원 개가 저를 공격한 것은 없습니다”(증거기록 40쪽)라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의 진돗개가 묶여있었던 장소나, 피고인이 피해견을 기계톱으로 내리친 이 사건 장소는 피고인 소유의 땅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진돗개의 목줄을 풀어 다른 곳으로 피하게 하거나 데려갈 수도 있었던 점, ③ 기계톱은 그 자체로 위험한 물건이며, 기계톱에 시동이 걸려 있어도 엑셀을 당기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데, 피고인은 처음에 시동이 걸린 채로 피해견을 툭툭 치며 위협하다가, 피해견이 몸을 돌릴 때 엑셀을 당긴 점(증기기록 38쪽), ④ 피해견은 등 쪽이 절단되어 내장이 겉으로 드러난 상태로 피를 흘리다 죽음에 이른 점 등에 의하면, 설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개들이 피고인의 진돗개를 공격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진돗개를 보호하려는 상황이었다고 할지라도, 몽둥이나 기계톱 등을 휘둘러 피해자의 개들을 쫓아버리는 방법으로 자신의 재물을 보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과 같이 피해견을 기계톱으로 내리쳐 등 부분을 절개하는 것은 피난행위의 상당성을 넘은 행위로 판단된다. 즉, 피고인의 행위의 내용이나 방법, 법익침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공격당하는 자신의 진돗개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를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해견이 피고인을 공격하지도 않았고, 피해견이 평소에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절개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형법 제22조 제3항의 책임조각적 과잉피난으로 의율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07:30경 안성시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동산 황토방 앞 개사육장에서 이웃인 피해자 공소외 1 소유인 개(로트와일러) 2마리가 피고인 소유인 진돗개를 물어뜯는 등 공격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기계톱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개 1마리(이하 ‘피해견’이라 한다)를 1회 내리쳐 등 부분을 절개하여 죽임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의 원심에서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사건현장 사진기록, 사진

1. 사건현장 지도

1.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동물보호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3. 28. 07:30경 안성시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동산 황토방 앞 개사육장에서 이웃인 피해자 공소외 1 소유인 개(로트와일러) 2마리가 피고인 소유인 진돗개를 물어뜯는 등 공격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기계톱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개 1마리(이하 ‘피해견’이라 한다)를 1회 내리쳐 등 부분을 절개하여 죽임으로써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2.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선고일2014-01-22
관련법조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재판관유남근; 이한상; 정윤주
항소인검사
검사강일민(기소), 차경자(공판
관련사건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 10. 2. 선고 2013고단5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