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 | LAW-0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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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무집행방해,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
기록유형 | 문서류 |
사건명 | 공무집행방해, 동물보호법위반; 2010고단○○○○; L021; 1 |
법원 | 수원지방법원 |
주문내용 |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주문이유 | 범 죄 사 실 1.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 29. 09:30경 화성시 oo읍 oo리 ___-_ oo빌라 d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개를 학대한다며 마을 주민이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자신이 기르던 개를 위 oo빌라 d동 벽면에 던져 두개골이 함몰되게 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고, 같은 동 _층 현관 입구 바닥에 죽은 개와 개의 내장, 피 등을 늘어 놓아 동물을 학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0. 6. 29. 10:10경 화성시 oo읍 oo리 ___-_ oo빌라 d동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서부경찰서 00파출소 소속 경사 B, 순경 C으로부터 왜 개를 이렇게 죽였느냐, 개를 죽여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라는 주의를 듣자, 격분하여 너희가 저번에도 날 잡아넣더니 또 와서 행패를 부리는구나, 개의 피가 맞는지 성분 분석을 해보자, 너희는 개만도 못한 놈들이고 어디 한 번 개처럼 뛰어다녀 보아라, 이 십새끼들아, 너희들 모두 죽여버리겠다.라고 경사 B에게 협박을 하고, 손으로 경사 B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10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하여,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o빌라 동물보호법위반 등 사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25조 제1항 , 제7조 제1항 (동물학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 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형법 제38조 제1항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선고일 | 2010-11-25 |
식별번호 | LAW-0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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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무집행방해,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
기록유형 | 문서류 |
기록형태 | 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
연도 | 2010 |
사건명 | 공무집행방해, 동물보호법위반; 2010고단○○○○; L021; 1 |
법원 | 수원지방법원 |
주문내용 |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주문이유 | 범 죄 사 실 1.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 29. 09:30경 화성시 oo읍 oo리 ___-_ oo빌라 d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개를 학대한다며 마을 주민이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자신이 기르던 개를 위 oo빌라 d동 벽면에 던져 두개골이 함몰되게 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고, 같은 동 _층 현관 입구 바닥에 죽은 개와 개의 내장, 피 등을 늘어 놓아 동물을 학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0. 6. 29. 10:10경 화성시 oo읍 oo리 ___-_ oo빌라 d동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서부경찰서 00파출소 소속 경사 B, 순경 C으로부터 왜 개를 이렇게 죽였느냐, 개를 죽여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라는 주의를 듣자, 격분하여 너희가 저번에도 날 잡아넣더니 또 와서 행패를 부리는구나, 개의 피가 맞는지 성분 분석을 해보자, 너희는 개만도 못한 놈들이고 어디 한 번 개처럼 뛰어다녀 보아라, 이 십새끼들아, 너희들 모두 죽여버리겠다.라고 경사 B에게 협박을 하고, 손으로 경사 B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10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하여,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o빌라 동물보호법위반 등 사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25조 제1항 , 제7조 제1항 (동물학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 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형법 제38조 제1항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선고일 | 2010-11-25 |
관련법조 | 동물보호법 제25조 제1항 , 제7조 제1항 (동물학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 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
재판관 | 김양훈 |
피고인 | A, 무직 |
검사 | 최윤희 |
변호인 | 변호사 000(국선) |
관련사건 | 수원지방법원 2010. 11. 25. 선고 2010고단○○○○ 판결수원지방법원 2011. 4. 21. 선고 2010노○○○○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