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074
제목약사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약사법위반; 2014노○○○○; L023; 2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주문이유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동물병원 개설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정한 약국 개설자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약사(약사)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 취지나 약사(약사) 또는 한약사(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약국)을 개설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는 등의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없음은 물론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약국 개설자에 한하여 그 약국을 관리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으로 제한하는 것은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뿐 아니라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증진시키기 위한 것인 점(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5헌마○○○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런데 약사법령상 약국 개설자에 대하여는 의약품 도매상과는 달리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기준이나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 등이 규정되지 아니한 점,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에게만 동물약국 개설자에 대한 인체용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을 뿐 의약품 도매상에게는 동물약국 개설자에 대한 인체용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정하는 판매장소의 제한은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판매행위는, 약국 개설자인 피고인이 인터넷 쇼핑몰에 인체용 의약품을 게시하고, 인터넷 쇼핑몰의 회원인 동물병원 개설자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피고인이 게시한 인체용 의약품을 주문하며, 피고인은 주문받은 인체용 의약품을 택배를 통해 동물병원 개설자들에게 운송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판매행위에 있어 의약품의 주문, 인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피고인 개설의 약국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판매행위는 의약품 판매 장소 제한에 관한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2017-02-09
식별번호LAW-0074
제목약사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7
사건명약사법위반; 2014노○○○○; L023; 2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주문이유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동물병원 개설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정한 약국 개설자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약사(약사)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 취지나 약사(약사) 또는 한약사(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약국)을 개설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는 등의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없음은 물론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약국 개설자에 한하여 그 약국을 관리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으로 제한하는 것은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뿐 아니라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증진시키기 위한 것인 점(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5헌마○○○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런데 약사법령상 약국 개설자에 대하여는 의약품 도매상과는 달리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기준이나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 등이 규정되지 아니한 점,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에게만 동물약국 개설자에 대한 인체용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을 뿐 의약품 도매상에게는 동물약국 개설자에 대한 인체용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정하는 판매장소의 제한은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판매행위는, 약국 개설자인 피고인이 인터넷 쇼핑몰에 인체용 의약품을 게시하고, 인터넷 쇼핑몰의 회원인 동물병원 개설자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피고인이 게시한 인체용 의약품을 주문하며, 피고인은 주문받은 인체용 의약품을 택배를 통해 동물병원 개설자들에게 운송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판매행위에 있어 의약품의 주문, 인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피고인 개설의 약국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판매행위는 의약품 판매 장소 제한에 관한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2017-02-09
관련법조약사법 제50조 제1항
재판관박인식; 김경훈; 박광서
피고인피고인
항소인피고인
검사허수진(기소), 반종욱(공판)
변호인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관련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23. 선고 2013고정○○○○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