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080
제목약사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약사법위반; 2013고정○○○○; L023; 1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주문이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에 있는 “○○○○○○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약국개설자는 그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18.경 인터넷쇼핑몰 ‘△△(홈페이지주소 생략)’에서, □□□□□□병원의 공소외 1 원장에게 우루사정 100정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경부터 2013. 6. 21.경까지 위 인터넷 쇼핑몰에서 동물병원 개설자들에게 일반의약품인 우루사정 100mg, 메가세프 캡슐 500mg, 아빌리파이정 2mg, 나프로딜 캡슐 100mg 등을 총 4,785회에 걸쳐 판매하여,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공소외 2의 진술서

1. 주문상세내역(인터넷판매), 인터넷 페이지 출력물, 질의회신알림(서울시보건의료정책과), 질의회신(의약품 인터넷 판매), 상세주문정보, 복약안내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2014-07-23
식별번호LAW-0080
제목약사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4
사건명약사법위반; 2013고정○○○○; L023; 1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주문이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에 있는 “○○○○○○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약국개설자는 그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18.경 인터넷쇼핑몰 ‘△△(홈페이지주소 생략)’에서, □□□□□□병원의 공소외 1 원장에게 우루사정 100정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경부터 2013. 6. 21.경까지 위 인터넷 쇼핑몰에서 동물병원 개설자들에게 일반의약품인 우루사정 100mg, 메가세프 캡슐 500mg, 아빌리파이정 2mg, 나프로딜 캡슐 100mg 등을 총 4,785회에 걸쳐 판매하여,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공소외 2의 진술서

1. 주문상세내역(인터넷판매), 인터넷 페이지 출력물, 질의회신알림(서울시보건의료정책과), 질의회신(의약품 인터넷 판매), 상세주문정보, 복약안내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2014-07-23
관련법조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재판관맹준영
검사허수진(기소), 임수민(공판)
변호인법무법인 00 담당 변호사 000 외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