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 | LAW-0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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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 도박개장 나. 동물보호법위반 다. 도박 관련 판결문 [문서류] |
기록유형 | 문서류 |
사건명 | 가. 도박개장 나. 동물보호법위반 다. 도박; 2014노○○○; L024; 2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주문내용 | 피고인 A, B, D, E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 C, F, G, H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주문이유 |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B, D, E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벌금 200만 원, 피고인 D : 징역 1년, 피고인 E :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 C, F, G, H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C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F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피고인 G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H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 A, B, D, E의 양형부당 주장 및 검사의 피고인 A, C, F, G, H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들이 이른바 ‘투견도박장’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장 주최자, 수금원, 심판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개를 이용해 서로 싸우게 하는 잔인한 경기를 펼치게 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베팅을 하게 하는 등 조직적으로 도박개장을 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도박개장의 주최자로서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 D, E 또한 주최자, 견주 또는 심판으로서 투견도박에 참가한 범행 가담 정도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 A은 도박개장죄로 벌금 200만 원을, 피고인 H, G도 도박죄로 각 벌금 30만 원,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D은 ‘투견도박’을 포함하여 도박으로 인한 벌금 전력이 3회에 이르며, 피고인 B은 투견도박과 관련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외에도 벌금형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투견도박 당시 도박에 건 돈이 수 천만 원에 이를 정도로 그 범행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F, E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미 이 사건 투견도박과 관련하여 형이 확정된 박성민에 대한 처벌(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9. 선고 2013고단8041 판결)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모두 적정해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D, E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 C, F, G, H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선고일 | 2014-06-18 |
식별번호 | LAW-0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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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 도박개장 나. 동물보호법위반 다. 도박 관련 판결문 [문서류] |
기록유형 | 문서류 |
기록형태 | 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
연도 | 2014 |
사건명 | 가. 도박개장 나. 동물보호법위반 다. 도박; 2014노○○○; L024; 2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주문내용 | 피고인 A, B, D, E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 C, F, G, H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주문이유 |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B, D, E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벌금 200만 원, 피고인 D : 징역 1년, 피고인 E :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 C, F, G, H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C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F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피고인 G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H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 A, B, D, E의 양형부당 주장 및 검사의 피고인 A, C, F, G, H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들이 이른바 ‘투견도박장’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장 주최자, 수금원, 심판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개를 이용해 서로 싸우게 하는 잔인한 경기를 펼치게 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베팅을 하게 하는 등 조직적으로 도박개장을 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도박개장의 주최자로서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 D, E 또한 주최자, 견주 또는 심판으로서 투견도박에 참가한 범행 가담 정도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 A은 도박개장죄로 벌금 200만 원을, 피고인 H, G도 도박죄로 각 벌금 30만 원,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D은 ‘투견도박’을 포함하여 도박으로 인한 벌금 전력이 3회에 이르며, 피고인 B은 투견도박과 관련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외에도 벌금형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투견도박 당시 도박에 건 돈이 수 천만 원에 이를 정도로 그 범행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F, E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미 이 사건 투견도박과 관련하여 형이 확정된 박성민에 대한 처벌(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9. 선고 2013고단8041 판결)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모두 적정해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D, E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 C, F, G, H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선고일 | 2014-06-18 |
재판관 | 성수제; 정봉기; 조정래 |
피고인 | 1.가.나.다. A 2.가.나. C 3.가.나.다. B 4.가.나. D 5.가.나.다. E 6.가.나.다. F 7.가.나. G 8.가.나.다. H |
상소인 | 피고인 A, B, D, E 및 검사 |
검사 | 김정헌(기소), 이순옥(공판) |
변호인 | 변호사 000(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변호사 000(피고인 C, E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00(피고인 B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000 법무법인 00000(피고인 B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000 법무법인 00(피고인 D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000 |
관련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9. 선고 2013고단○○○○, ○○○○(병합),○○○○(병합), ○○○○(병합), ○○○○(병합)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