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083
제목가. 도박개장
나. 동물보호법위반
다. 도박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가. 도박개장
나. 동물보호법위반
다. 도박; 2013고단○○○○
2013고단○○○○(병합)
2013고단○○○○(병합)
2013고단○○○○(병합)
2013고단○○○○(병합); L024; 1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F을 징역 1년에, 피고인 G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E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H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I를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D, G, E, I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 C, E, H, I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E, H, I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 B, D, G, E, I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2013고단○○○○』(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도박개장
‘투견도박’은 시합을 주선하고, 전체 도박을 주선하는 속칭 프로모터(주최자), 도박 참가자들이 건 돈을 관리하고 승패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해주는 속칭 ‘수금원’, 싸움의 승패를 판가름해주는 속칭 ‘심판’, 주심판을 보조하는 “부심”, 추가로 도금베팅을 요구하는 속칭 “매치”, 주변에서 단속 상황을 살피며 망을 보는 속칭 ‘망꾼’, 투견도박에 필요한 개를 데리고 와 개싸움을 시키는 일명 ‘견주’, 매점을 설치하여 도박참가자들에게 음식과 음료수 등을 판매하는 ‘매점주’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공모하여 견주들 및 도박 참가자들에게 은밀히 연락을 하여 한 곳에 모이도록 한 후 견주들이 데리고 온 투견을 소개하고 도박참가자들이 일방의 개에 돈을 건 다음 개싸움을 시켜 전체 판돈의 10%는 주최자의 수익으로 하여 이를 다시 주최자가 수금원, 심판, 망꾼에게 일정 비율을 분배하고, 패한 개에 건 판돈의 90%는 승한 개에 건 도박참가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도박방법이다.
피고인 A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자 견주이고, 피고인 B은 투견도박에서 돈을 걷는 수금원, C은 투견도박장의 펜스를 설치하면서 돈을 걷는 수금원, D은 심판, F은 부심이자 매치이다.
(1) 피고인들은 위 C, D, F 및 그 외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5. 26. 22:00경부터 5. 27. 06:00경까지 강원 00시 00면 00리 000- 야산 공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800만 원에서 1,5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5회 하게 하여 전체 판돈 5,700만 원(800만 원 + 1,300만 원 + 1,500만 원 + 1,300만 원 + 800만 원)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C, D, F 및 그 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C, D, F 및 그 외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6. 23. 21:00경부터 6. 24. 05:0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400만 원에서 2,0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6회 하게 하여 전체 판돈 5,800만 원(400만 원 + 1,200만 원 + 2,000만 원 + 800만 원 + 800만 원 + 600만 원)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C, D, F 및 그 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3) 피고인들은 위 C, D, F 및 그 외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8. 25. 22:00경부터 8. 26. 01:30경까지 강원 00시 00면 00리 산 00-0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4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2회 하게 하여 전체 판돈 800만 원(400만 원 + 400만 원)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C, D, F 및 그 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C, D, F 및 그 외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1의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개의 일종인 ‘핏불 테리어’를 투견 도박에 동원하여 개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여 상대방 개를 상해 내지 사망하게 함으로써 동물을 학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 D, F 및 그 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도박의 목적으로 동물에 대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5. 26. 22:00경부터 5. 27. 06:00경까지 강원 00시 00면 00리 000-0 야산 공터에서 개최된 ‘핏불테리어’ 투견도박장에 자신의 개를 출전시켜 250만 원을 베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로써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3. 21:00경부터 6. 24. 05:00경까지 강원 00시 00면 00리 000-0 야산 공터에서 개최된 ‘핏불테리어’ 투견도박장에 자신의 개를 출전시켜 350만 원을 베팅하고, 또 다른 자신의 개를 출전시켜 200만 원을 베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B이 출전시킨 개에 120만 원을 베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로써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23. 21:00경부터6. 24. 05:00경까지 강원 00시 00면 00리 000-0 야산 공터에서 개최된 ‘핏불테리어’ 투견도박장에 자신의 개를 출전시켜 250만 원을 베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로써 도박을 하였다.
『2013고단○○○○』(피고인 C, D, F)
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도박개장
‘투견도박’은 시합을 주선하고, 전체 도박을 주선하는 속칭 프로모터(주최자), 도박 참가자들이 건 돈을 관리하고 승패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해주는 속칭 ‘수금원’, 싸움의 승패를 판가름해주는 속칭 ‘심판’, 주심판을 보조하는 “부심”, 추가로 도금베팅을 요구하는 속칭 “매치”, 주변에서 단속 상황을 살피며 망을 보는 속칭 ‘망꾼’, 투견도박에 필요한 개를 데리고 와 개싸움을 시키는 일명 ‘견주’, 매점을 설치하여 도박참가자들에게 음식과 음료수 등을 판매하는 ‘매점주’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공모하여 견주들 및 도박 참가자들에게 은밀히 연락을 하여 한 곳에 모이도록 한 후 견주들이 데리고 온 투견을 소개하고 도박참가자들이 일방의 개에 돈을 건 다음 개싸움을 시켜 전체 판돈의 10%는 주최자의 수익으로 하여 이를 다시 주최자가 수금원, 심판, 망꾼에게 일정 비율을 분배하고, 패한 개에 건 판돈의 90%는 승한 개에 건 도박참가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도박방법이다.
A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자 견주이고, B은 투견도박에서 돈을 걷는 수금원, 피고인 C은 투견도박장의 펜스를 설치하면서 돈을 걷는 수금원, 피고인 D은 심판, 피고인 F은 부심이자 매치이다.
(1) 피고인들은 위 A, B 및 그 외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5. 26. 22:00경부터 5. 27. 06:00경까지 강원 00시 00면 00리 000-0 야산 공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800만 원에서 1,5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5회 하게 하여 전체 판돈 5,700만 원(800만 원 + 1,300만 원 + 1,500만 원 + 1,300만 원 + 800만 원)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A, B 및 그 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A, B 및 그 외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6. 23. 21:00경부터 6. 24. 05:0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400만 원에서 2,0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6회 하게 하여 전체 판돈 5,800만 원(400만 원 + 1,200만 원 + 2,000만 원 + 800만 원 + 800만 원 + 600만 원)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A, B 및 그 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3) 피고인들은 위 A, B 및 그 외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8. 25. 22:00경부터 8. 26. 01:30경까지 강원 00시 00면 00리 산 00-0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4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2회 하게 하여 전체 판돈 800만 원(400만 원 + 400만 원)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A, B 및 그 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라정식, B 및 그 외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4의 가. 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개의 일종인 ‘핏불 테리어’를 투견 도박에 동원하여 개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여 상대방 개를 상해 내지 사망하게 함으로써 동물을 학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 B 및 그 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도박의 목적으로 동물에 대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8. 25. 22:00경부터 8. 26. 01:30경까지 강원 00시 00면 00리 산 00-0에서 개최된 ‘핏불테리어’ 투견도박장에 자신의 개를 출전시켜 20만 원을 베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로써 도박을 하였다.
『2013고단○○○○』(피고인 G)
6. 도박개장
‘투견도박’은 시합을 주선하고, 전체 도박을 주선하는 속칭 프로모터(주최자), 도박 참가자들이 건 돈을 관리하고 승패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해주는 속칭 ‘수금원’, 싸움의 승패를 판가름해주는 속칭 ‘심판’, 주심판을 보조하는 “부심”, 추가로 도금베팅을 요구하는 속칭 “매치”, 주변에서 단속 상황을 살피며 망을 보는 속칭 ‘망꾼’, 투견도박에 필요한 개를 데리고 와 개싸움을 시키는 일명 ‘견주’, 매점을 설치하여 도박참가자들에게 음식과 음료수 등을 판매하는 ‘매점주’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공모하여 견주들 및 도박 참가자들에게 은밀히 연락을 하여 한 곳에 모이도록 한 후 견주들이 데리고 온 투견을 소개하고 도박참가자들이 일방의 개에 돈을 건 다음 개싸움을 시켜 전체 판돈의 10%는 주최자의 수익으로 하여 이를 다시 주최자가 수금원, 심판, 망꾼에게 일정 비율을 분배하고, 패한 개에 건 판돈의 90%는 승한 개에 건 도박참가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도박방법이다.
가. 피고인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고, F은 심판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은 F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10. 21. 밤경부터 2012. 10. 22. 새벽경까지 경기 000시 00동 산 00-0 부근 수도사업소 건너편 상호불상의 목공소 공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전체 판돈 100만 원의 도박을 1회 하게 하여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F 및 그 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고, F은 심판 및 수금원의 역할을, D은 심판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은 F, D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12. 23. 밤경부터 2012. 12. 24. 새벽경까지 경기 000시 00동 산 00-0 부근 수도사업소 건너편 상호불상의 목공소 공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300만 원에서 400만원 규모의 도박을 3회 하게 하여 전체 판돈 1,000만 원(40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D, F 및 그 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다. 피고인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고, F은 심판 및 수금원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은 F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1. 27. 밤경부터 2013. 1. 28. 새벽경까지 경기 000시 00동 산 00-0 부근 수도사업소 건너편 상호불상의 목공소 공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100만 원에서 4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3회 하게 하여 전체 판돈 700만 원(100만 원 + 200만 원 + 400만 원)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F 및 그 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라. 피고인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고, F은 심판 및 수금원의 역할을, C은 펜스를 설치하고 투견중량을 측정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은 F, C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2. 10. 밤경부터 2. 11. 새벽경까지 경기 000시 00동 산 00-0 부근 수도사업소 건너편 상호불상의 목공소 공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3회 하게 하여 전체 판돈 600만 원(100만 원 + 200만 원 + 300만 원)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C, F 및 그 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마. 피고인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의 심판을 담당하고, J는 도박 주최자로서, 피고인은 J 및 성명불상의 견주, 심판, 부심, 수금, 망꾼 등과 함께, 2013. 7. 14. 밤경부터 7. 15. 새벽경까지 경기 00시 00동 000-0 부근 고가도로 밑 공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3-4회 하게 하여 전체 판돈 1,200만 원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J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바. 피고인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의 심판을 담당하고, J는 도박 주최자이자 수금원이고, D은 견주로서, 피고인은 J, D 및 성명불상의 견주, 심판, 부심, 수금, 망꾼 등과 함께, 2013. 8. 11. 밤경부터 8. 12. 새벽경까지 경기 00시 00동 000-0 부근 고가도로 밑 공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3-4회 하게 하여 전체 판돈 1,200만 원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J, D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사. A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도박 주최자이자 견주이고, B은 투견도박에서 돈을 걷는 수금원, C은 투견도박장의 펜스를 설치하면서 돈을 걷는 수금원, D은 심판이자 견주, F은 부심이자 매치, 피고인은 일명 렉카라는 사람과 함께 초코색 암놈 핏불테리어 투견을 출전시켜 D의 투견과 투견판을 벌인 자로서, 피고인은 위 A, B, D, C, F 및 그 외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8. 25. 22:00경부터 8. 26. 01:30경까지 강원 00시 00면 00리 산 00-0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4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2회 하게 하여 전체 판돈 800만 원(400만 원 + 400만 원)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A, C, D, F 및 그 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7.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함께 위 6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개의 일종인 ‘핏불 테리어’를 투견 도박에 동원하여 개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여 상대방 개를 상해 내지 사망하게 함으로써 동물을 학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도박의 목적으로 동물에 대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피고인 E)
8. 도박개장
‘투견도박’은 시합을 주선하고, 전체 도박을 주선하는 속칭 프로모터(주최자), 도박 참가자들이 건 돈을 관리하고 승패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해주는 속칭 ‘수금원’, 싸움의 승패를 판가름해주는 속칭 ‘심판’, 주심판을 보조하는 “부심”, 추가로 도금베팅을 요구하는 속칭 “매치”, 주변에서 단속 상황을 살피며 망을 보는 속칭 ‘망꾼’, 투견도박에 필요한 개를 데리고 와 개싸움을 시키는 일명 ‘견주’, 매점을 설치하여 도박참가자들에게 음식과 음료수 등을 판매하는 ‘매점주’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공모하여 견주들 및 도박 참가자들에게 은밀히 연락을 하여 한 곳에 모이도록 한 후 견주들이 데리고 온 투견을 소개하고 도박참가자들이 일방의 개에 돈을 건 다음 개싸움을 시켜 전체 판돈의 10%는 주최자의 수익으로 하여 이를 다시 주최자가 수금원, 심판, 망꾼에게 일정 비율을 분배하고, 패한 개에 건 판돈의 90%는 승한 개에 건 도박참가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도박방법이다.
가. D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자 견주이고, F은 심판의 역할을, 피고인은 수금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은 위 D, F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10. 13. 22:00경부터 같은 달 14. 02:00경까지 충주시 00면 00리에 있는 ‘00 케미컬 폐 공장’ 내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4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1회 하게 하고, 2회째 투견 게임을 준비하던 중 경찰 단속을 당하자 도주하는 등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D, F 및 그 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자 수금원이고, 성명불상자는 심판의 역할을, D은 견주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은 위 D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10. 일자불상 밤경부터 그 다음날 새벽경까지 충남 00군 00면 부근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1,0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3-4회 하게 하여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D 및 그 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다. 피고인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자 수금원이고, 성명불상자는 심판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가을 일자 불상 밤경부터 그 다음날 새벽경까지 충남 00군 00면 부근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1,0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1회 하게 하던 중 경찰 단속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 도주하는 등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라. 피고인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자 수금원이고, D은 심판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은 위 D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12. 29. 밤경부터 같은 달 30. 새벽경까지 충남 00군 00면 부근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1,0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3-4회 하게 하여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D 및 그 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마. 일명 K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고, 피고인은 심판 및 수금원의 역할을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은 위 K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5. 4. 밤경부터 다음날 새벽경까지 경북 00시 00면 00리 부근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4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2-3회 하게 하여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K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바. 피고인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주최자이자 수금원이고, 성명불상자가 심판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5. 19. 밤경부터 다음날 새벽경까지 충남 00군 00면 00리 000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견주인 성불상 태안과 견주인 성불상 성구의 총 판돈 4,000만 원 규모의 투견 도박을 주선(일명 ‘매치’)하여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총 판돈 4,0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1회 하게 하여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사. 피고인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자 수금원이고, D은 심판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은 위 D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6. 27. 밤경부터 다음날 새벽경까지 충남 00군 00면 00리 000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견주인 성불상 태안과 견주인 성불상 성구의 총 판돈 2,000만 원 규모의 투견 도박을 주선(일명 ‘매치’)하여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총 판돈 2,0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1회 하게 하여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D 및 그 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9.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함께 위 8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개의 일종인 ‘핏불 테리어’를 투견 도박에 동원하여 개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여 상대방 개를 상해 내지 사망하게 함으로써 동물을 학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도박의 목적으로 동물에 대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10. 도박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재물로써 도박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4. 28. 밤부터 같은 달 29. 새벽경까지 춘천시 00면 00리에 있는 경강역사 부근 공터에서 A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액수 미상의 금원을 베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6. 22:00경부터같은 달 27. 06:00경까지 춘천시 00면 00리 000-0 야산공터에서 A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액수 미상의 금원을 베팅하였다.
『2013고단○○○○』(피고인 H, I, A, B, C, D, F, G)
‘투견도박’은 시합을 주선하고, 전체 도박을 주선하는 속칭 프로모터(주최자), 도박 참가자들이 건 돈을 관리하고 승패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해주는 속칭 ‘수금원’, 싸움의 승패를 판가름해주는 속칭 ‘심판’, 주심판을 보조하는 ‘부심’, 추가로 도금베팅을 요구하는 속칭 ‘매치’, 주변에서 단속 상황을 살피며 망을 보는 속칭 ‘망꾼’, 투견도박에 필요한 개를 데리고 와 개싸움을 시키는 일명 ‘견주’, 매점을 설치하여 도박참가자들에게 음식과 음료수 등을 판매하는 ‘매점주’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공모하여 견주들 및 도박 참가자들에게 은밀히 연락을 하여 한 곳에 모이도록 한 후 견주들이 데리고 온 투견을 소개하고 도박참가자들이 일방의 개에 돈을 건 다음 개싸움을 시켜 전체 판돈의 10%는 주최자의 수익으로 하여 이를 다시 주최자가 수금원, 심판, 망꾼에게 일정 비율을 분배하고, 패한 개에 건 판돈의 90%는 승한 개에 건 도박참가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도박방법이다.
1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0. 21. 밤경부터 2012. 10. 22. 새벽경까지 경기 000시 00동 산 00-0 부근 수도사업소 건너편 상호불상의 목공소 공터에서 G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견주로 참가하여 50만 원 상당을 베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0. 밤경부터 2013. 2. 11. 새벽경까지 경기 000시 00동 산 00-0 부근 수도사업소 건너편 상호불상의 목공소 공터에서 G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금액 불상의 돈을 베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11. 밤경부터 다음 날 새벽경까지 경기도 000시 00동 산 00-0 부근 수도사업소 건너편 상호를 모르는 목공소 공터에서 L가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20만 원을 베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11. 밤경부터 2013. 8. 12. 새벽경까지 경기 00시 00동 000-0 부근 고가도로 밑 공터에서 J가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30만 원을 베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8. 26. 03:00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춘천시 00면 00리 경강역사 뒤편 공터에서 자신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견주로 참가하여 50만 원을 베팅하였다.
1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3. 2. 10. 밤경부터 2013. 2. 11. 새벽경까지 경기 000시 00동 산 00-0 부근 수도사업소 건너편 상호불상의 목공소 공터에서 G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20만 원 상당을 베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1. 밤경부터 다음 날 새벽경까지 경기도 000시 00동 산 00-0 부근 수도사업소 건너편 상호를 모르는 목공소 공터에서 L가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20만 원을 베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11. 밤경부터 2013. 8. 12. 새벽경까지 경기 00시 00동 000-0 부근 고가도로 밑 공터에서 J가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20만 원을 베팅하였다.
13. 피고인 I의 단독범행
가. 도박개장
(1) 성불상 M이라는 사람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고, 피고인은 견주로 출전한 자로서, 피고인은 위 성불상 M이라는 사람 등과 함께 2012. 1.경 서울시 00구 00동에 있는 성불상 M의 집 앞 마당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1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3 ~ 4회 하게 하여 전체 판돈 300만 원에서 400만 원 규모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2) A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자 견주이고, B은 투견도박에서 돈을 걷는 수금원, C은 투견도박장의 펜스를 설치하면서 돈을 걷는 수금원, D은 심판, F은 부심이고, 피고인은 견주로 출전한 자로서, 피고인은 위 A, C, D, F 및 그 외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2013. 5. 26. 22:00경부터 5. 27. 06:00경까지 강원 00시 00면 00리 000-0 야산 공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800만 원에서 1,5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5회 하게 하여 전체 판돈 5,700만 원(800만 원 + 1,300만 원 + 1,500만 원 + 1,300만 원 + 800만 원)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A, C, D, F 및 그 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전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를 투견 도박에 동원하여 개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여 상대방 개를 상해 내지 사망하게 함으로써 동물을 학대하였다.
다. 도박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재물로써 도박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시 00구 00동에 있는 성불상 M의 집 앞 마당에서 성불상 M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견주로 출전하여 30만 원을 베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0. 15: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경기도 00시 00동 산 00에서 L, H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견주로 참가하여 50만 원을 베팅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29. 밤경부터 같은 달 30. 새벽경까지 충남 00군 00면 부근에서 E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견주로 참가하여 150만 원을 베팅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말경 또는 2013. 4. 초순경 000시 00동에 있는 양정역 뒤편 야산공터에서자신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견주로 출전하여 100만 원을 베팅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5. 26. 22:00경부터 5. 27. 06:00경까지 강원 00시 00면 00리 000-0 야산 공터에서 A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견주로 참가하여 100만 원을 베팅하였다.
14. 피고인 H의 단독범행
가. 도박개장
피고인은 L와 함께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자 투견 중량을 측정하고 번갈아 가며 심판을 보는 역할을, N은 수금 등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은 L 등과 함께 2013. 5. 17. 16: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경기도 00시 00동 산 00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3회 하게 하여 투견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L 등과 함께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L 등과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를 투견 도박에 동원하여 개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여 상대방 개를 상해 내지 사망하게 함으로써 동물을 학대하였다.
15. 피고인 D의 단독 범행
가. 도박개장
(1) E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자 수금원이고, 성명불상자는 심판의 역할을, 피고인은 견주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은 위 E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10. 일자불상 밤경부터 그 다음날 새벽경까지 충남 00군 00면 부근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1,0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3-4회 하게 하여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E 및 그 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2) E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자 수금원이고, 피고인은 심판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은 위 E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6. 27. 밤경부터 다음날 새벽경까지 충남 00군 00면 00리 000에 있는 E의 집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총 판돈 2,0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1회 하게 하여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E 및 그 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3) J는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고, G은 심판, 피고인은 심판 및 견주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은 위 J 등과 함께 2013. 7. 14. 밤경부터 7. 15. 새벽경까지 경기 00시 00동 000-0 부근 고가도로 밑 공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3-4회 하게 하여 전체 판돈 1,200만 원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J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4) J는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고, G은 심판, 피고인은 견주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은 위 J 등과 함께 2013. 8. 11. 밤경부터 8. 12. 새벽경까지 경기 00시 00동 000-0 부근 고가도로 밑 공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3-4회 하게 하여 전체 판돈 1,200만 원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J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J 등과 공모하여 전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개의 일종인 ‘핏불 테리어’를 투견 도박에 동원하여 개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여 상대방 개를 상해 내지 사망하게 함으로써 동물을 학대하였다.
다. 도박
(1) 피고인은 2013. 2. 11. 밤경부터 다음 날 새벽경까지 경기도 000시 00동 산 00-0 부근 수도사업소 건너편 상호를 모르는 목공소 공터에서 L가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견주로 참가하여 20만 원 및 10만 원 합계 30만 원을 베팅하여 2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4. 밤경부터 7. 15. 새벽경까지 경기 00시 00동 000-0 부근 고가도로 밑 공터에서 J가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견주로 참가하여 30만 원을 베팅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1. 밤경부터 2013. 8. 12. 새벽경까지 경기 00시 00동 000-0 부근 고가도로 밑 공터에서 J가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견주로 참가하여 50만 원을 베팅하였다.
16. 피고인 G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0. 28. 15:00부터 같은 날 24:00까지 경기도 00시 00동 산 00에서 L, H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10만 원을 베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6. 13: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경기도 00시 00동 산 00에서 L, H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10만 원을 베팅하였다.
17.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도박개장
피고인 A은 2013. 8. 25. 22:00경부터 2013. 8. 26. 01:30경까지 춘천시 00면 00리 산 00-0에서 투견도박을 주최하여 투견도박을 개장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의 현장 단속을 당하자 도주한 후, 춘천시 00면 00리 경강역사 뒤편 공터에 투견도박장을 재차 개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자 견주, 피고인 B은 수금, 피고인 D은 심판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들은 함께 2013. 8. 26. 03:00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춘천시 00면 00리 경강역사 뒤편 공터에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총 판돈 5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1회 하게 하여 투견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개의 일종인 ‘핏불 테리어’를 투견 도박에 동원하여 개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여 상대방 개를 상해 내지 사망하게 함으로써 동물을 학대하였다.
18. 피고인 D,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도박개장
피고인 D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자 견주이고, 피고인 F은 심판의 역할을, E은 수금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들은 E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10. 13. 22:00경부터 같은 달 14. 02:00경까지 충주시 00면 00리에 있는 ‘00 케미컬 폐 공장’ 내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4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1회 하게 하고, 2회째 투견 게임을 준비하던 중 경찰 단속을 당하자 도주하는 등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E 및 그 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개의 일종인 ‘핏불 테리어’를 투견 도박에 동원하여 개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여 상대방 개를 상해 내지 사망하게 함으로써 동물을 학대하였다.
19.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도박개장
(1) G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고, 피고인 F은 심판 및 수금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A은 견주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들은 G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10. 21. 밤경부터 2012. 10. 22. 새벽경까지 경기 000시 00동 산 00-0 부근 수도사업소 건너편 상호불상의 목공소 공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전체 판돈 100만 원의 도박을 1회 하게 하여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G 및 그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2) G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고, 피고인 F은 심판 및 수금원의 역할을, 피고인 A은 견주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들은 위 G 등과 함께 2013. 1. 27. 밤경부터 2013. 1. 28. 새벽경까지 경기 000시 00동 산 00-0 부근 수도사업소 건너편 상호불상의 목공소 공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100만 원에서 4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3회 하게 하여 전체 판돈 700만 원(100만 원 + 200만 원 + 400만 원)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G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개의 일종인 ‘핏불 테리어’를 투견 도박에 동원하여 개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여 상대방 개를 상해 내지 사망하게 함으로써 동물을 학대하였다.
20. 피고인 H, 피고인 G의 공동범행
가. 도박개장
피고인 H은 L와 함께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자 견주이고, 피고인 G은 심판을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들은 L 등과 함께 2012. 10. 28. 15:00부터 같은 날 24:00까지 경기도 00시 00동 산 00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2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2회 하게 하여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L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개의 일종인 ‘핏불 테리어’를 투견 도박에 동원하여 개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여 상대방 개를 상해 내지 사망하게 함으로써 동물을학대하였다.
21. 피고인 H, 피고인 F, 피고인 I의 공동범행
가. 도박개장
피고인 H은 L와 함께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자 견주, 피고인 F은 심판을, 피고인 I는 견주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들은 L 등과 함께 2012. 11. 10. 15: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경기도 00시 00동 산 00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200만 원에서 4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2회 하게 하여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L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개의 일종인 ‘핏불 테리어’를 투견 도박에 동원하여 개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여 상대방 개를 상해 내지 사망하게 함으로써 동물을 학대하였다.
22. 피고인 H,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도박개장
피고인 H은 L와 함께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자 투견중량을 측정하는 역할을, 피고인 F은 심판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들은 L 등과 함께 2012. 11. 25. 15: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경기도 00시 00동 산 00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200만 원에서 6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3회 하게 하여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L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개의 일종인 ‘핏불 테리어’를 투견 도박에 동원하여 개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여 상대방 개를 상해 내지 사망하게 함으로써 동물을 학대하였다.
23.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도박개장
G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고, 피고인 F은 심판 및 수금원의 역할을, 피고인 D은 심판의 역할을, 피고인 A은 견주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들은 G 등과 함께 2012. 12. 23. 밤경부터 2012. 12. 24. 새벽경까지 경기 000시 00동 산 00-0 부근 수도사업소 건너편 상호불상의 목공소 공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300만 원에서 4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3회 하게 하여 전체 판돈 1,000만 원(40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G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의일시, 장소에서 개의 일종인 ‘핏불 테리어’를 투견 도박에 동원하여 개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여 상대방 개를 상해 내지 사망하게 함으로써 동물을 학대하였다.
24. 피고인 H, 피고인 D,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도박개장
피고인 H은 L와 함께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로 투견중량을 측정하고 부심으로서 초시계를 재고 견주로서 핏불테리어를 출전시키는 역할을, 피고인 D은 견주의 역할을, 피고인 F은 심판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들은 L 등과 함께 2012. 12. 26. 13: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경기도 00시 00동 산 00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200만 원에서 4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3회 하게 하여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L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개의 일종인 ‘핏불 테리어’를 투견 도박에 동원하여 개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여 상대방 개를 상해 내지 사망하게 함으로써 동물을 학대하였다.
25. 피고인 A, 피고인 I,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도박개장
E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자 수금원이고, 피고인 D은 심판, 피고인 I, 피고인 A은 견주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함께 2012. 12. 29. 밤경부터 같은 달 30. 새벽경까지 충남 00군 00면 부근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1,0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3-4회 하게 하여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E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개의 일종인 ‘핏불 테리어’를 투견 도박에 동원하여 개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여 상대방 개를 상해 내지 사망하게 함으로써 동물을 학대하였다.
26. 피고인 F,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도박개장
G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고, 피고인 F은 심판 및 수금원의 역할을, 피고인 C은 펜스를 설치하고 투견중량을 측정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들은 G 등과 함께 2013. 2. 10. 밤경부터 2. 11. 새벽경까지 경기 000시 00동 산 00-0 부근 수도사업소 건너편 상호불상의 목공소 공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3회 하게 하여 전체 판돈 600만 원(100만 원 + 200만 원 + 300만 원)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G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개의 일종인 ‘핏불 테리어’를 투견 도박에 동원하여 개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여 상대방 개를 상해 내지 사망하게 함으로써 동물을 학대하였다.
27. 피고인 I, 피고인 D,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도박개장
피고인 I는 견주로서 핏불테리어를 출전시킨 자이면서 주선자 O에게 투견 싸움을 주선하여 달라고 부탁을 한 도박 주최자이고, O은 피고인 I의 부탁에 따라 투견 싸움을 주선하여 준 매치이며, 강선호 및 피고인 D은 견주로서 피고인 I의 맞상대로 출전한 자이고, 피고인 F은 심판의 역할을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들은 O 등과 함께 2013. 3. 말경 또는 2013. 4. 초순경 000시 00동에 있는 양정역 뒤편 야산공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총 판돈 1,800만 원규모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O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개의 일종인 ‘핏불 테리어’를 투견 도박에 동원하여 개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여 상대방 개를 상해 내지 사망하게 함으로써 동물을 학대하였다.
28. 피고인 H, 피고인 B,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도박개장
피고인 H은 L와 함께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자 투견중량을 측정하고 번갈아 가며 심판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견주, 피고인 F은 심판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들은 L 등과 함께 2013. 5. 9. 15: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경기도 00시 00동 산 00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100만 원에서 6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3회 하게 하여 투견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L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개의 일종인 ‘핏불 테리어’를 투견 도박에 동원하여 개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여 상대방 개를 상해 내지 사망하게 함으로써 동물을 학대하였다.
29.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도박개장
피고인 A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고, 피고인 B은 수금, 피고인 F은 부심, 피고인 C은 투견도박장의 펜스 설치 등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들은 함께 2013. 4. 28. 밤경부터 2013. 4. 29. 새벽경까지 강원 00시 00면 00리 000-0 야산 공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400만 원에서 2,0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4회 하게 하여 전체 판돈 4,400만 원(400만 원 + 1,000만 원 + 1,000만 원 + 2,000만 원)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개의 일종인 ‘핏불 테리어’를 투견 도박에 동원하여 개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여 상대방 개를 상해 내지 사망하게 함으로써 동물을 학대하였다.
30. 피고인 G,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도박개장
L는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고, 피고인 G은 장소 알선 및 수금원 역할을, 피고인 D은 견주의 역할을, 피고인 F은 심판의 역할을, 피고인 C은 장소 정비 및 청소 담당 등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들은 L 등과 함께 2013. 2. 11. 밤경부터 다음 날 새벽경까지 경기도 000시 00동 산 00-0 부근 수도사업소 건너편 상호를 모르는 목공소 공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300만 원에서 4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2회 하게 하여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L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개의 일종인 ‘핏불 테리어’를 투견 도박에 동원하여 개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여 상대방 개를 상해 내지 사망하게 함으로써 동물을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F, G,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I,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P,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1. 각 통화내역, 각 발신내역, 통화내역 분석 엑셀 파일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서, 각 통신사회보서
1.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D, G, E, I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다만, 2013. 4. 5. 이전의 범행일 경우 행위시법인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247조를 적용, 도박개장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박 목적의 동물학대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다만, 2013. 4. 5. 이전의 범행일 경우 구 형법 제246조 제1항을 적용, 도박의 점)
○ 피고인 C, F, H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다만, 2013. 4. 5. 이전의 범행일 경우 구 형법 제247조를 적용, 도박개장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박 목적의 동물학대의 점)
1. 형의 선택
도박개장죄, 동물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박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D, G, E,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
○ 피고인 C, F,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G, E, I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H, I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E, H, I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G, E, I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박개장은 피고인들이 주최자, 심판, 견주, 수금원 등의 역할을 맡아 조직적, 전문적으로 이루어진 점, 개를 이용해 잔인한 경기를 펼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은 주로 도박개장의 주최자로서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 D, F, G은 범행가담 횟수가 많아 책임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도박개장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자의 역할 및 범행가담 정도, 범죄전력,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선고일2014-01-29
식별번호LAW-0083
제목가. 도박개장
나. 동물보호법위반
다. 도박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4
사건명가. 도박개장
나. 동물보호법위반
다. 도박; 2013고단○○○○
2013고단○○○○(병합)
2013고단○○○○(병합)
2013고단○○○○(병합)
2013고단○○○○(병합); L024; 1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F을 징역 1년에, 피고인 G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E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H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I를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D, G, E, I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 C, E, H, I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E, H, I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 B, D, G, E, I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2013고단○○○○』(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도박개장
‘투견도박’은 시합을 주선하고, 전체 도박을 주선하는 속칭 프로모터(주최자), 도박 참가자들이 건 돈을 관리하고 승패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해주는 속칭 ‘수금원’, 싸움의 승패를 판가름해주는 속칭 ‘심판’, 주심판을 보조하는 “부심”, 추가로 도금베팅을 요구하는 속칭 “매치”, 주변에서 단속 상황을 살피며 망을 보는 속칭 ‘망꾼’, 투견도박에 필요한 개를 데리고 와 개싸움을 시키는 일명 ‘견주’, 매점을 설치하여 도박참가자들에게 음식과 음료수 등을 판매하는 ‘매점주’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공모하여 견주들 및 도박 참가자들에게 은밀히 연락을 하여 한 곳에 모이도록 한 후 견주들이 데리고 온 투견을 소개하고 도박참가자들이 일방의 개에 돈을 건 다음 개싸움을 시켜 전체 판돈의 10%는 주최자의 수익으로 하여 이를 다시 주최자가 수금원, 심판, 망꾼에게 일정 비율을 분배하고, 패한 개에 건 판돈의 90%는 승한 개에 건 도박참가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도박방법이다.
피고인 A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자 견주이고, 피고인 B은 투견도박에서 돈을 걷는 수금원, C은 투견도박장의 펜스를 설치하면서 돈을 걷는 수금원, D은 심판, F은 부심이자 매치이다.
(1) 피고인들은 위 C, D, F 및 그 외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5. 26. 22:00경부터 5. 27. 06:00경까지 강원 00시 00면 00리 000- 야산 공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800만 원에서 1,5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5회 하게 하여 전체 판돈 5,700만 원(800만 원 + 1,300만 원 + 1,500만 원 + 1,300만 원 + 800만 원)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C, D, F 및 그 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C, D, F 및 그 외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6. 23. 21:00경부터 6. 24. 05:0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400만 원에서 2,0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6회 하게 하여 전체 판돈 5,800만 원(400만 원 + 1,200만 원 + 2,000만 원 + 800만 원 + 800만 원 + 600만 원)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C, D, F 및 그 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3) 피고인들은 위 C, D, F 및 그 외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8. 25. 22:00경부터 8. 26. 01:30경까지 강원 00시 00면 00리 산 00-0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4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2회 하게 하여 전체 판돈 800만 원(400만 원 + 400만 원)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C, D, F 및 그 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C, D, F 및 그 외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1의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개의 일종인 ‘핏불 테리어’를 투견 도박에 동원하여 개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여 상대방 개를 상해 내지 사망하게 함으로써 동물을 학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 D, F 및 그 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도박의 목적으로 동물에 대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5. 26. 22:00경부터 5. 27. 06:00경까지 강원 00시 00면 00리 000-0 야산 공터에서 개최된 ‘핏불테리어’ 투견도박장에 자신의 개를 출전시켜 250만 원을 베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로써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3. 21:00경부터 6. 24. 05:00경까지 강원 00시 00면 00리 000-0 야산 공터에서 개최된 ‘핏불테리어’ 투견도박장에 자신의 개를 출전시켜 350만 원을 베팅하고, 또 다른 자신의 개를 출전시켜 200만 원을 베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B이 출전시킨 개에 120만 원을 베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로써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23. 21:00경부터6. 24. 05:00경까지 강원 00시 00면 00리 000-0 야산 공터에서 개최된 ‘핏불테리어’ 투견도박장에 자신의 개를 출전시켜 250만 원을 베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로써 도박을 하였다.
『2013고단○○○○』(피고인 C, D, F)
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도박개장
‘투견도박’은 시합을 주선하고, 전체 도박을 주선하는 속칭 프로모터(주최자), 도박 참가자들이 건 돈을 관리하고 승패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해주는 속칭 ‘수금원’, 싸움의 승패를 판가름해주는 속칭 ‘심판’, 주심판을 보조하는 “부심”, 추가로 도금베팅을 요구하는 속칭 “매치”, 주변에서 단속 상황을 살피며 망을 보는 속칭 ‘망꾼’, 투견도박에 필요한 개를 데리고 와 개싸움을 시키는 일명 ‘견주’, 매점을 설치하여 도박참가자들에게 음식과 음료수 등을 판매하는 ‘매점주’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공모하여 견주들 및 도박 참가자들에게 은밀히 연락을 하여 한 곳에 모이도록 한 후 견주들이 데리고 온 투견을 소개하고 도박참가자들이 일방의 개에 돈을 건 다음 개싸움을 시켜 전체 판돈의 10%는 주최자의 수익으로 하여 이를 다시 주최자가 수금원, 심판, 망꾼에게 일정 비율을 분배하고, 패한 개에 건 판돈의 90%는 승한 개에 건 도박참가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도박방법이다.
A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자 견주이고, B은 투견도박에서 돈을 걷는 수금원, 피고인 C은 투견도박장의 펜스를 설치하면서 돈을 걷는 수금원, 피고인 D은 심판, 피고인 F은 부심이자 매치이다.
(1) 피고인들은 위 A, B 및 그 외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5. 26. 22:00경부터 5. 27. 06:00경까지 강원 00시 00면 00리 000-0 야산 공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800만 원에서 1,5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5회 하게 하여 전체 판돈 5,700만 원(800만 원 + 1,300만 원 + 1,500만 원 + 1,300만 원 + 800만 원)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A, B 및 그 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A, B 및 그 외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6. 23. 21:00경부터 6. 24. 05:0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400만 원에서 2,0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6회 하게 하여 전체 판돈 5,800만 원(400만 원 + 1,200만 원 + 2,000만 원 + 800만 원 + 800만 원 + 600만 원)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A, B 및 그 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3) 피고인들은 위 A, B 및 그 외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8. 25. 22:00경부터 8. 26. 01:30경까지 강원 00시 00면 00리 산 00-0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4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2회 하게 하여 전체 판돈 800만 원(400만 원 + 400만 원)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A, B 및 그 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라정식, B 및 그 외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4의 가. 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개의 일종인 ‘핏불 테리어’를 투견 도박에 동원하여 개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여 상대방 개를 상해 내지 사망하게 함으로써 동물을 학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 B 및 그 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도박의 목적으로 동물에 대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8. 25. 22:00경부터 8. 26. 01:30경까지 강원 00시 00면 00리 산 00-0에서 개최된 ‘핏불테리어’ 투견도박장에 자신의 개를 출전시켜 20만 원을 베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로써 도박을 하였다.
『2013고단○○○○』(피고인 G)
6. 도박개장
‘투견도박’은 시합을 주선하고, 전체 도박을 주선하는 속칭 프로모터(주최자), 도박 참가자들이 건 돈을 관리하고 승패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해주는 속칭 ‘수금원’, 싸움의 승패를 판가름해주는 속칭 ‘심판’, 주심판을 보조하는 “부심”, 추가로 도금베팅을 요구하는 속칭 “매치”, 주변에서 단속 상황을 살피며 망을 보는 속칭 ‘망꾼’, 투견도박에 필요한 개를 데리고 와 개싸움을 시키는 일명 ‘견주’, 매점을 설치하여 도박참가자들에게 음식과 음료수 등을 판매하는 ‘매점주’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공모하여 견주들 및 도박 참가자들에게 은밀히 연락을 하여 한 곳에 모이도록 한 후 견주들이 데리고 온 투견을 소개하고 도박참가자들이 일방의 개에 돈을 건 다음 개싸움을 시켜 전체 판돈의 10%는 주최자의 수익으로 하여 이를 다시 주최자가 수금원, 심판, 망꾼에게 일정 비율을 분배하고, 패한 개에 건 판돈의 90%는 승한 개에 건 도박참가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도박방법이다.
가. 피고인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고, F은 심판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은 F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10. 21. 밤경부터 2012. 10. 22. 새벽경까지 경기 000시 00동 산 00-0 부근 수도사업소 건너편 상호불상의 목공소 공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전체 판돈 100만 원의 도박을 1회 하게 하여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F 및 그 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고, F은 심판 및 수금원의 역할을, D은 심판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은 F, D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12. 23. 밤경부터 2012. 12. 24. 새벽경까지 경기 000시 00동 산 00-0 부근 수도사업소 건너편 상호불상의 목공소 공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300만 원에서 400만원 규모의 도박을 3회 하게 하여 전체 판돈 1,000만 원(40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D, F 및 그 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다. 피고인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고, F은 심판 및 수금원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은 F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1. 27. 밤경부터 2013. 1. 28. 새벽경까지 경기 000시 00동 산 00-0 부근 수도사업소 건너편 상호불상의 목공소 공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100만 원에서 4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3회 하게 하여 전체 판돈 700만 원(100만 원 + 200만 원 + 400만 원)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F 및 그 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라. 피고인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고, F은 심판 및 수금원의 역할을, C은 펜스를 설치하고 투견중량을 측정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은 F, C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2. 10. 밤경부터 2. 11. 새벽경까지 경기 000시 00동 산 00-0 부근 수도사업소 건너편 상호불상의 목공소 공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3회 하게 하여 전체 판돈 600만 원(100만 원 + 200만 원 + 300만 원)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C, F 및 그 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마. 피고인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의 심판을 담당하고, J는 도박 주최자로서, 피고인은 J 및 성명불상의 견주, 심판, 부심, 수금, 망꾼 등과 함께, 2013. 7. 14. 밤경부터 7. 15. 새벽경까지 경기 00시 00동 000-0 부근 고가도로 밑 공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3-4회 하게 하여 전체 판돈 1,200만 원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J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바. 피고인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의 심판을 담당하고, J는 도박 주최자이자 수금원이고, D은 견주로서, 피고인은 J, D 및 성명불상의 견주, 심판, 부심, 수금, 망꾼 등과 함께, 2013. 8. 11. 밤경부터 8. 12. 새벽경까지 경기 00시 00동 000-0 부근 고가도로 밑 공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3-4회 하게 하여 전체 판돈 1,200만 원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J, D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사. A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도박 주최자이자 견주이고, B은 투견도박에서 돈을 걷는 수금원, C은 투견도박장의 펜스를 설치하면서 돈을 걷는 수금원, D은 심판이자 견주, F은 부심이자 매치, 피고인은 일명 렉카라는 사람과 함께 초코색 암놈 핏불테리어 투견을 출전시켜 D의 투견과 투견판을 벌인 자로서, 피고인은 위 A, B, D, C, F 및 그 외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8. 25. 22:00경부터 8. 26. 01:30경까지 강원 00시 00면 00리 산 00-0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4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2회 하게 하여 전체 판돈 800만 원(400만 원 + 400만 원)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A, C, D, F 및 그 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7.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함께 위 6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개의 일종인 ‘핏불 테리어’를 투견 도박에 동원하여 개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여 상대방 개를 상해 내지 사망하게 함으로써 동물을 학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도박의 목적으로 동물에 대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피고인 E)
8. 도박개장
‘투견도박’은 시합을 주선하고, 전체 도박을 주선하는 속칭 프로모터(주최자), 도박 참가자들이 건 돈을 관리하고 승패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해주는 속칭 ‘수금원’, 싸움의 승패를 판가름해주는 속칭 ‘심판’, 주심판을 보조하는 “부심”, 추가로 도금베팅을 요구하는 속칭 “매치”, 주변에서 단속 상황을 살피며 망을 보는 속칭 ‘망꾼’, 투견도박에 필요한 개를 데리고 와 개싸움을 시키는 일명 ‘견주’, 매점을 설치하여 도박참가자들에게 음식과 음료수 등을 판매하는 ‘매점주’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공모하여 견주들 및 도박 참가자들에게 은밀히 연락을 하여 한 곳에 모이도록 한 후 견주들이 데리고 온 투견을 소개하고 도박참가자들이 일방의 개에 돈을 건 다음 개싸움을 시켜 전체 판돈의 10%는 주최자의 수익으로 하여 이를 다시 주최자가 수금원, 심판, 망꾼에게 일정 비율을 분배하고, 패한 개에 건 판돈의 90%는 승한 개에 건 도박참가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도박방법이다.
가. D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자 견주이고, F은 심판의 역할을, 피고인은 수금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은 위 D, F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10. 13. 22:00경부터 같은 달 14. 02:00경까지 충주시 00면 00리에 있는 ‘00 케미컬 폐 공장’ 내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4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1회 하게 하고, 2회째 투견 게임을 준비하던 중 경찰 단속을 당하자 도주하는 등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D, F 및 그 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자 수금원이고, 성명불상자는 심판의 역할을, D은 견주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은 위 D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10. 일자불상 밤경부터 그 다음날 새벽경까지 충남 00군 00면 부근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1,0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3-4회 하게 하여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D 및 그 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다. 피고인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자 수금원이고, 성명불상자는 심판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가을 일자 불상 밤경부터 그 다음날 새벽경까지 충남 00군 00면 부근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1,0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1회 하게 하던 중 경찰 단속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 도주하는 등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라. 피고인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자 수금원이고, D은 심판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은 위 D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12. 29. 밤경부터 같은 달 30. 새벽경까지 충남 00군 00면 부근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1,0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3-4회 하게 하여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D 및 그 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마. 일명 K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고, 피고인은 심판 및 수금원의 역할을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은 위 K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5. 4. 밤경부터 다음날 새벽경까지 경북 00시 00면 00리 부근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4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2-3회 하게 하여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K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바. 피고인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주최자이자 수금원이고, 성명불상자가 심판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5. 19. 밤경부터 다음날 새벽경까지 충남 00군 00면 00리 000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견주인 성불상 태안과 견주인 성불상 성구의 총 판돈 4,000만 원 규모의 투견 도박을 주선(일명 ‘매치’)하여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총 판돈 4,0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1회 하게 하여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사. 피고인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자 수금원이고, D은 심판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은 위 D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6. 27. 밤경부터 다음날 새벽경까지 충남 00군 00면 00리 000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견주인 성불상 태안과 견주인 성불상 성구의 총 판돈 2,000만 원 규모의 투견 도박을 주선(일명 ‘매치’)하여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총 판돈 2,0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1회 하게 하여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D 및 그 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9.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함께 위 8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개의 일종인 ‘핏불 테리어’를 투견 도박에 동원하여 개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여 상대방 개를 상해 내지 사망하게 함으로써 동물을 학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도박의 목적으로 동물에 대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10. 도박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재물로써 도박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4. 28. 밤부터 같은 달 29. 새벽경까지 춘천시 00면 00리에 있는 경강역사 부근 공터에서 A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액수 미상의 금원을 베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6. 22:00경부터같은 달 27. 06:00경까지 춘천시 00면 00리 000-0 야산공터에서 A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액수 미상의 금원을 베팅하였다.
『2013고단○○○○』(피고인 H, I, A, B, C, D, F, G)
‘투견도박’은 시합을 주선하고, 전체 도박을 주선하는 속칭 프로모터(주최자), 도박 참가자들이 건 돈을 관리하고 승패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해주는 속칭 ‘수금원’, 싸움의 승패를 판가름해주는 속칭 ‘심판’, 주심판을 보조하는 ‘부심’, 추가로 도금베팅을 요구하는 속칭 ‘매치’, 주변에서 단속 상황을 살피며 망을 보는 속칭 ‘망꾼’, 투견도박에 필요한 개를 데리고 와 개싸움을 시키는 일명 ‘견주’, 매점을 설치하여 도박참가자들에게 음식과 음료수 등을 판매하는 ‘매점주’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공모하여 견주들 및 도박 참가자들에게 은밀히 연락을 하여 한 곳에 모이도록 한 후 견주들이 데리고 온 투견을 소개하고 도박참가자들이 일방의 개에 돈을 건 다음 개싸움을 시켜 전체 판돈의 10%는 주최자의 수익으로 하여 이를 다시 주최자가 수금원, 심판, 망꾼에게 일정 비율을 분배하고, 패한 개에 건 판돈의 90%는 승한 개에 건 도박참가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도박방법이다.
1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0. 21. 밤경부터 2012. 10. 22. 새벽경까지 경기 000시 00동 산 00-0 부근 수도사업소 건너편 상호불상의 목공소 공터에서 G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견주로 참가하여 50만 원 상당을 베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0. 밤경부터 2013. 2. 11. 새벽경까지 경기 000시 00동 산 00-0 부근 수도사업소 건너편 상호불상의 목공소 공터에서 G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금액 불상의 돈을 베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11. 밤경부터 다음 날 새벽경까지 경기도 000시 00동 산 00-0 부근 수도사업소 건너편 상호를 모르는 목공소 공터에서 L가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20만 원을 베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11. 밤경부터 2013. 8. 12. 새벽경까지 경기 00시 00동 000-0 부근 고가도로 밑 공터에서 J가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30만 원을 베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8. 26. 03:00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춘천시 00면 00리 경강역사 뒤편 공터에서 자신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견주로 참가하여 50만 원을 베팅하였다.
1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3. 2. 10. 밤경부터 2013. 2. 11. 새벽경까지 경기 000시 00동 산 00-0 부근 수도사업소 건너편 상호불상의 목공소 공터에서 G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20만 원 상당을 베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1. 밤경부터 다음 날 새벽경까지 경기도 000시 00동 산 00-0 부근 수도사업소 건너편 상호를 모르는 목공소 공터에서 L가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20만 원을 베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11. 밤경부터 2013. 8. 12. 새벽경까지 경기 00시 00동 000-0 부근 고가도로 밑 공터에서 J가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20만 원을 베팅하였다.
13. 피고인 I의 단독범행
가. 도박개장
(1) 성불상 M이라는 사람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고, 피고인은 견주로 출전한 자로서, 피고인은 위 성불상 M이라는 사람 등과 함께 2012. 1.경 서울시 00구 00동에 있는 성불상 M의 집 앞 마당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1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3 ~ 4회 하게 하여 전체 판돈 300만 원에서 400만 원 규모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2) A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자 견주이고, B은 투견도박에서 돈을 걷는 수금원, C은 투견도박장의 펜스를 설치하면서 돈을 걷는 수금원, D은 심판, F은 부심이고, 피고인은 견주로 출전한 자로서, 피고인은 위 A, C, D, F 및 그 외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2013. 5. 26. 22:00경부터 5. 27. 06:00경까지 강원 00시 00면 00리 000-0 야산 공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800만 원에서 1,5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5회 하게 하여 전체 판돈 5,700만 원(800만 원 + 1,300만 원 + 1,500만 원 + 1,300만 원 + 800만 원)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A, C, D, F 및 그 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전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를 투견 도박에 동원하여 개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여 상대방 개를 상해 내지 사망하게 함으로써 동물을 학대하였다.
다. 도박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재물로써 도박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시 00구 00동에 있는 성불상 M의 집 앞 마당에서 성불상 M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견주로 출전하여 30만 원을 베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0. 15: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경기도 00시 00동 산 00에서 L, H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견주로 참가하여 50만 원을 베팅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29. 밤경부터 같은 달 30. 새벽경까지 충남 00군 00면 부근에서 E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견주로 참가하여 150만 원을 베팅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말경 또는 2013. 4. 초순경 000시 00동에 있는 양정역 뒤편 야산공터에서자신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견주로 출전하여 100만 원을 베팅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5. 26. 22:00경부터 5. 27. 06:00경까지 강원 00시 00면 00리 000-0 야산 공터에서 A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견주로 참가하여 100만 원을 베팅하였다.
14. 피고인 H의 단독범행
가. 도박개장
피고인은 L와 함께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자 투견 중량을 측정하고 번갈아 가며 심판을 보는 역할을, N은 수금 등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은 L 등과 함께 2013. 5. 17. 16: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경기도 00시 00동 산 00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3회 하게 하여 투견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L 등과 함께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L 등과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를 투견 도박에 동원하여 개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여 상대방 개를 상해 내지 사망하게 함으로써 동물을 학대하였다.
15. 피고인 D의 단독 범행
가. 도박개장
(1) E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자 수금원이고, 성명불상자는 심판의 역할을, 피고인은 견주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은 위 E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10. 일자불상 밤경부터 그 다음날 새벽경까지 충남 00군 00면 부근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1,0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3-4회 하게 하여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E 및 그 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2) E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자 수금원이고, 피고인은 심판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은 위 E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6. 27. 밤경부터 다음날 새벽경까지 충남 00군 00면 00리 000에 있는 E의 집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총 판돈 2,0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1회 하게 하여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E 및 그 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3) J는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고, G은 심판, 피고인은 심판 및 견주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은 위 J 등과 함께 2013. 7. 14. 밤경부터 7. 15. 새벽경까지 경기 00시 00동 000-0 부근 고가도로 밑 공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3-4회 하게 하여 전체 판돈 1,200만 원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J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4) J는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고, G은 심판, 피고인은 견주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은 위 J 등과 함께 2013. 8. 11. 밤경부터 8. 12. 새벽경까지 경기 00시 00동 000-0 부근 고가도로 밑 공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3-4회 하게 하여 전체 판돈 1,200만 원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J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J 등과 공모하여 전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개의 일종인 ‘핏불 테리어’를 투견 도박에 동원하여 개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여 상대방 개를 상해 내지 사망하게 함으로써 동물을 학대하였다.
다. 도박
(1) 피고인은 2013. 2. 11. 밤경부터 다음 날 새벽경까지 경기도 000시 00동 산 00-0 부근 수도사업소 건너편 상호를 모르는 목공소 공터에서 L가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견주로 참가하여 20만 원 및 10만 원 합계 30만 원을 베팅하여 2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4. 밤경부터 7. 15. 새벽경까지 경기 00시 00동 000-0 부근 고가도로 밑 공터에서 J가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견주로 참가하여 30만 원을 베팅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1. 밤경부터 2013. 8. 12. 새벽경까지 경기 00시 00동 000-0 부근 고가도로 밑 공터에서 J가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견주로 참가하여 50만 원을 베팅하였다.
16. 피고인 G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0. 28. 15:00부터 같은 날 24:00까지 경기도 00시 00동 산 00에서 L, H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10만 원을 베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6. 13: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경기도 00시 00동 산 00에서 L, H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10만 원을 베팅하였다.
17.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도박개장
피고인 A은 2013. 8. 25. 22:00경부터 2013. 8. 26. 01:30경까지 춘천시 00면 00리 산 00-0에서 투견도박을 주최하여 투견도박을 개장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의 현장 단속을 당하자 도주한 후, 춘천시 00면 00리 경강역사 뒤편 공터에 투견도박장을 재차 개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자 견주, 피고인 B은 수금, 피고인 D은 심판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들은 함께 2013. 8. 26. 03:00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춘천시 00면 00리 경강역사 뒤편 공터에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총 판돈 5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1회 하게 하여 투견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개의 일종인 ‘핏불 테리어’를 투견 도박에 동원하여 개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여 상대방 개를 상해 내지 사망하게 함으로써 동물을 학대하였다.
18. 피고인 D,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도박개장
피고인 D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자 견주이고, 피고인 F은 심판의 역할을, E은 수금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들은 E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10. 13. 22:00경부터 같은 달 14. 02:00경까지 충주시 00면 00리에 있는 ‘00 케미컬 폐 공장’ 내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4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1회 하게 하고, 2회째 투견 게임을 준비하던 중 경찰 단속을 당하자 도주하는 등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E 및 그 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개의 일종인 ‘핏불 테리어’를 투견 도박에 동원하여 개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여 상대방 개를 상해 내지 사망하게 함으로써 동물을 학대하였다.
19.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도박개장
(1) G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고, 피고인 F은 심판 및 수금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A은 견주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들은 G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10. 21. 밤경부터 2012. 10. 22. 새벽경까지 경기 000시 00동 산 00-0 부근 수도사업소 건너편 상호불상의 목공소 공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전체 판돈 100만 원의 도박을 1회 하게 하여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G 및 그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2) G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고, 피고인 F은 심판 및 수금원의 역할을, 피고인 A은 견주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들은 위 G 등과 함께 2013. 1. 27. 밤경부터 2013. 1. 28. 새벽경까지 경기 000시 00동 산 00-0 부근 수도사업소 건너편 상호불상의 목공소 공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100만 원에서 4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3회 하게 하여 전체 판돈 700만 원(100만 원 + 200만 원 + 400만 원)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G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개의 일종인 ‘핏불 테리어’를 투견 도박에 동원하여 개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여 상대방 개를 상해 내지 사망하게 함으로써 동물을 학대하였다.
20. 피고인 H, 피고인 G의 공동범행
가. 도박개장
피고인 H은 L와 함께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자 견주이고, 피고인 G은 심판을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들은 L 등과 함께 2012. 10. 28. 15:00부터 같은 날 24:00까지 경기도 00시 00동 산 00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2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2회 하게 하여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L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개의 일종인 ‘핏불 테리어’를 투견 도박에 동원하여 개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여 상대방 개를 상해 내지 사망하게 함으로써 동물을학대하였다.
21. 피고인 H, 피고인 F, 피고인 I의 공동범행
가. 도박개장
피고인 H은 L와 함께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자 견주, 피고인 F은 심판을, 피고인 I는 견주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들은 L 등과 함께 2012. 11. 10. 15: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경기도 00시 00동 산 00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200만 원에서 4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2회 하게 하여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L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개의 일종인 ‘핏불 테리어’를 투견 도박에 동원하여 개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여 상대방 개를 상해 내지 사망하게 함으로써 동물을 학대하였다.
22. 피고인 H,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도박개장
피고인 H은 L와 함께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자 투견중량을 측정하는 역할을, 피고인 F은 심판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들은 L 등과 함께 2012. 11. 25. 15: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경기도 00시 00동 산 00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200만 원에서 6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3회 하게 하여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L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개의 일종인 ‘핏불 테리어’를 투견 도박에 동원하여 개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여 상대방 개를 상해 내지 사망하게 함으로써 동물을 학대하였다.
23.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도박개장
G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고, 피고인 F은 심판 및 수금원의 역할을, 피고인 D은 심판의 역할을, 피고인 A은 견주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들은 G 등과 함께 2012. 12. 23. 밤경부터 2012. 12. 24. 새벽경까지 경기 000시 00동 산 00-0 부근 수도사업소 건너편 상호불상의 목공소 공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300만 원에서 4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3회 하게 하여 전체 판돈 1,000만 원(40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G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의일시, 장소에서 개의 일종인 ‘핏불 테리어’를 투견 도박에 동원하여 개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여 상대방 개를 상해 내지 사망하게 함으로써 동물을 학대하였다.
24. 피고인 H, 피고인 D,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도박개장
피고인 H은 L와 함께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로 투견중량을 측정하고 부심으로서 초시계를 재고 견주로서 핏불테리어를 출전시키는 역할을, 피고인 D은 견주의 역할을, 피고인 F은 심판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들은 L 등과 함께 2012. 12. 26. 13: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경기도 00시 00동 산 00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200만 원에서 4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3회 하게 하여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L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개의 일종인 ‘핏불 테리어’를 투견 도박에 동원하여 개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여 상대방 개를 상해 내지 사망하게 함으로써 동물을 학대하였다.
25. 피고인 A, 피고인 I,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도박개장
E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자 수금원이고, 피고인 D은 심판, 피고인 I, 피고인 A은 견주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함께 2012. 12. 29. 밤경부터 같은 달 30. 새벽경까지 충남 00군 00면 부근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1,0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3-4회 하게 하여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E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개의 일종인 ‘핏불 테리어’를 투견 도박에 동원하여 개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여 상대방 개를 상해 내지 사망하게 함으로써 동물을 학대하였다.
26. 피고인 F,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도박개장
G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고, 피고인 F은 심판 및 수금원의 역할을, 피고인 C은 펜스를 설치하고 투견중량을 측정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들은 G 등과 함께 2013. 2. 10. 밤경부터 2. 11. 새벽경까지 경기 000시 00동 산 00-0 부근 수도사업소 건너편 상호불상의 목공소 공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3회 하게 하여 전체 판돈 600만 원(100만 원 + 200만 원 + 300만 원)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G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개의 일종인 ‘핏불 테리어’를 투견 도박에 동원하여 개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여 상대방 개를 상해 내지 사망하게 함으로써 동물을 학대하였다.
27. 피고인 I, 피고인 D,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도박개장
피고인 I는 견주로서 핏불테리어를 출전시킨 자이면서 주선자 O에게 투견 싸움을 주선하여 달라고 부탁을 한 도박 주최자이고, O은 피고인 I의 부탁에 따라 투견 싸움을 주선하여 준 매치이며, 강선호 및 피고인 D은 견주로서 피고인 I의 맞상대로 출전한 자이고, 피고인 F은 심판의 역할을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들은 O 등과 함께 2013. 3. 말경 또는 2013. 4. 초순경 000시 00동에 있는 양정역 뒤편 야산공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총 판돈 1,800만 원규모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O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개의 일종인 ‘핏불 테리어’를 투견 도박에 동원하여 개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여 상대방 개를 상해 내지 사망하게 함으로써 동물을 학대하였다.
28. 피고인 H, 피고인 B,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도박개장
피고인 H은 L와 함께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자 투견중량을 측정하고 번갈아 가며 심판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견주, 피고인 F은 심판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들은 L 등과 함께 2013. 5. 9. 15: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경기도 00시 00동 산 00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100만 원에서 6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3회 하게 하여 투견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L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개의 일종인 ‘핏불 테리어’를 투견 도박에 동원하여 개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여 상대방 개를 상해 내지 사망하게 함으로써 동물을 학대하였다.
29.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도박개장
피고인 A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고, 피고인 B은 수금, 피고인 F은 부심, 피고인 C은 투견도박장의 펜스 설치 등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들은 함께 2013. 4. 28. 밤경부터 2013. 4. 29. 새벽경까지 강원 00시 00면 00리 000-0 야산 공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400만 원에서 2,0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4회 하게 하여 전체 판돈 4,400만 원(400만 원 + 1,000만 원 + 1,000만 원 + 2,000만 원)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개의 일종인 ‘핏불 테리어’를 투견 도박에 동원하여 개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여 상대방 개를 상해 내지 사망하게 함으로써 동물을 학대하였다.
30. 피고인 G,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도박개장
L는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고, 피고인 G은 장소 알선 및 수금원 역할을, 피고인 D은 견주의 역할을, 피고인 F은 심판의 역할을, 피고인 C은 장소 정비 및 청소 담당 등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들은 L 등과 함께 2013. 2. 11. 밤경부터 다음 날 새벽경까지 경기도 000시 00동 산 00-0 부근 수도사업소 건너편 상호를 모르는 목공소 공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300만 원에서 4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2회 하게 하여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L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개의 일종인 ‘핏불 테리어’를 투견 도박에 동원하여 개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여 상대방 개를 상해 내지 사망하게 함으로써 동물을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F, G,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I,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P,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1. 각 통화내역, 각 발신내역, 통화내역 분석 엑셀 파일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서, 각 통신사회보서
1.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D, G, E, I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다만, 2013. 4. 5. 이전의 범행일 경우 행위시법인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247조를 적용, 도박개장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박 목적의 동물학대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다만, 2013. 4. 5. 이전의 범행일 경우 구 형법 제246조 제1항을 적용, 도박의 점)
○ 피고인 C, F, H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다만, 2013. 4. 5. 이전의 범행일 경우 구 형법 제247조를 적용, 도박개장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박 목적의 동물학대의 점)
1. 형의 선택
도박개장죄, 동물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박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D, G, E,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
○ 피고인 C, F,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G, E, I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H, I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E, H, I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G, E, I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박개장은 피고인들이 주최자, 심판, 견주, 수금원 등의 역할을 맡아 조직적, 전문적으로 이루어진 점, 개를 이용해 잔인한 경기를 펼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은 주로 도박개장의 주최자로서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 D, F, G은 범행가담 횟수가 많아 책임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도박개장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자의 역할 및 범행가담 정도, 범죄전력,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선고일2014-01-29
관련법조○ 피고인 A, B, D, G, E, I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다만, 2013. 4. 5. 이전의 범행일 경우 행위시법인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247조를 적용, 도박개장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박 목적의 동물학대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다만, 2013. 4. 5. 이전의 범행일 경우 구 형법 제246조 제1항을 적용, 도박의 점)
○ 피고인 C, F, H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다만, 2013. 4. 5. 이전의 범행일 경우 구 형법 제247조를 적용, 도박개장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박 목적의 동물학대의 점)
재판관반정모
피고인1.가.나.다. A
2.가.나.다. B
3.가.나. C
4.가.나.다. D
5.가.나. F
6.가.나.다. G
7.가.나.다. E
8.가.나. H
9.가.나.다. I
검사김정헌(기소), 홍해숙(공판)
변호인법무법인 00(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00
변호사 000(피고인 B, C, D, E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00(피고인 F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000
법무법인 000(피고인 G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000
법무법인(유한) 00(피고인 H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000
법무법인(유한) 00(피고인 I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