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076
제목도박개장, 동물보호법위반, 도박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도박개장, 동물보호법위반, 도박; 2014노○○○; L025; 2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주문내용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주문이유1. 쌍방의 항소이유 요지 : 각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검찰 구형 - 징역 3년 및 벌금 300만 원, 원심 선고 -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① 피고인이 ‘투견도박장’에서 속칭 뒷방 역할을 하면서 별도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가담정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범행횟수(‘도박개장’ 범행만 15회)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의 도박전력 또한 2회 모두 ‘투견도박’과 관련되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③ 이 사건 도박개장의 관련자들이 1심에서 선고받은 형량(B, C - 각 징역 1년 6월, D, E - 각 징역 1년 등)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경제형편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선고일2014-04-04
식별번호LAW-0076
제목도박개장, 동물보호법위반, 도박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4
사건명도박개장, 동물보호법위반, 도박; 2014노○○○; L025; 2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주문내용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주문이유1. 쌍방의 항소이유 요지 : 각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검찰 구형 - 징역 3년 및 벌금 300만 원, 원심 선고 -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① 피고인이 ‘투견도박장’에서 속칭 뒷방 역할을 하면서 별도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가담정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범행횟수(‘도박개장’ 범행만 15회)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의 도박전력 또한 2회 모두 ‘투견도박’과 관련되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③ 이 사건 도박개장의 관련자들이 1심에서 선고받은 형량(B, C - 각 징역 1년 6월, D, E - 각 징역 1년 등)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경제형편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선고일2014-04-04
재판관임복규; 서영효; 최진숙
항소인쌍방
검사김정헌(기소), 최명규(공판)
변호인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관련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9. 선고 2013고단○○○○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