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081
제목가. 도박개장
나. 동물보호법위반
다. 도박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가. 도박개장
나. 동물보호법위반
다. 도박; 2013고단○○○○; L025; 1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투견도박’은 시합을 주선하고, 전체 도박을 주선하는 속칭 프로모터(주최자), 도박 참가자들이 건 돈을 관리하고 승패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해주는 속칭 ‘수금원’, 싸움의 승패를 판가름해주는 속칭 ‘심판’, 주심판을 보조하는 “부심”, 추가로 도금베팅을 요구하는 속칭 “매치”, 주변에서 단속 상황을 살피며 망을 보는 속칭 ‘망꾼’, 투견도박에 필요한 개를 데리고 와 개싸움을 시키는 일명 ‘견주’, 매점을 설치하여 도박참가자들에게 음식과 음료수 등을 판매하는 ‘매점주’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공모하여 견주들 및 도박 참가자들에게 은밀히 연락을 하여 한 곳에 모이도록 한 후 견주들이 데리고 온 투견을 소개하고 도박참가자들이 일방의 개에 돈을 건 다음 개싸움을 시켜 전체 판돈의 10%는 주최자의 수익으로 하여 이를 다시 주최자가 수금원, 심판, 망꾼에게 일정 비율을 분배하고, 패한 개에 건 판돈의 90%는 승한 개에 건 도박참가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도박방법이다.
■ 피고인 A
1. 도박개장
가. 피고인은 2012. 10. 13. 22:00경부터 같은 달 14. 02:00경까지 충주시 00면 00리에 있는 ‘00 케미칼 폐공장’ 내에서 이루어진 C 개장의 핏불테리어 투견도박에 속칭 뒷방(투견도박판이 벌어지는 것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별도로 투견도박자로부터 도금을 거두고 전체 판돈의 5%를 뒷방꾼이 수수료로 취득함) 역할을 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도금으로 받아 그들로 하여금 위 투견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1. 밤경부터 다음 날 새벽경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00동 산 00-0부근 수도사업소 건너편 상호불상의 목공소 공터에서 D 개장의 핏불테리어 투견도박에 속칭 뒷방 역할을 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도금으로 받아 그들로 하여금 위 투견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다. E는 F과 함께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자 견주이고, D은 심판을 수행한 자이고, 피고인은 수금원으로 활동한 자로서,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2012. 10. 28. 15:00부터 같은 날 24:00까지 경기도 구리시 00동 산 00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2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2회 하게 하여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E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라. E는 F과 함께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자 견주, G은 심판을, H는 견주의 역할을, 피고인은 수금원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2012. 11. 10. 15: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경기도 구리시 00동 산 00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200만 원에서 4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2회 하게 하여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E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마. E는 F과 함께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자 투견중량을 측정하는 역할을, G은 심판을, 피고인은 수금원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2012. 11. 25. 15: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경기도 구리시 00동 산 00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200만 원에서 6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3회 하게 하여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E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바. E는 F과 함께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로 투견중량을 측정하고 부심으로서 초시계를 재고 견주로서 핏불테리어를 출전시키는 역할을, C은 견주의 역할을, G은 심판의 역할을, 피고인은 수금원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2012. 12. 26. 13: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경기도 구리시 00동 산 00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200만 원에서 4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3회 하게 하여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E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12. 29. 밤경부터 같은 달 30. 새벽경까지 충남 00군 00면 부근에서 이루어진 I 개장의 핏불테리어 투견도박에 속칭 뒷방 역할을 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도금으로 받아 그들로 하여금 위 투견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2. 10. 밤경부터 다음 날 새벽경까지 경기도 000시 00동 산 00-0 부근 수도사업소 건너편 상호불상의 목공소 공터에서 D 개장의 핏불테리어 투견도박에 속칭 뒷방 역할을 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도금으로 받아 그들로 하여금 위 투견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자. E는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고, D은 장소 알선 및 수금원 역할을, C은 견주의 역할을, G은 심판의 역할을, J은 장소 정비 및 청소 담당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수금원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2013. 2. 11. 밤경부터 다음 날 새벽경까지 경기도 000시 00동 산 00-0 부근 수도사업소 건너편 상호를 모르는 목공소 공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300만 원에서 4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2회 하게 하여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E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차. K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주최자이고, G은 심판, 피고인은 수금원의 역할을, C, L, M, H는 견주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은 위 K 등과 함께 2013. 3. 26. 11:00경 경기 000시 00동에 있는 양정역 뒤편 야산공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 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총 판돈 1,800만 원 규모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K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카. E는 F과 함께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자 투견중량을 측정하고 번갈아 가며 심판을 보는 역할을, N은 견주, G은 심판의 역할을, 피고인은 수금원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2013. 5. 9. 15: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경기도 00시 00동 산 00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100만 원에서 6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3회 하게 하여 투견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E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타. E는 F와 함께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자 투견 중량을 측정하고 번갈아 가며 심판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은 수금원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2013. 5. 17. 16: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경기도 00시 00동 산 00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3회 하게 하여 투견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E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3. 5. 26. 밤경부터 다음 날 새벽경까지 춘천시 00면 00리 000-0 야산공터에서 O 개장의 핏불테리어 투견도박에 속칭 뒷방 역할을 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도금으로 받아 그들로 하여금 위 투견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하. 피고인은 2013. 6. 23. 밤경부터 다음 날 새벽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O 개장의 핏불테리어 투견도박에 속칭 뒷방 역할을 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도금으로 받아 그들로 하여금 위 투견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거. 피고인은 2013. 8. 25. 22:00경부터 다음 날 01:30경까지 춘천시 00면 00리 산 00-0에서 O 개장의 핏불테리어 투견도박에 속칭 뒷방 역할을 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도금으로 받아 그들로 하여금 위 투견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전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를 투견 도박에 동원하여 개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여 상대방 개를 상해 내지 사망하게 함으로써 동물을 학대하였다.
3. 도박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재물로써 도박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0. 21. 밤경부터 다음날 새벽경까지 D이 경기 000시 00동 산 00-0 부근 수도사업소 건너편 상호불상의 목공소 공터에서 개최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10만 원을 베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0. 밤경부터 다음 날 새벽경까지 D이 경기 000시 00동 산 00-0 부근 수도사업소 건너편 상호불상의 목공소 공터에서 개최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1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20만 원을 베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26. 밤경부터 다음 날 새벽경까지 O이 춘천시 00면 00리 000-0 야산 공터에서 개최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1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20만 원을 베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23. 밤경부터 다음 날 새벽경까지 O이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개최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1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20만 원을 베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7. 14. 밤경부터 다음날 새벽경까지 P가 고양시 00동 000-0 부근 고가도로 밑 공터에서 개최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10만 원을 베팅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8. 25. 22:00경부터 다음 날 01:30경까지 O이 춘천시 00면 00리 산 00-0에서 개최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10만 원을 베팅하였다.
■ 피고인 B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재물로써 도박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2. 29. 밤경부터 다음날 새벽경까지 충남 00군 00면 00리 부근에서 I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10만 원을 베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7. 밤경부터 2013. 1. 28. 새벽경까지 경기 000시 00동 산 00-0 부근 수도사업소 건너편 상호불상의 목공소 공터에서 D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20만 원을 베팅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6. 22:00경부터 5. 27. 06:00경까지 강원 00시 00면 00리 000-0 야산 공터에서 O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10만 원을 베팅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23. 21:00경부터 6. 24. 05:00경까지 강원 00시 00면 00리 000-0 야산 공터에서 O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10만 원을 베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N, G, J, C, D, I, F, H, Q, R, S, L, T, U, V, W, X, Y, Z, AA, BB, CC, DD, EE, FF, GG, HH, I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1. 각 통화내역, 각 발신내역, 통화내역 분석 엑셀 파일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서, 각 통신사회보서
1.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다만, 2013. 4. 5. 이전의 범행일 경우 행위시법인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247조를 적용, 도박개장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박 목적의 동물학대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다만, 2013. 4. 5. 이전의 범행일 경우 구 형법 제246조 제1항을 적용, 도박의 점)
○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다만, 2013. 4. 5. 이전의 범행일 경우 구 형법 제246조 제1항을 적용, 도박의 점)
1. 형의 선택
도박개장죄, 동물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박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박개장은 주최자, 심판, 견주, 수금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이루어진 점, 개를 이용해 잔인한 경기를 펼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속칭 뒷방 또는 수금원 역할을 하면서 도박개장에 관여하였고, 범행가담 횟수가 많아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당뇨 및 폐질환의 지병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가담 정도 및 역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선고일2014-01-29
식별번호LAW-0081
제목가. 도박개장
나. 동물보호법위반
다. 도박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4
사건명가. 도박개장
나. 동물보호법위반
다. 도박; 2013고단○○○○; L025; 1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투견도박’은 시합을 주선하고, 전체 도박을 주선하는 속칭 프로모터(주최자), 도박 참가자들이 건 돈을 관리하고 승패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해주는 속칭 ‘수금원’, 싸움의 승패를 판가름해주는 속칭 ‘심판’, 주심판을 보조하는 “부심”, 추가로 도금베팅을 요구하는 속칭 “매치”, 주변에서 단속 상황을 살피며 망을 보는 속칭 ‘망꾼’, 투견도박에 필요한 개를 데리고 와 개싸움을 시키는 일명 ‘견주’, 매점을 설치하여 도박참가자들에게 음식과 음료수 등을 판매하는 ‘매점주’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공모하여 견주들 및 도박 참가자들에게 은밀히 연락을 하여 한 곳에 모이도록 한 후 견주들이 데리고 온 투견을 소개하고 도박참가자들이 일방의 개에 돈을 건 다음 개싸움을 시켜 전체 판돈의 10%는 주최자의 수익으로 하여 이를 다시 주최자가 수금원, 심판, 망꾼에게 일정 비율을 분배하고, 패한 개에 건 판돈의 90%는 승한 개에 건 도박참가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도박방법이다.
■ 피고인 A
1. 도박개장
가. 피고인은 2012. 10. 13. 22:00경부터 같은 달 14. 02:00경까지 충주시 00면 00리에 있는 ‘00 케미칼 폐공장’ 내에서 이루어진 C 개장의 핏불테리어 투견도박에 속칭 뒷방(투견도박판이 벌어지는 것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별도로 투견도박자로부터 도금을 거두고 전체 판돈의 5%를 뒷방꾼이 수수료로 취득함) 역할을 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도금으로 받아 그들로 하여금 위 투견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1. 밤경부터 다음 날 새벽경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00동 산 00-0부근 수도사업소 건너편 상호불상의 목공소 공터에서 D 개장의 핏불테리어 투견도박에 속칭 뒷방 역할을 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도금으로 받아 그들로 하여금 위 투견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다. E는 F과 함께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자 견주이고, D은 심판을 수행한 자이고, 피고인은 수금원으로 활동한 자로서,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2012. 10. 28. 15:00부터 같은 날 24:00까지 경기도 구리시 00동 산 00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2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2회 하게 하여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E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라. E는 F과 함께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자 견주, G은 심판을, H는 견주의 역할을, 피고인은 수금원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2012. 11. 10. 15: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경기도 구리시 00동 산 00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200만 원에서 4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2회 하게 하여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E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마. E는 F과 함께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자 투견중량을 측정하는 역할을, G은 심판을, 피고인은 수금원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2012. 11. 25. 15: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경기도 구리시 00동 산 00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200만 원에서 6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3회 하게 하여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E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바. E는 F과 함께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로 투견중량을 측정하고 부심으로서 초시계를 재고 견주로서 핏불테리어를 출전시키는 역할을, C은 견주의 역할을, G은 심판의 역할을, 피고인은 수금원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2012. 12. 26. 13: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경기도 구리시 00동 산 00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200만 원에서 4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3회 하게 하여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E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12. 29. 밤경부터 같은 달 30. 새벽경까지 충남 00군 00면 부근에서 이루어진 I 개장의 핏불테리어 투견도박에 속칭 뒷방 역할을 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도금으로 받아 그들로 하여금 위 투견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2. 10. 밤경부터 다음 날 새벽경까지 경기도 000시 00동 산 00-0 부근 수도사업소 건너편 상호불상의 목공소 공터에서 D 개장의 핏불테리어 투견도박에 속칭 뒷방 역할을 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도금으로 받아 그들로 하여금 위 투견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자. E는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고, D은 장소 알선 및 수금원 역할을, C은 견주의 역할을, G은 심판의 역할을, J은 장소 정비 및 청소 담당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수금원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2013. 2. 11. 밤경부터 다음 날 새벽경까지 경기도 000시 00동 산 00-0 부근 수도사업소 건너편 상호를 모르는 목공소 공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300만 원에서 4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2회 하게 하여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E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차. K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주최자이고, G은 심판, 피고인은 수금원의 역할을, C, L, M, H는 견주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은 위 K 등과 함께 2013. 3. 26. 11:00경 경기 000시 00동에 있는 양정역 뒤편 야산공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 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총 판돈 1,800만 원 규모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K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카. E는 F과 함께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자 투견중량을 측정하고 번갈아 가며 심판을 보는 역할을, N은 견주, G은 심판의 역할을, 피고인은 수금원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2013. 5. 9. 15: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경기도 00시 00동 산 00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100만 원에서 6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3회 하게 하여 투견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E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타. E는 F와 함께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자 투견 중량을 측정하고 번갈아 가며 심판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은 수금원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2013. 5. 17. 16: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경기도 00시 00동 산 00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3회 하게 하여 투견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E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3. 5. 26. 밤경부터 다음 날 새벽경까지 춘천시 00면 00리 000-0 야산공터에서 O 개장의 핏불테리어 투견도박에 속칭 뒷방 역할을 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도금으로 받아 그들로 하여금 위 투견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하. 피고인은 2013. 6. 23. 밤경부터 다음 날 새벽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O 개장의 핏불테리어 투견도박에 속칭 뒷방 역할을 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도금으로 받아 그들로 하여금 위 투견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거. 피고인은 2013. 8. 25. 22:00경부터 다음 날 01:30경까지 춘천시 00면 00리 산 00-0에서 O 개장의 핏불테리어 투견도박에 속칭 뒷방 역할을 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도금으로 받아 그들로 하여금 위 투견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전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를 투견 도박에 동원하여 개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여 상대방 개를 상해 내지 사망하게 함으로써 동물을 학대하였다.
3. 도박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재물로써 도박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0. 21. 밤경부터 다음날 새벽경까지 D이 경기 000시 00동 산 00-0 부근 수도사업소 건너편 상호불상의 목공소 공터에서 개최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10만 원을 베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0. 밤경부터 다음 날 새벽경까지 D이 경기 000시 00동 산 00-0 부근 수도사업소 건너편 상호불상의 목공소 공터에서 개최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1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20만 원을 베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26. 밤경부터 다음 날 새벽경까지 O이 춘천시 00면 00리 000-0 야산 공터에서 개최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1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20만 원을 베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23. 밤경부터 다음 날 새벽경까지 O이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개최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1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20만 원을 베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7. 14. 밤경부터 다음날 새벽경까지 P가 고양시 00동 000-0 부근 고가도로 밑 공터에서 개최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10만 원을 베팅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8. 25. 22:00경부터 다음 날 01:30경까지 O이 춘천시 00면 00리 산 00-0에서 개최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10만 원을 베팅하였다.
■ 피고인 B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재물로써 도박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2. 29. 밤경부터 다음날 새벽경까지 충남 00군 00면 00리 부근에서 I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10만 원을 베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7. 밤경부터 2013. 1. 28. 새벽경까지 경기 000시 00동 산 00-0 부근 수도사업소 건너편 상호불상의 목공소 공터에서 D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20만 원을 베팅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6. 22:00경부터 5. 27. 06:00경까지 강원 00시 00면 00리 000-0 야산 공터에서 O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10만 원을 베팅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23. 21:00경부터 6. 24. 05:00경까지 강원 00시 00면 00리 000-0 야산 공터에서 O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 참가하여 10만 원을 베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N, G, J, C, D, I, F, H, Q, R, S, L, T, U, V, W, X, Y, Z, AA, BB, CC, DD, EE, FF, GG, HH, I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1. 각 통화내역, 각 발신내역, 통화내역 분석 엑셀 파일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서, 각 통신사회보서
1.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다만, 2013. 4. 5. 이전의 범행일 경우 행위시법인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247조를 적용, 도박개장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박 목적의 동물학대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다만, 2013. 4. 5. 이전의 범행일 경우 구 형법 제246조 제1항을 적용, 도박의 점)
○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다만, 2013. 4. 5. 이전의 범행일 경우 구 형법 제246조 제1항을 적용, 도박의 점)
1. 형의 선택
도박개장죄, 동물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박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박개장은 주최자, 심판, 견주, 수금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이루어진 점, 개를 이용해 잔인한 경기를 펼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속칭 뒷방 또는 수금원 역할을 하면서 도박개장에 관여하였고, 범행가담 횟수가 많아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당뇨 및 폐질환의 지병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가담 정도 및 역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선고일2014-01-29
관련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다만, 2013. 4. 5. 이전의 범행일 경우 행위시법인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247조를 적용, 도박개장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박 목적의 동물학대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다만, 2013. 4. 5. 이전의 범행일 경우 구 형법 제246조 제1항을 적용, 도박의 점)
○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다만, 2013. 4. 5. 이전의 범행일 경우 구 형법 제246조 제1항을 적용, 도박의 점)
재판관반정모
피고인1.가.나.다. A
2.다. B
검사김정헌(기소), 홍해숙(공판)
변호인법무법인(유한) 00(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000